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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공인회계사반 관형재
 
 
 
카페 게시글
이의제기 회계 10번 질문드립니다.
cpa화이팅 추천 0 조회 1,077 21.12.06 19:2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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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06 20:10

    첫댓글 안녕하세요, 동계 입반 시험 회계학 출제자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가 출제한 의도대로 문제가 풀리기엔 단서가 조금 애매했다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는 확정급여채무나 사외적립자산이 예상치 못하게 변동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주게 됩니다. 여기에는 보험수리적손익_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에 의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_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수리적가정은 크게 인구통계적 가정과 재무적 가정(할인율 및 미래 임금 변동 등 포함)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할인율을 제외한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을 반영한 확정급여채무의 금액이 나와있는데요, 그렇다면 할인율의 변동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 21.12.06 20:10


    문제 마지막 단서에서 “확정급여채무 계산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5%”라고 나와있으며 이는 기말에 확정급여채무 계산시 적용한 할인율이 15%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서 문단 123에 따르면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에 연차 보고기간 초에 결정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바, 문제 에서 특별한 언급이 따로 없어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이자비용 , 이자수익 계산시 기초 할인율인 15%를 적용함에 따라 할인율의 변동은 따로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1.12.06 20:30

    기초 금액 * 기초 할인율 = NI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 = OCI ( <- 위 문제에서는 0 )
    확정급여채무 계산시 적용한 할인율 연 15%는 기말 할인율이고,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초이자율도 기말이자율과 같다고 보고 할인율의 변동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게 이해한건가요?

  • 21.12.06 20:35

    네 맞습니다.!
    기초금액 * 기초 할인율 = 이자비용(당기손익)으로, 할인율의 변동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에 해당되어 재측정 요소에 들어가 OCI로 인식해야합니다.

  • 작성자 21.12.06 20:42

    @째미 넵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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