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제기하고 패소 확정판결 후 소유권에 기한 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1. 전소 후소 소송물이 다르니까 ‘객관적 범위’에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작용 국면’에서 선결적 법률관계니까 기판력 저촉인건가요?아니면2. ‘객관적 범위’에서도 기판력이 발생하고 ‘작용 국면’에서도 선결적 법률관계니까 기판력 저촉인건가요?
첫댓글 객관적범위에서는 기펀력이 어디에 발핼하느냐에 대한 논의만요. 소유권이 부존재하다는 점에 발생한다. 이게 객관적 범위의 결론요그 다음에그 발생한 것이 후소에작용하냐이고 동선모에 해당하면작용. 근데 선. 그러므로 작용한다입니다
첫댓글 객관적
범위에서는 기펀력이 어디에 발핼하느냐에 대한 논의만요. 소유권이 부존재하다는 점에 발생한다. 이게 객관적 범위의 결론요
그 다음에
그 발생한 것이 후소에작용하냐이고 동선모에 해당하면작용. 근데 선. 그러므로 작용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