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 발급된 상태면, 신용카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카드사에서 연회비라는 걸 받잖아요(국민카드는 사용내역이 없는 사람 연회비는 받아갔다가 환불신청하면 돌려준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근데...워크 확정되서 신용회복중일경우에는요...
그럴경우에도 연회비라는 걸 카드사가 받아가나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완납한게 아니니까, 카드사에선 카드 해지를 해줄일이 없을 것이란 생각은 드는데...
신용카드 연회비만 해도 10만원이 넘으니까 그 돈도 아깝네여ㅠ.ㅠ
저 예전엔 국민카드 상담원으로 일한적 있습니다. 년회비 청구되셨다면 월할로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첨엔 상담원들이 안된다고 말하겠지만 강하게 민원성으로다가 ^^; 저도 예전엔 그런전화받았는데 진짜로 난감했습니다만 사실 년회비는 선납입니다. 어쨌던 결론은 환급됩니다.
첫댓글 저두 그게 궁금해서 어떤분께 여쭈어본적이 있는데...정확히 이해는 안되더라구염...머리가나뻐성^^ 1.연체중이거나 신용회복중일때 카드는 사용정지 상태이므로 연회비가 나오진않음 2.워크하여 모든 채무액 상환후 카드 해지 가능...고수님들 맞나요??
전 예전에 워크가 확정되면 자동해지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여????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신용카드라면 카드사의 ARS대표전화로 카드 사용중지 및 취소를 요청하시면 년회비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넵^^
저 예전엔 국민카드 상담원으로 일한적 있습니다. 년회비 청구되셨다면 월할로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첨엔 상담원들이 안된다고 말하겠지만 강하게 민원성으로다가 ^^; 저도 예전엔 그런전화받았는데 진짜로 난감했습니다만 사실 년회비는 선납입니다. 어쨌던 결론은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