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자치조례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위임조례의 경우 헌법 75, 95조에 근거한 조례인가요?
2. 개별 법령의 위임이 없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는 헌법 75, 95에 반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법 22조 단서에 반하는 건가요?
3. 위법인 조례의 효력도 법규명령과 같이 '무효/유효/상대적 무효/무효취소구별설' 논의 해주고 검토를 '상대적 무효설' 로 해주면 되는 건가요?
첫댓글 1.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2. 전자로 보아야 할 듯. // 3. 네~
첫댓글 1.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2. 전자로 보아야 할 듯. //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