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감사 개시와 감사 계획 변경 사안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의의 사전 승인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 발의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감사원을 통해 받은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34쪽에 걸쳐 개정안 내용을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 16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엔 ▶감사 개시 및 계획 변경 사안 감사위원회 사전 승인 ▶비공개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국회 보고 ▶행정기관 자체 감찰 후 2차 보충 직무감찰만 실시 ▶중간감사 결과 발표 및 수사기관 감사자료 송부 금지 ▶포렌식 절차 강화 ▶해당 조항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감사원은 내부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안에 감사 개시와 감사계획 변경 사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최고감사기구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상 독립성을 가져야 하고 이는 국제기준과 맥락을 같이한다”며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개시 등 세부적 사안까지 결정하면 감사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감사원은 반기와 연간 계획 등 주요 감사 계획에 한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직무감찰의 경우 각 행정기관의 자체 감찰 뒤 감사원은 보충적인 2차 감찰만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고 비위 행위자의 증거인멸 등 감사방해를 방조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중간감사 결과 발표를 금지하고 수사 기관에 감사 관련 수사참고자료 송부를 금지한 조문에 대해선 “주요 입증서류의 수사기관 송부가 금지되면 범죄혐의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워져 수용이 곤란하다”고 반대했다.
감사원은 비공개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기밀이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비공개 보고 등 보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렌식 절차를 법안에 명문화하는 것엔 “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률의 특성상 감사 자료 은폐와 조작 방법 변화에 대응이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처벌 조항 신설과 관련해선 “감사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일부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선 내부적인 자구책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긴급 공직감찰이 필요한 경우도 감사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계획의 범주에서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법상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수사 의뢰를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안에 포함한 것에 대해선 “수사요청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보고 절차를 마련하고 합리적 내부 제도를 수립할 것”이라며 “법안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개정안 관련 입장에 대해 “감사위원회의를 거쳐 감사위원 동의를 받은 감사원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sang****1시간 전
쓰레기 법 그만 생산해,개들아
anju****1시간 전
이런 개법에 윤통은 거부권으로 응답하면 된다.
ranc****2시간 전
재앙이 집권 오 년에 건국 70년이 넘는 대한민국에 이런 저질 잡 넘들이 득실대는 정당이 만들어진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에 가슴이 먹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