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오늘 수업 듣고 실체법적 쟁송법적 관점을 그래도 좀 구분하게 된 듯해 유익했습니다첨부된 교재 81페이지 (대상적격> 특수 처분) 지방의회의원징계의결 다투는 소송의 1심 관할이 고등법원이라는 판례 직접 인용문구는 개정 행소법 9조 1항이 적용되기 전 판례고 현 법률 상으론 지방 본원이나 행정 법원이 1심인거죠? 지방의회법? 이런데 다른 규정이 있나 해 여쭤봅니다.
첫댓글 개별법 규정이 있어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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