
지금 미국에서 f-1비자 받아서 공부하고있는데요 대학교까지 가고 미국에서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어느정도 대학교생활을 잘한다 생각하면 대학원까지 갈생각입니다. 물론 대학원을 않갈수도있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걸리네요.. 연기를 최대 언제까지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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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까지는 별도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24세가 지나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학원 석사과정 2년제의 경우 26세까지, 대학원 석사과정 2년초과의 경우 27세까지, 대학원 박사과정은 28세까지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하여 병역을 연기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추 후 대학원에 입학한다면 26세 또는 27세 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여자친구가 여기서 영주권이있는데 대학졸업할때쯤되면 시민권이 나온다고하는데 만약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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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배우자 초청 이민을 진행 한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혼인관계 2년 미만 일 경우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 90일 이전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야만 영구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병역연기의 경우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월 범위까지 국외여행허가가 되어 병역연기가 가능하고, 추 후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고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 할 경우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되어 실질적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의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바로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기서 직업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으려고하는데 그러면 한국에 다시 갔다와야하나요? 그러면 연기사유는 모라고 적어야하나요? 컴퓨터 전공쪽으로 하려고하는데 좋은 정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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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미국 회사에 고용이 되어 회사에서 귀하의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다고 할 경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어 3년 이상 해당 국가에 거주한다면 37세까지 국외여행이 허가되어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영구영주권 취득 후 3년 미만으로 해당 국가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3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하며, 이 두 경우 모두 연기 사유는 해외 영주권 취득의 사유로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