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 기준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조건이고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
진단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인정 되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한지 업체에 맞는 답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필 요 서 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적격판정 필수)
◐ 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약 5020 만원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와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 요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 예치후 발급 가능 함)
◐ 토공사업 기술자 배치 기준 ◑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 기준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두 사람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해도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 필 요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토공사업 사무실 조건 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아 인터넷등의 통신설비가 갖추어 저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관리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사업자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필 요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즌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