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발행월: 3월 뉴스레터
서울녹색당 정책위원회 작성 (2025. 3. 15.)
2025. 2. 27.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2025. 3. 14. 정부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위협받는 노동자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경제 쇠락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국회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공기업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적어도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발전공기업에 대한 더 많은 우대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해상풍력특별법은 그 목적 조항에 “공공성”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발전공기업에 대한 우대도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공공을 위하는 척하였을 뿐,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대부분 민간사업자인 기존사업자에게 위 법률에 따른 지원을 몰아준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할 역량이 없는 민간사업자를 역량이 있는 사업자와 구별조차 하지 않은 위 법률안은, 기존사업자가 가진 사업권 가격을 높여, 결국 대한민국이 나중에 사업권을 팔고 나가는 민간사업자로부터 더 비싼 가격에 그 사업권을 사게 할 것이다. 이윤만 추구하는 민간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미루면, 에너지 전환이 급한 대한민국이 많은 돈을 주고 사업권을 사 대신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대한민국 국회는 해상풍력특별법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넣길 거부하였으나, 녹색당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공공 중심인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의로운 전환이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N5S0A2Z1F7J1S9G3J7B2A2U3M1J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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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린 외 5, 공공재생e확대를 위한 진단과 정책 방안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연구총서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