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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여러분 도움으로 작성한) 공수처 고소장 8월 20일 공수처 직접 접수 예정
丼思无邪파 추천 1 조회 671 21.08.15 23:16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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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8.16 05:04

    첫댓글 멋지십니다.
    응원합니다.

    부정한 공직자,판검사

    모두 고소,고발합시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공직자들 다 몰아내야 합니다.

    단결, 필승!!!

  • 작성자 21.08.16 17:58

    입증서류 및 첨부서류는

    조사기일에 제출해도 되나요?

  • 21.08.16 09:30

    역적판관들의 목을쳐라!

  • 필승, 제 의견을 적어 봅니다

  • 1. 정리가 참 잘된 문서입니다

  • 2. 하지만 제 같으면
    위 내용 100%를 지엽적으로 하고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 323조 위반을 주 포인트로 해서
    다시 고소장을 작성할 것 같습니다

  • 3. 구수회가 구상하는 고소장 골격은

    가. 공소장 요자(4줄 정도)
    나. 검사의 증거들 설명
    다. 피고인이 무죄인 이유 요지(10줄정도)

    라. 사건 쟁점(3줄)

    마. 피고인 증거신청 종류 및 판사의 증거배척 설명

    바. 판사가 형소법 323조를 위반하여 판결을 작성한 이유 설명

  • 작성자 21.08.16 23:27


    고맙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기피신청으로 공판조차 열지 않았는데,

    위 공수처 고소장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제 323조 위반 적용이 가능한가요?

    고소인의 증거는 조사기일에 제출해도 되고

    고소장에 함께 첨부해도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림이라 이해 바랍니다.

  • 21.08.21 18:11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감사합니다.제게 큰 도움이되겠습니다.

  • 21.08.16 21:00

    관청피해자모임 박 ** 회원이 판사, 지방법원장, 대법관 등 3명을 고소하였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고소 당하는 것은 상식입니다만,
    법원장 대법관 고위직 판사들이 고소당하는 것은 드믄일 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고위직 판사들이 죄가 없는데 고소 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가 없이 어떻게 고위직판사가 고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누구나 고소 당한다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 이제야 일어난 것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도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 21.08.21 18:10

    도움이 많이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 21.08.21 22:29

    다행이에요.

  • 21.08.28 07:57

    열심히 작성된 사례로 보입니다. 필승기원합니다.


    ♥첨부 증거에 대한 설명 자세히 작성하면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으로 적어봅니다.
    경찰 검찰 조사단계에서 증거를 빼버릴 수도 있는점 깊이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제가 2021년2월 국민신문고에 접수 이관한 공수처내사93호와 내사107호는 사건증거 하나가 30장인 것도 있어 모두 페이지 써서 제출하니 증거만 530쪽이었어요. 공수처가 인원부족 검찰로 단순이첩 했는데 단한건의 증거도 채증하지 아니 하고 뭉개버렸어요. 그래서 항고사건 고불항383•고불항393호로 진행중이네요. (누구나 할 것없이 모든 사건의 시작과 끝은 證據임을 명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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