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용적률을 사고파는 용적 이양제를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서울경제, 김창영 기자, 2025. 02. 23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전국 최초로 용적률을 사고 파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 개념·절차·관리 방안을 담은 용적이양제 운영 조례(가칭)안을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월 23일 밝혔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높이 제한 등을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중복 규제를 받는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용적이양제가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고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오는 25일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제도 실행 모델을 모색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중복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김창영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용적이양제를 도입한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등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팔아서 도시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다. 2월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용적이양제는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도시에서 활용 중인 것으로 그동안 한국에도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상이한 법체계로 인해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 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거쳐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국내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찾고 있다.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상 ‘결합건축’ 제도를 활용해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게 대표적이다. 시는 이 결과물을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할 예정이다.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있음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으로 받아 사용하지 않는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시켜 줄 전망이다. 시는 중복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해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에서는 원 밴더빌트가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93층·용적률 약 3000%)으로 개발된 사례가 있다. 도쿄의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용적률 약 1760%)과 그랑도쿄(43층·용적률 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된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만들었다.
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문화유산 주변 지역과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 위주로 양도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시는 서울형 용적이양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실행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적이양제의 새로운 전략’,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가 ‘용적이양제 실현을 위한 법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패널 토론과 청중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시는 향후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선도지역 선정 시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을 보존하면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며 “현 제도 속에서 풀어내기 어려웠던 중복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논의와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김희량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