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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 8월 20일 공수처 직접 접수 예정
고소인 : 박**
**시 **구 **로**2번길 ** (***7*)
피고소인 : 박* 판사(재판장, **지방법원 0**-210-**85)
하** 판사(법원장, **지방법원 0**-210-**14~5)
김*수 판사(법원장, 대법원 02-3480-1100)
조사가 필요한 검사 : 박*호 검사(**지검, 1301)
1.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소소송법 제27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조, 형사소송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형소소송법 제29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68조를 위반하여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등),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제137조(공무집행방해),
제323조(전자기록등 특수 매체기록 삭제. 권리행사방해), 제30조(공동 정범), 제347조(소송 사기),
제32조 제1항(방조)등의 죄로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법률
(1)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 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 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자기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형법 제30조(공동 정범)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함.
(2) 형소소송법 제273조 제3항(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국선변호인)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함,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필요적 변호사건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선정을 위한 고지), 제17조(선정방법등)
형사소송법 제38조(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형사소송법 184조 제4항(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형소소송법 제296조 제2항(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04조 제2항(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3항(정식재판의 청구)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①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1조 제 1항(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기일 통지절차) 형사소송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통지 직접 교부
-②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0조(배당실시의 시기 등) 사건배당은 즉시 실시
(3) 민사소송법 제1조(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법 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4) 민법 제2조(신의성실)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 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5)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06조 법관이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 제4항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짐.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짐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시스템 내용 변경 및 운용 방해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정보 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 보장
(7)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그 근거와 이유 제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처분의 이유 제시)
◇재판 공정성·적법절차◇
- 헌법에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고 재판절차에서의 절차 보장은 헌법상 요청으로 재판의 공정성이야말로 재판의 생명이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피고인(고소인)이 2021년 3월 8일 **지법에 정식재판청구서 접수후 법원은 관련 규정에 의해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했고(형소법 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 관련 규정에 의하면 위 접수후 사건배당은 즉시 실시 하여야 하지만 **지법은 피고 교통사건을 (이천)이십일년 삼월십일일 **지법 형사9단독 성폭력,아동학대 재판부(판사 박*)에 배당하였다.
- 법원은 당사자로부터 각종 신청(증거신청 등) 및 청구가 있으면 그에 대하여 신속하게 채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관은 증거신청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는 채택결정과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형소법 제273조 제3항) 이는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형소법 제38조)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신청, 증인신문신청,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그러하며(형소법 184조 제4항),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접수돼 있으면 법관은 지체 없이 결정하여 피고인이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칙 제16조, 제17조)
그런데, 사건기록에 의하면,
3. 고소내용
(1) 박* 판사(피고소인)는 **지법 2021고정**1 피고인(고소인) 박** 재판을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3항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지만 피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아무 통지도 하지 아니한 직무유기로부터 그 절차를 시작하였다.
-①공소장 요지는 피고인이 주의를 태만히 한 자전거 운전으로 피해자 김**를 자전거로 쳐서 넘어져 다치게 했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고,
-②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주의를 태만히 한 자전거 운행이 있었는가와 피해자 김**의 정류소외 승차시도 및 사건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의 자전거가 사건장소 볼라드 연석선상에 선진입 정차하고 그 앞바퀴에 피해자 달려와 피해자의 앞발이 걸려 넘어졌는가 그리고 피해자 인도로부터 사건장소 볼라드 연석선 너머 차도까지 달려왔는가로,
(2) 피고인은 2021년 4월 1일 **지법에 국과수 CCTV감정신청 1 건, 증거보전을 위한 문서제출명령 2건, 증거조사신청 1건, 증인신문신청 3건 등을 공판기일전 증거조사를 해 달라고 신청했고,
2021년 4월 5일 증거조사신청, 진료기록 감정신청, 신체(정신)감정신청, 거짓말탐지기 조사신청, 증인신청서, 국과수정밀감정신청과 2021 년 4월 12일 국과수정밀감정의뢰신청, 2021년 5월 6일 신체(정신)감정신청 등을 했으나
피고소인 박* 판사는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인 위 증거신청 등을 모두 배척하고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2021. 5. 13.) 통지후 단지 2021년 5월 4일 국선변호인선정취소 및 재선정 결정만 하여서 형사소송법 제273조 제3항을 위반했기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및 제45조 제2항에는 (법원) 시스템 내용 변경 및 운용 방해를 금지하고 있고, 공공데이터법 제3조 제3항에는 (법원)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박* 판사는 위 2021년 4월 5일자 **지검 검사에 대한 증인신청서 1건을 당해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았고 법원 시스템에 이 사건기록(사건진행내용) 및 사건 조회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를 법원 시스템의 사건진행내용 등의 기록에서 삭제 또는 삭제하도록 하였기에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죄와 형법 제 137조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죄, 형법 제 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로 고소합니다.
(3) 또한, 피고인(고소인)이 2021년 5월 6일 **지법에 제출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가 접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정 청구서를 당해 법원으로 부터 전달받은 피고소인(판사 박*)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법원 시스템 사건기록에서 장기간 이를 아예 빼 버린 사항 등에 대해서도 방조하며,
피고인의 2021년 7월 9일자 2차의 적극적인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접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박* 판사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38조에는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은 것 등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8조 등의 위반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위법이 있기에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죄로 고소합니다.
(4) 게다가 피고인(고소인)이 2021년 4월 12일과 2021년 5월 6일 **지법에 형사사건 처리절차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피고소인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지체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304조 제2항을 위반했기에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죄로 고소합니다.
(5) 더구나 피고인(고소인)이 2021년 8월 2일 **지법에 3차의 적극적인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와 검증목적물제출명령신청서, 구석명신청서, 증거보전청구,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2건, 증인신문신청 4건, 감정신청 3건, 검증신청서, 전문심리위원 참여걸정 신청 2건 등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해 형소법 제38조에는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해야 하고 민소법 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이 있으나 피고소인 박* 판사 는 장기간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제27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8조, 형사소송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29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등을 위반했고,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 및 7월 9일 **지법에 2건의 적극적인 열람·등사 허용신청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등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하여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따라서, 상기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소인 박*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고소인의 재판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명명백백하고 반신의칙하며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크고도 넓게 위반하였도다.
그러므로, 고소인은 피고소인 박* 판사를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죄와 형법 제 137조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및 형법 제 323조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 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 형법 제 347조 소송 사기죄,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죄로 고소하고,
피고소인 김*수, 하** 판사를 형법 제 22조 직무유기, 제 123조 직권 남용,권리 행사방해, 제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등, 제 227조의2 공전 자기록위작·변작, 제 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제 137조 공무집행방해 , 제 30조 공동 정범, 제 32조 제1항 방조죄로 고소합니다.
4. 신분 관계 및 사건개요
(1) 고소인 박**는
**도 **시에 3등급 요양등급으로 등록된 노인으로
국가와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자입니다.
피고소인 박*은
경찰대학교 출신으로 **지방법원 형사9단독(성폭력,아동학대) 판사 입니다.
피고소인 하**은 법원도서관장하다가 현 **지방법원장입니다.
피고소인 김*수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표 받으면 탄핵 못 하잖아”의
국회 눈치본 '거짓 해명'으로 천인공노하게 한 대법원장입니다.
박*호는 검사가 준수해야 할 규정을 위반하여 경찰의 위법 조작 부실 수사를
방조하고 2020형제9*****로 공소장을 꾸며서 본 사건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다.
(2) 피고인(고소인)이 2020년 5월 21일 16시 50분경 **시 **구 **대로 17번길에서 13번길 약 30m 의 보도블럭을 22인치 여성용 바구니 자전거로 평균 시속 약 6~7km, 중간 최고 시속 10km의 속도로 이동中 중부대로 13번길 도로표지판 우측 3번째 볼라드 연석선상에 정차했는데, 50~60대로 보이는 선그라스를 낀 김**(여)가 정류소외 승차시도를 위해 보도로부터 달려와 위 정차했을 때 이미 위 자전거 앞바퀴 우측 1m내 근접해 있었고, 정차후 1초도 안 되서 위 자전거 앞바퀴에 김**가 "이게 여기 왜" 하면서 그 앞발이 걸려 넘어짐.
피고인이 사건 초기부터 최초로 피해자 김**에 카카오톡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수차 안내하였고,
이후 치료를 마치고 이로 보상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 **경찰서장이 2020년 11월 30일에 광화문 인터넷 우체국에서 제 2020-0**50 호 2020. 11. 26.자 안전운전의무위반 송치(20 20. 11. 27. 2020-0****9호)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제작, 일반보퉁 우편으로 예약 발송하여 피고인이 이를 2021년 1월 20일 받게 함.
경찰이 2021년 1월 15일자 피고인의 위 사건 2020. 6. 18.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등기 발송하여 피고인이 2021년 1월 21일 받게 함. 검사가 규정대로만 했으면 경찰이 위법, 조작,부실수사 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경찰의 위법, 조작,부실수사의 하자를 치유하게 할 수가 있는데,
(4)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도 없는 위 2020. 11. 27. 2020-01***9호 위법 송치에 대해
이를 **지검 박*호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제7호 위반한 서건수리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호 위반하여 사건수리후 공소장에 피고사건 장소 등을 전혀 다른 이동 경로 및 장소로 해 놓고서 피고인이 주의를 태만히 한 자전거 운행으로 피해자를 자전거로 쳐 넘어져 다치게 했다라고 공소장을 꾸며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3술 더 떠서 공소제기함.
(5) 그런데, **지법이 형사소송법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위반 및 상기 규정 위반한 사건배당으로 피고인의 교통 사건을 성폭력,아동 학대 재판부 경찰대학교 출신의 피고소인에게 사건 배당하고 피고소인이 **지법 2021고정**1 피고인(고소인) 재판을 하면서 형사소송법 453조 3항(정식재판의 청구 사유 통지) 위반한 직무유기로 시작하여 장기간 신의칙에 반하고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폭넓게 위반하면서
피고소인이 사건초기 2021.04.07 직권으로 선정한 **지법 소속 국선변호인 유**이 2021.04.16 **지법에서 사건기록 등을 열람하고서 피고인에 전화하여 피고인 집에서 가까운 국선으로 변경해 줄 수 있다고 해서 피고인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한 후 피고인(고소인)의 국선에서 2021.04.30 스스로 물러나고, 피고소인이 2021.05.04 재차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 사무실이 피고인 집과 먼 거리의 **지법 판사 출신 이**가 피고인 변호인으로 선정 즉시 사건기록 등을 확인하고 2021. 5. 6. 즉시 피고인(고소인)에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증인신청, 사건 등에 대해 물어보고서 이후 토.일요일 지난 2021.05.11 바로 피고 소송대리인(변호인)에서 사임해 버렸으나
피고소인이 사건초기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계속적 지속적인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인(피고인)의 신속한
변호인 선임·조력권 및 증거조사의 권리와 방어권 등을 제한 박탈하여 곤궁·궁박 상태에 빠뜨리게 한 사건으로
5. 결어
위와 같이 피고소인이 신성한 법원을 모독하고,
선량한 고소인 및 국민을 기망하며 장기간 직무유기 등을 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르지 아니하고 재판하고 있어
고소인 및 국민은 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무책임하고,
법원 판사 존재 이유를 망각한 심각하고도 공공의 이익이 큰 사건으로,
국민에 피눈믈을 흘리게 하는 법관은 법원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을 상기 취지와 같이 처벌하여야 합니다.
입증서류
○ 구체적인 증거 및 증거설명은 조사시에 제출하겠습니다.
갑제1호증··········· 법원사이트 2021. 5. 5.자 발행 사건진행내용
갑제2호증············ 법원사이트 2021. 5. 13.자 발행 사건진행내용
갑제3호증·······대법원 2021. 7. 7.자 발행 사건기록
갑제4호증·······대법원 2021. 7. 28.자 발행 사건기록
갑제5호증·······**지법 2021. 8. 2.자 발행 사건기록
갑제6호증·······대법원 최근 일자 발행 사건기록
갑제7호증·······법원사이트 최근 일자 발행 사건진행내용
갑제8호증·······접수증 5장
갑제9호증·······복지카드
갑제10호증·····요양인정서
갑제11호증·····박* 판사 프로필
갑제12호증 ·····기타 등, 증거 설명서 등
첨부서류
1. 사건배당일 **지법 안내
1. **지방법원 재판부별 담당(2021. 4. 9. 발행)
1. 제 2020-0**50 호 사건처리결과통지서(송치) 및 발송기록
1. 경찰 2021. 1. 15.자 이의민원 답변서
1.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1. 카카오톡 메시지
2021년 8월 20일
위 고소인 박** (서명 또는 날인)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귀중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접수) 02-63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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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멋지십니다.
응원합니다.
부정한 공직자,판검사
모두 고소,고발합시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공직자들 다 몰아내야 합니다.
단결, 필승!!!
필승
입증서류 및 첨부서류는
조사기일에 제출해도 되나요?
역적판관들의 목을쳐라!
필승, 제 의견을 적어 봅니다
1. 정리가 참 잘된 문서입니다
2. 하지만 제 같으면
위 내용 100%를 지엽적으로 하고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 323조 위반을 주 포인트로 해서
다시 고소장을 작성할 것 같습니다
3. 구수회가 구상하는 고소장 골격은
가. 공소장 요자(4줄 정도)
나. 검사의 증거들 설명
다. 피고인이 무죄인 이유 요지(10줄정도)
라. 사건 쟁점(3줄)
마. 피고인 증거신청 종류 및 판사의 증거배척 설명
바. 판사가 형소법 323조를 위반하여 판결을 작성한 이유 설명
고맙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기피신청으로 공판조차 열지 않았는데,
위 공수처 고소장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제 323조 위반 적용이 가능한가요?
고소인의 증거는 조사기일에 제출해도 되고
고소장에 함께 첨부해도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림이라 이해 바랍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감사합니다.제게 큰 도움이되겠습니다.
관청피해자모임 박 ** 회원이 판사, 지방법원장, 대법관 등 3명을 고소하였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고소 당하는 것은 상식입니다만,
법원장 대법관 고위직 판사들이 고소당하는 것은 드믄일 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고위직 판사들이 죄가 없는데 고소 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가 없이 어떻게 고위직판사가 고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누구나 고소 당한다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 이제야 일어난 것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도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많이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열심히 작성된 사례로 보입니다. 필승기원합니다.
♥첨부 증거에 대한 설명 자세히 작성하면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으로 적어봅니다.
경찰 검찰 조사단계에서 증거를 빼버릴 수도 있는점 깊이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제가 2021년2월 국민신문고에 접수 이관한 공수처내사93호와 내사107호는 사건증거 하나가 30장인 것도 있어 모두 페이지 써서 제출하니 증거만 530쪽이었어요. 공수처가 인원부족 검찰로 단순이첩 했는데 단한건의 증거도 채증하지 아니 하고 뭉개버렸어요. 그래서 항고사건 고불항383•고불항393호로 진행중이네요. (누구나 할 것없이 모든 사건의 시작과 끝은 證據임을 명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