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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듣다가 강사님이 법전 보면서 설명하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추가 설명을 제가 법전에 따로 밑줄 긋고 적어놨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노무사 시험은 시험용 법전을 시험시간에 오픈북 형태로 보면서 시험 칠 수 있는걸로 아는데
혹여나 시험용 법전에 형광펜으로 밑줄 긋거나 추가 설명 적어놓은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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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니까 어차피 시험때는 새 법전 따로 나눠주니까 평소 공부하는 법전에는 밑줄 긋거나 따로 기록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