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주부터 전업 수험생이 된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노무 실제 사례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겪은 일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SNS 마케팅회사에서 작가로 근무했습니다. 직원은 대표 포함 총 8명이었습니다. 야근...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이므로 야근수당은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월급은 세전 183만, 세후 167만원이었구요.
입사 전부터 노무사를 꿈꾸며 퇴근 후 매일 2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3일 대표님께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공부 시간을 늘리기 위해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지금부터입니다. 대표님께 사직의사를 밝히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퇴사 30일 전에 말씀드린다. 3월 24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3월 6일, 대표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근로계약서 상에는 30일로 되어있지만 회사 사규에는 15일로 되어있으니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나와라"라고 통보하시더군요. 사규라고 말씀하시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1) 회사가 근로계약서와 사규에 같은 내용을 다르게 기록해두었다면,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우선되나요?
상위법과 특별법이 우선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 관련법에서는 노동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비록 하위법이라도 우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당하게 저를 합의된 날보다 일찍 퇴사시켰다면 해당 날만큼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제가 3월 24일까지 출근하겠다고 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큽니다)
2) 대표님이 사규를 언급하시며 "이번 주까지만 나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글쓰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퇴사일을 앞당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규에 따르면 수요일(3월 8일)까진데 이와 다르게 금요일(3월 10일)까지 일한 이유가 대표님과 2명의 팀장님이 함께 휴가를 써서 외국에 나갔는데 이들의 업무를 대리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전 마지막날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ㅎㅎ
이같은 전후사정을 따져볼 때 회사에서 부당하게 퇴사일을 앞당긴 게 맞나요?
3) 제가 퇴사한 3월 10일은 금요일입니다. 지각, 결근 이런거 전혀 없었습니다. 연봉 2200, 월급 183만원! 이러면 제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할 금액은 총 얼마인가요?
-인사규정에는 '퇴직자에 대하여는 당해 우러 근무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한다. 일할 계산이란 월 통상임금을 30일로 나누어 계산함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10일까지 근무했지만 그 다음날은 무급휴일이고, 또 그 다음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이럴 경우 월급을 계산할 때 12일까지의 금액을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
(그런데 월급 44만8천원 들어왔더군요 ㅋㅋㅋㅋ)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사를 준비하시는 선배님들, 그리고 노무사님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꾸벅~
첫댓글 음 내용이 너무 많아 자세히 읽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좀 피곤해서요;;
1) 근로자가 퇴사의사 밝히시면.. 근기법상 '해고' 이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민법이 준용되어 근로자의 해고통지로 사용자가 승낙하면 효력은 발생합니다..
근로는 강제할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해약 고지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규로 근로를 강제 할 수 없습니다..
해약 고지후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는 근기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의해 판단해야 하겠네요.. 근로계약 내용,목적, 취지 등...
2) 근로자 일방의 해약 고지가 아닌 사용자의 해고일 경우 해고일 이전 30일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사정을 자세히는 모르겠고 현직 노무사도 아니지만 짧은 견해로는..
(근로자 의사와는 상관없는)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근로자 의사로 사직 통보시엔 사용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시 철회도 불가능하구요..
해고예고(제26조) 서면통지(제27조) 적용될여지가 없을 듯 합니다..
퇴직금은 없으실거 같고..
급여 일할계산이 문제인듯한데 급여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이 지급되야 하고요..
통상임금에 초과근무수당, 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은 모두 지급되야 할 것입니다..다만 평균임금 특성상 조건등이 충족되야 할 것이구요..
님은 해고가 아니라 사직의 경우라 노동법에서 보호하는 해고와는 케이스가 다른듯 하지만 챙기셔야 할건 꼼꼼히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지나가다 그냥 지나칠수 없어 글 남겨드리고 짧은 견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승하세요!!
1.유리성 우선원칙 근로계약서가 유리하면 근로계약서가 우선입니다....
2.회사에서 부당하게 한것은 없습니다...님이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사직날짜변경에 님도 동의했기 때문에....사용자 동의가 없는 이상 퇴사일 조정은 힘들듯 합니다
3.금요일 퇴사하면 행정해석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걸로 압니다 183만 ×10 / 30= 61만원 나오고 여기서 183만 ×4.5% 국민연금과 0.65% 고용보험 건강보험 소득세 중도정산한 금액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 인데 실수령 44만원은 적어 보이네요 급여내역서 받으셔서 건강보험 정산과 소득세 정산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50만원은 나올거 같은데 휴대폰으로 대충 썻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