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둘째이모 김다비https://naver.me/GVWSO5y5
'아동 성적학대 전과자 임용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 불합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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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전문 출처로
첫댓글 미쳤나봐 진짜
엥.. 도르쉰? 이게 나라냐 ㅅㅂ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해도 범죄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와 진짜로..?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과잉...???
ㅋㅋㅋ우와..
미친 6대3이라고???말세다
미친..
애낳으세요성범죄자가 학교선생님이지만아동성범죄해도 금방 출소할거고다시 당신네 집근처로 이사올거지만애 낳으세요
제정신들이 없네......
나라꼴 진짜 ㅋㅋ
선고 받은 날부터 65년동안 집유 이상 범죄 안 저지른 놈만 ㄱㄱ
미친거아님..?
미친건가 진짜로…?
제발 세계에 퍼져서 욕 더처먹길 아동성범죄에 열려잇는 국가라고 ^^
이래놓고 애는 낳으라고 하지 ㅋㅋㅋㅋㅋ 아 어이없어
..........?학교를 성범죄자소굴로 만들려는거임?????????????
이게 뭔 …
? 거꾸로가나?
장난하는가?
??? 돌았냐?
?ㅋㅋㅋㅋㅋ
아니 아동학대하면 아이들이랑 관련된 직업 못가지지않아??? 아동성적학대인데 아동학대에 포함되는거잖아; 뭐 하는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저런 전과자가 학교에도 임용될 수 있다는 거잖아;
이게 불합치가 나올 수 있는 문제임?? 뭐하는 거야
교육공무원도 포함하는거지...? 에반데
그래 출생율 0명 가보자고~~~
?????????
놀랍다 진짜
아니 이게 헌법 불합치가 왜 나오는데?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해도 범죄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니 이게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생각하나 난 진심 모르겠다 아동인권이 우선 아님? 성범죄자 재범률 높은거 판사면서 모르나? 교화가 잘 안된다고 이 인간들은 대체로임용제한하는 그 상당한 기간을 한 50년 하면 몰라겨우 많이 줘봤자 10년 할 거 아님?
소아성애자들 공무원 공부하면 되겟네 ㅋㅋ
조두순은 공무원하면 되겠다 그치 ㅋ
과잉금짘ㅋㅋㅋㅋㅋㅋㅋ 과잉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돈없으니까 욕은 못하겠고 그냥 웃기나 할게ㅋㅋㅋㅋㅋ
불합치가 나올만한게 아닌데..... 진짜 할말이 없다
이래놓고 애를 낳으라고? 미친. 보호해주지도 않을거면서
첫댓글 미쳤나봐 진짜
엥.. 도르쉰? 이게 나라냐 ㅅㅂ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해도 범죄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와 진짜로..?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과잉...???
ㅋㅋㅋ우와..
미친 6대3이라고???말세다
미친..
애낳으세요
성범죄자가 학교선생님이지만
아동성범죄해도 금방 출소할거고
다시 당신네 집근처로 이사올거지만
애 낳으세요
제정신들이 없네......
나라꼴 진짜 ㅋㅋ
선고 받은 날부터 65년동안 집유 이상 범죄 안 저지른 놈만 ㄱㄱ
미친거아님..?
미친건가 진짜로…?
제발 세계에 퍼져서 욕 더처먹길 아동성범죄에 열려잇는 국가라고 ^^
이래놓고 애는 낳으라고 하지 ㅋㅋㅋㅋㅋ 아 어이없어
..........?
학교를 성범죄자소굴로 만들려는거임?????????????
이게 뭔 …
? 거꾸로가나?
장난하는가?
??? 돌았냐?
?ㅋㅋㅋㅋㅋ
아니 아동학대하면 아이들이랑 관련된 직업 못가지지않아??? 아동성적학대인데 아동학대에 포함되는거잖아; 뭐 하는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저런 전과자가 학교에도 임용될 수 있다는 거잖아;
이게 불합치가 나올 수 있는 문제임?? 뭐하는 거야
교육공무원도 포함하는거지...? 에반데
그래 출생율 0명 가보자고~~~
?????????
놀랍다 진짜
아니 이게 헌법 불합치가 왜 나오는데?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해도 범죄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니 이게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생각하나 난 진심 모르겠다 아동인권이 우선 아님? 성범죄자 재범률 높은거 판사면서 모르나? 교화가 잘 안된다고 이 인간들은 대체로
임용제한하는 그 상당한 기간을 한 50년 하면 몰라
겨우 많이 줘봤자 10년 할 거 아님?
소아성애자들 공무원 공부하면 되겟네 ㅋㅋ
조두순은 공무원하면 되겠다 그치 ㅋ
과잉금짘ㅋㅋㅋㅋㅋㅋㅋ 과잉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돈없으니까 욕은 못하겠고 그냥 웃기나 할게ㅋㅋㅋㅋㅋ
불합치가 나올만한게 아닌데..... 진짜 할말이 없다
이래놓고 애를 낳으라고? 미친. 보호해주지도 않을거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