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내 체크카드를 넘기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 소비자경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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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가로챈 피해금을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으로 바꾸어 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저신용 서민에게 접근하여 “상품권 구매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나온다”고 속인 뒤 체크카드와 통장을 넘겨받고,
◦이렇게 확보한 계좌를 대환대출 빙자 피해금의 입금 통로로 사용하며, 입금 즉시 상품권을 대량 구매 후 현금화하였습니다.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말은 100% 사기이며, 통장·체크카드를 넘기는 순간 피해자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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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말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②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면, 피해자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이미 카드나 계좌를 넘겼다면, 지금 즉시 신고하세요!
④ 기존 대출 상환이나 선입금을 요구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통화를 끊으세요!
⑤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가로챈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바꾸어 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자주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금을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하는 대신,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범죄에 사용된 계좌와 체크카드의 상당수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를 넘긴 서민들의 명의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대출 상담을 받는 고객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를 제공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여 상품권을 이용한 신종 자금세탁형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고, 금융소비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상품권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진행됩니다.
| (계좌확보)“체크카드로 상품권 구매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나옵니다” |
□사기범들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점수가 낮아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카드 사용실적이 없어서 대출이 부결된 것이니 상품권을 반복 구매해 실적을 쌓으면 한도가 나온다”며 피해자를 기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품권은 우리가 대신 사 줄 테니 체크카드와 통장만 맡기라”는 요구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요구받은 것이 아니라 카드를 잠시 맡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인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해당 계좌는 대포통장이 되고,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고 넘긴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피해금 편취)“기존 대출 약정을 위반하셨으니 원금부터 상환하십시오” |
□계좌를 확보한 사기범들은 이제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합니다.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이번에는 기존 거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공범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또 대출을 받는 것은 법·약정 위반이므로 지금 즉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다급해진 피해자가 상환할 곳으로 안내받는 계좌가 바로 1단계에서 확보한 명의계좌입니다.
◦아울러, 사기범들은 “법 위반 건이라 기록을 남기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금융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리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를 주변의 도움으로부터 고립시킵니다.
| (자금세탁)피해금이 입금되는 즉시,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 대량 구매 |
□피해금이 입금되면 수거·인출책은 곧바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합니다.
◦구매한 상품권은 곧 현금으로 바뀌고, 전달책을 거쳐 가상자산으로 환전된 뒤 해외 총책에게 송금됩니다.
|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말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특정 물품의 구매실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품권* 등을 구입해 실적을 만들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안내는 예외 없이 사기입니다.
*상품권 외에 귀금속·외화 등 환금성이 높은 물품의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도 같은 수법이므로 동일하게 주의 필요
|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면, 피해자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제49조제4항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상당 기간 신규 계좌 개설과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8조의2제3호
| 이미 카드나 계좌를 넘겼다면, 지금 즉시 신고하세요! |
□카드를 건넨 뒤 뒤늦게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카드 분실·정지 신고를 하고 계좌 거래를 중지시킨 후,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대출 상환이나 선입금을 요구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통화를 끊으세요! |
□정상적인 대환대출은 새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로 직접 상환합니다.
◦개인 계좌로 원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품권 자금세탁 수법에서는 피해금이 몇 분 안에 상품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에 미리 가입해 두시면 본인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대출과 계좌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주변에서 이런 장면을 보신다면 신고해 주세요! |
▶여러 장의 카드를 번갈아 사용하며 고액 상품권을 반복 구매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알리거나 ☎112로 신고해 주시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확인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❶대형마트 등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하여 무인 키오스크의 상품권 구매한도를 대폭 하향하였습니다.
-종전에는 1회 5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를 1회 및 1일 각 10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한도 초과 구매시 매장 창구에서 대면 구매가 가능
-구매한도 회피 시도나 다른 유통 경로로의 풍선 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❷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통한 정보공유 확대를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점검회의를 통해 최신 범죄수법과 현장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상시 연락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첫댓글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말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특정 물품의 구매실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품권* 등을 구입해 실적을 만들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안내는 예외 없이 사기입니다.
*상품권 외에 귀금속·외화 등 환금성이 높은 물품의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도 같은 수법이므로 동일하게 주의 필요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면, 피해자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제49조제4항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상당 기간 신규 계좌 개설과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8조의2제3호
이미 카드나 계좌를 넘겼다면, 지금 즉시 신고하세요!
□카드를 건넨 뒤 뒤늦게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카드 분실·정지 신고를 하고 계좌 거래를 중지시킨 후,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상품권 자금세탁 수법에서는 피해금이 몇 분 안에 상품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에 미리 가입해 두시면 본인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대출과 계좌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상환이나 선입금을 요구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통화를 끊으세요!
□정상적인 대환대출은 새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로 직접 상환합니다.
◦개인 계좌로 원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장면을 보신다면 신고해 주세요!
▶여러 장의 카드를 번갈아 사용하며 고액 상품권을 반복 구매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알리거나 ☎112로 신고해 주시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