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3월보증금1억에600만원에점포를계약하고영업을하나3개월간건물주가평상시욕설과최종적으로술마시고폭행까지하여임대차계약해지를요구하는소송을하였습니다
소송은 벌써1년이넘었고 내년2월이면2년계약이종료됩니다.다음달판결인데저희변호사는해지사유가안되서질수도있으니건물주요구사항에합의하랍니다.위자료250만 내년부터 월세50만인상..
합의안하고해지안되면계약만기되면그냥내보내니합의하라는데 금액이커서보호법대상도아니라그냥나가야한답니다.어찌해야합니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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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폭행 소송 중..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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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이에 양도양수를 꼭 하세요. 작년 개정법에 의거해 보호를 받습니다~~
이곳은 피해사례 접수 게시판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은 어렵네요ㅠㅠ정보도 없고ㅠㅠ
변호사가 말한게최선인가 생각해보시고 결저하시는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