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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안녕하세요, 도봉구청 문화관광과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2021. 11. 1(월) 0시부터 4주간)
종교시설 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안 안내드립니다.
■ 종교시설 방역수칙
1) 운영시간: 제한 없음
2) 인원제한: 정규종교활동(예배, 법회, 시일식 등)은 미접종자 포함 시 전체 수용인원의 50%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 접종완료자 범위: 정규종교활동 진행 내지 주관자 및 참석 신도 전체
3) 취식, 통성기도 불가능
4)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 찬양팀 가능
5) 아래조건 모두 충족 시 소모임 운영 가능
? 종교시설 내에서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 사적모임 범위(10명) 내
? 취식, 통성기도 등 비말이 많이 튀는 행위 금지
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 가능
? 미접종자 포함 시 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
* 종교행사: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 각종 행사는 행사 방역수칙 별도 준수
■ 기본 방역수칙
1) 방역수칙 게시, 안내
2)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등)
3) 실내 마스크 착용, 2m(최소 1m 거리두기)
4)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5)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6) 일 1회 이상 소독 등
※ 문의처: 도봉구 문화관광과(02-2091-2257)
거리두기 개편의 경우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미접종자, 고령층 중심으로 재확산 되지 않도록 지나친 긴장감 완화 및 유행 확산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임명일 목사님~~
정리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
늘 카페를 관리해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