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조수석에 앉았던 여성이 운전자와 입맞춤 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했다면 여성에게도 사고 발생 책임이 40% 있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현 부장판사)는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쌍용화재해상보험이 차량 운전자 강모(36)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 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불법행위자로서 동승한 박모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운전자 강씨의 권유에도 갑갑하다며 안전벨트를 매지 않던 박씨가 운전 중인 강씨 쪽으로 고개를 돌려 입맞춤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만큼 사고 발생·확대에 기여한 4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1년 2월 새벽 4시쯤 자신의 승용차에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박모씨를 태우고 한양대역 인근 도로를 운전하던 중 박씨 와 입맞춤을 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