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상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對人的) 강제처분
구속의 요건 (형소법 201조 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안하겠죠?
첫댓글 참 어찌하여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이리 되어버렸는가,,,! ㅋ
법적 구속력은 갖춰졌네요~~ㅋㅋ
도주의우려가 있군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