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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 지식 스크랩 도로점용 허가 기준.절차
오늘 추천 0 조회 179 11.03.18 07:1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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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3.19 17:52

    첫댓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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