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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부당VS타당 / 퇴사 의사 밝힌 후, 회사 일방적 퇴사일 조정. 답변 부탁드립니다~
ⓕlυⓣe M@n♩@ 추천 0 조회 494 17.03.25 23:0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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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26 02:04

    첫댓글 음 내용이 너무 많아 자세히 읽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좀 피곤해서요;;

    1) 근로자가 퇴사의사 밝히시면.. 근기법상 '해고' 이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민법이 준용되어 근로자의 해고통지로 사용자가 승낙하면 효력은 발생합니다..
    근로는 강제할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해약 고지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규로 근로를 강제 할 수 없습니다..
    해약 고지후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는 근기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의해 판단해야 하겠네요.. 근로계약 내용,목적, 취지 등...

    2) 근로자 일방의 해약 고지가 아닌 사용자의 해고일 경우 해고일 이전 30일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17.03.26 01:59

    사정을 자세히는 모르겠고 현직 노무사도 아니지만 짧은 견해로는..
    (근로자 의사와는 상관없는)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근로자 의사로 사직 통보시엔 사용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시 철회도 불가능하구요..

    해고예고(제26조) 서면통지(제27조) 적용될여지가 없을 듯 합니다..

  • 17.03.26 01:52

    퇴직금은 없으실거 같고..
    급여 일할계산이 문제인듯한데 급여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이 지급되야 하고요..

    통상임금에 초과근무수당, 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은 모두 지급되야 할 것입니다..다만 평균임금 특성상 조건등이 충족되야 할 것이구요..

    님은 해고가 아니라 사직의 경우라 노동법에서 보호하는 해고와는 케이스가 다른듯 하지만 챙기셔야 할건 꼼꼼히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지나가다 그냥 지나칠수 없어 글 남겨드리고 짧은 견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승하세요!!

  • 17.03.26 14:17

    1.유리성 우선원칙 근로계약서가 유리하면 근로계약서가 우선입니다....

    2.회사에서 부당하게 한것은 없습니다...님이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사직날짜변경에 님도 동의했기 때문에....사용자 동의가 없는 이상 퇴사일 조정은 힘들듯 합니다

    3.금요일 퇴사하면 행정해석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걸로 압니다 183만 ×10 / 30= 61만원 나오고 여기서 183만 ×4.5% 국민연금과 0.65% 고용보험 건강보험 소득세 중도정산한 금액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 인데 실수령 44만원은 적어 보이네요 급여내역서 받으셔서 건강보험 정산과 소득세 정산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50만원은 나올거 같은데 휴대폰으로 대충 썻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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