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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언론/퍼온글 개인택시 구입시 일단 부가세 내고 구입.
대끼리 추천 0 조회 639 23.07.28 07:0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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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28 07:43

    첫댓글 똑바루 읽구라우..
    '환급대행 의무를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에 지운다'는데 와 엉뚱하게 부가세 확정납부시 차감이라 하능겨?

  • 작성자 23.07.28 07:54

    제조사나 판매자가 환급 대행의무를 진다는거지 환급은 국세청에서 해주는거
    아닙네까? 매입ㆍ매출 따져서 당연히 매입이 많을 때 환급해 주겠죠. 뜬횽 같음 바로 환급 해 주시겠어요?

  • 작성자 23.07.28 07:59

    @대끼리 즉슨 환급을 받기 위해선 개인택시 사업자가 알아서 신청하든지 아님 세무사한테 위임하던지가 일반적인데, 그 업무를 제조사나 판매사가 해준다는 야그 아니겄습니까? 내가 기사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한겁니꽈?

  • 23.07.28 08:34

    @대끼리 기사내용을 안이해한 거任.
    기사내용은 정기적인 부가세신고랑은 별개루다가 자동차사가 환급업무를 대행해 주라는 거임 .!.

  • 작성자 23.07.28 08:39

    @뜬구름 ㅎㅎ. 제가 그걸 부정했습니까? 단지 환급금은 바로 지급 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 확정후 매입 세액과 매출세액을 따져 차감한 후 지급 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 했을 뿐이지요....

  • 작성자 23.07.28 08:43

    @뜬구름 중요한건 이런게 아닙죠. 이제까진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가 면세 되었는디, 앞으론 부가세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 받는다니 영세 개인택시 기사입장에선 차량 구입시 몫돈이 일단 더 들어간다가 골자 아니것 습니까?

  • 23.07.28 09:22

    @대끼리 근디,
    와 언급없는 사실을 넘겨짚느냔 말임매 .!.

  • 작성자 23.07.28 09:25

    @뜬구름 뜬횽도 어지간히 똥고집이요~~^^.
    제가 졌소이다. 님 Win~~~ !!!!

  • 23.07.28 09:37

    @대끼리 자, 속이 말이 아닐낀디
    실컷 묵구 열 좀 식히라우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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