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동 일원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내 A-6블록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1,540세대 중 550세대 (전용면적 51㎡ 255세대, 59㎡ 295세대)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5.31(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 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유무, 세대주여부, 과거 당첨사실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PC : www.lhminlak2-a6.co.kr , 모바일 : m.lhminlak2-a6.co.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는 LH CI()를 병기한 브랜드(민락 엘레트)를 사용할 예정이며, 시공업체 브랜드명으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의 신청자 및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지 아니하며(청약관련 저축 효력유지), 다른 분양주택에의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7.05.3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최초 입주자모집(2017.04.27) 당첨자 또는 그 세대원도 금회 모집에 신청할 수 있으나 최초 공급계약(2017.6.27∼29)을 체결한 경우에는 잔여세대 공급계약(2017.6.30)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최초 입주자모집 포함 1세대 1주택만 계약체결 가능) 또한 최초 입주자모집(2017.04.27) 당첨자는 잔여세대 모집(2017.05.31)의 당첨 및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 명단관리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최초 입주자모집 당첨자의 신청자격 등 검증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 판명시에는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당첨일로부터 1년간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하게 됩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7.06.27)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주택법시행령」 제73조 및 별표3에 의거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주택으로「주택법」제57조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요일정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신 후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주택소유여부),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7.04.27)를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사이버견본주택,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Ⅰ |
| 공급규모․대상 및 공급가격 |
■ 의정부민락2 A-6블록 : 아파트 16∼29층 11개동 전용면적 60㎡이하 1,540세대 중 잔여 550세대
※ 금회 모집 대상은 최초 입주자모집(2017.04.27)에 신청 접수하여 당첨된 동호를 제외한 공급 세대수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 복도 ․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 관리사무소 ․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위 : 원]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금액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동 주택단지는 후분양 주택단지로서 공정상 마이너스 옵션의 선택적용이 불가합니다. ※ 수분양자는 입주시 융자금(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차용인 명의를 수분양자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융자금 전액을 융자금상환계좌에 일시 납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상환일(대환일)까지 발생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천원]
※ 발코니 확장금액은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단위 : 천원]
■ 동 주택단지는 후분양주택단지로서 공정상 마이너스 옵션의 선택적용이 불가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3급 이상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신청시기 : 계약체결일 (2017.06.30) ※ 후분양지구임에 따라 현장여건(공정 등)으로 설치 품목이 제한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합니다.
■ 잔금은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하실수 있습니다.(PC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추후 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 10.5%,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7.0%,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8.5%)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불출)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Ⅱ |
|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방법 |
5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1998.05.31 이전 출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유무, 세대주여부, 과거 당첨사실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 또는 부부 각각 청약하는 경우, 금회 무효처리 및 계약불가(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최초 입주자모집(2017.04.27) 당첨자 또는 그 세대원도 금회 모집에 신청할 수 있으나 최초 공급계약(2017.6.27∼29)을 체결한 경우에는 잔여세대 공급계약(2017.6.30)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최초 입주자모집 포함 1세대 1주택만 계약체결 가능) 또한 최초 입주자모집(2017.04.27) 당첨자는 잔여세대 모집(2017.05.31)의 당첨 및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 명단관리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최초 입주자모집 당첨자의 신청자격 등 검증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 판명시에는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당첨일로부터 1년간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하게 됩니다.
■ 공급신청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상기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판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무주택세대주 1인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으나, 국민주택등은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여야 하는 취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약 여부에 따라 무주택여부 확인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 소유 기준일
- 주택소유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05.0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거주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함)
■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 및 동․호 배정은 무작위 전산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로 선정하며 예비순번을 부여받지 못한 자는 낙첨 처리됨 |
Ⅲ |
|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개별 게시하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동호소진으로 계약이 완료될 경우 잔여 예비입주자에게 예비입주자 지위를 부여하여 추후 계약취소 및 해약 등으로 잔여세대 발생 시 순번대로 개별 안내하여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서울지역본부 주택판매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5.3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Ⅷ |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으며, 주택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및 의정부민락2 A-6블록 홈페이지(www.lhminlak2-a6.co.kr, 모바일 : m.lhminlak2-a6.co.kr)), 팜플렛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계약불가하고, 향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으로 판단될 경우 소명되지 아니하면 계약해제 됩니다.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사항은 최초 분양 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05.3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