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이 가능한 농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지소유 규모에 대한 제
한이 없지만,농업진흥구역외 지역에서는 농
지소유규모가 3만제곱미터로 제한되어있다.
또한 농지는 최소1,00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원래 1,000㎡ 이하였던 부지는 그대
로 매매거래를 할 수 있어,오히려 자투리 농
지의 이용가치가 더 커졌다.
농지 취득후 사후관리
농지를 구입한 뒤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농
지를 전부 타인에게 위탁 경영 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강제 매각을 하여야 한다.
1년이내에 팔지 못하면 6개월 간의 유예기
간을 두며,이기간에 팔지 못할 때는 공시지
가 20%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외 지역은 농지를
전용하는 데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의 종류를 확
인한 후 매입한다.
농지의 구분
구분기준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진흥지역 외)으로 구분하는데 농업진
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
구역 등, 두 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한다.
농업진흥구역
농지 조성사업 또는,농업기반 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
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
화 되어있는 지역을 말한다.
농업보호구역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
화되어 있는 지역 등 농업목적으로 이용
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첫댓글 농지 취득 정보 감사합니다.^--^
농업지역도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덕분에 알게 되었네요.좋은정보 감사요.
농지취득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