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 프로필 이미지
보영소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금융(보험, 은행) 게시판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말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준호 추천 1 조회 156 26.08.09 15:0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첨부된 파일
댓글
  • 작성자 26.08.09 15:04

    첫댓글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말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특정 물품의 구매실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품권* 등을 구입해 실적을 만들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안내는 예외 없이 사기입니다.



    *상품권 외에 귀금속·외화 등 환금성이 높은 물품의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도 같은 수법이므로 동일하게 주의 필요

  • 작성자 26.08.09 15:04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면, 피해자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제49조제4항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상당 기간 신규 계좌 개설과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8조의2제3호

  • 작성자 26.08.09 15:05

    이미 카드나 계좌를 넘겼다면, 지금 즉시 신고하세요!


    □카드를 건넨 뒤 뒤늦게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카드 분실·정지 신고를 하고 계좌 거래를 중지시킨 후,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6.08.09 15:05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상품권 자금세탁 수법에서는 피해금이 몇 분 안에 상품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에 미리 가입해 두시면 본인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대출과 계좌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6.08.09 15:05

    기존 대출 상환이나 선입금을 요구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통화를 끊으세요!


    □정상적인 대환대출은 새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로 직접 상환합니다.



    ◦개인 계좌로 원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26.08.09 15:06

    주변에서 이런 장면을 보신다면 신고해 주세요!
    ▶여러 장의 카드를 번갈아 사용하며 고액 상품권을 반복 구매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알리거나 ☎112로 신고해 주시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