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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헌법을 읽어야 할 때
〇 2024년 10월부터 국가위기 상태를 염려하고 있는데,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다음 날 새벽 4시 27분에 해제하였습니다. 현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에 따라서 총 130개 조로 이루어져 있는 헌법을 읽었습니다.
- 마침 서울대 이효원 교수님이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는 저서를 출간해서 참고하였습니다. 이 교수는 헌법의 중요성을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이사할 수 있는 자유, 꿈꾸는 직업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친구나 연인과 나누는 사적인 대화와 일상을 남에게 공개하지 않을 프라이버시까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헌법으로 보호되고 규정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〇 내용요약
= 헌법 전문(前文) - 1948년 헌법의 탄생 그리고 1987년 9차 개헌,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1948년에야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1948년 5월 처음으로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헌국회가 7월 12일에 헌법을 제정하고 7월 17일에 공포했습니다. 이후 9차례 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헌법은 ‘전문(前文)’으로 시작합니다. 헌법의 전문은 매우 길지만 살펴보면
국민이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헌법은 국가를 조직하는 최고법입니다. 헌법이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하므로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헌법에 기반합니다.
한편 전문은 헌법의 일부로서 대한민국의 뿌리와 미래상을 보여줍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 헌법 제1장 총강 - 헌법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
제1장, 제1조에서 제9조 까지의 총강은 헌법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제6조] 2.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선거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고, 부정선거가 없어야 합니다.
= 제2장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다룹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이란 서로 다른 사람뜰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법치(法治)는 단순히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평등은 맥락에 따라 정의나 공정과 혼용됩니다. 정의(正義)는 모든 사물을 올바른 자리에 배정하는 힘이며, 그 핵심은 각자의 몫을 정당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사적 영역에서는 ‘자유’로, 공적 영역에서는 ‘평등’으로 나타나고, 공정(公正)은 절차적 평등을 통해 구현됩니다. 다만 과정이 투명하고 공평하다고 기회의 평등까지 이루어지는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제12조]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5.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는 가장 긴 조문으로 신체의 자유와 형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과거 국가가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했던 역사적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헌법에 형사절차를 규정해둔 것입니다.
= 헌법 제3장은 국회의 구성, 기관, 운영, 권한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국회법과 같은 법률에 위임합니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가 입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와 정당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편 국회가 국민의 대표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했다는 사회계약론에 기초합니다.
=헌법 제4장 정부 - 통솔력과 소통력이 중요한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66조]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국회와 별도로 대통령을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이원적으로 부여합니다. 대통령은 독임기관으로서 합의기관인 국회로부터 독립해 강력한 행정권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고, 대통령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습니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제5장 법원 -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제101조]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3.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한편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됩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 민사·형사·행정재판과 같은 쟁송에서 최종심을 내리고 법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원에 차등을 두어 상위 법원에 상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심급제(審級制)를 허용하고, 3심제를 원칙으로 채택합니다.
한편 사법권은 입법권이나 행정권과 달리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만 발동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권한입니다.
=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 어떤 법도 최고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제111조] 1.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 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4.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 임명합니다. 헌법재판도 사법작용에 해당하지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질서를 직접 규율하므로 일반재판과 위계가 다르며, 심판절차도 다릅니다. 헌법재판은 주로 정치적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현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이는 헌법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니 헌법재판이 정치를 대신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7장 선거관리 - 올바른 대표자를 현명하게 선출하는 방법: ‘[제114조] 1.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4.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5.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1.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헌법 제8장 지방자치 -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다:‘[제117조]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1.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9장 경제 - 헌법에 경제질서를 규정해둔 이유: ‘[제119조] 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개인과 기업이 자유와 창의를 통해 형성한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며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합니다.
경제의 민주화는 사적 경제활동에 국가가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절차적으로는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해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한편 내용적으로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정의는 관점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한편 헌법에 경제의 민주화를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공적 정치영역에만 적용되며, 사적 경제영역에는 개입할 수 없다고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정치와 경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고, 사적 영역에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헌법에 경제의 민주화를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해둔 것입니다.
〇 느낀점
- 저자의 해석을 가급적 원문대로 요약하였습니다. 필자는 헌법을 읽을 때 성경을 실천하기 위한 각론을 읽는 기분입니다. 행복추구권이 있고, 사유재산 인정,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한 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삼권이 분리되어 서로 견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현재의 문제들을 헌법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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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효원 지음,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현대지성,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