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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崇惠殿崇睦會 원문보기 글쓴이: jyjin
1. 戊午士禍(무오사화) (서기1498년 연산군4년)
1) 弔義帝文(조의제문) 原文
丁丑十月日 : 정축 10월 어떤 날
余自密城道京山 : 내가 밀성에서 경산(성주군)[9]으로 가는 길에
宿踏溪驛 : 답계역(성주군 학산리)에서 숙박하는데
夢有神披七章之服 : 꿈에 신(神)이 칠장의 의복을 입고 披:해칠피
頎然而來 : 훤칠한 모습으로 와서 頎:풍채가 훤칠할 기, 작을 간 然:분명할연
自言 : 스스로 말하기를
楚懷王孫心爲 : "나는 초나라 회왕의 손자인 심(心)[10]인데
西楚霸王所弑 : 서초패왕에게 살해 되어
沈之郴江 : 침강(郴江)[11]에 잠겼다." 郴:고을이름 침. 성 침.
因忽不見 : 그리고는 문득 사라졌다.
余覺之 : 내가 꿈에서 깨어
愕然曰 : 놀라며 이르기를 愕 : 깜짝 놀랄악
懷王南楚之人也 : 회왕은 남초 사람이요, 南楚: 초나라 남쪽
余則東夷之人也 : 나는 동이 사람으로 東夷 : 조선을 말함
地之相距 : 지역의 서로 떨어진 거리가
不啻萬有餘里 : 만여 리가 될 뿐이 아니며 啻 : 다만 시 ..뿐 시
而世之先後 : 세대의 선후도
亦千有餘載 : 또한 천 여 년이 넘는데
來感于夢寐 :꿈속에 와서 감응하니
玆何祥也 : 이것이 무슨 상서로움일까
且考之史 : 또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無沈江之語 : 강에 잠겼다는 말은 없으니
豈羽使人密擊 : 어찌 항우가 사람을 시켜서 비밀리에 쳐 죽이고
而投其屍于水歟 : 그 시체를 물에 던진 것일까[12]
是未可知也 : 알 수 없는 일이다."
遂爲文以弔之 : 하여 마침내 글을 지어 조문한다.
惟天賦物則以予人兮 : 하늘이 사물의 법을 마련하여 사람에게 주었으니
孰不知尊四大與五常 : 어느 누가 사대(天地君父)와 오상(仁義禮智信)을 높일 줄 모르리오.
匪華豐而夷嗇 : 중화라서 풍부하고 이적(동이 오랑캐)이라서 인색한 바 아니니
曷古有而今亡 : 어찌 옛적에만 있고 지금은 없겠는가?
故吾夷人 : 그러기에 나는 동방사람이요
又後千載兮 : 또 천 년을 뒤졌건만
恭弔楚之懷王 : 삼가 초 회왕(義帝)을 조문 한다
昔祖龍之弄牙角兮 : 옛날 조룡이 아각을 가지고 노니 [13]
四海之波 : 사해(四海)의 물결이
殷爲衁 : 붉어 피가 되었어라 衁:피황 殷:성할 은 은나라 은 검붉은 빛 안
雖鱣鮪鰍鯢 :비록 전유[14]와 추애[15]라도 鱣:잉어전 鮪:다랑어유 鰍:미꾸라지추鯢:도룡농예
曷自保兮 : 어찌 보전 하겠는가
思網漏而營營 : 그물 벗을 생각에 급급했으니 營營 :세력을 얻으려고 골똘함
時六國之遺祚兮 : 당시 육국의 후손들은
沈淪播越 : 숨고 도망가서 淪:빠질륜 播:뿌릴파 播越:도망가다 播遷과 같다.
僅媲夫編氓 : 겨우 평민과 짝이 되었다오. 媲:결혼할비 맞설비 氓: 백성맹
梁也南國之將種兮: 항양(項梁)은 남쪽 나라의 장군의 자손으로
踵魚狐而起事 : 어호(魚狐)를 좇아와 일을 일으켰네. 狐:여우호
求得王而從民望兮 : 왕위를 얻되 백성의 소망에 따랐어라
存熊繹於不祀 : 끊어졌던 웅역(熊:곰웅繹:풀역)[16]의 제사를 보존하였도다.
握乾符而面陽兮 : 건부(乾符)[17]를 쥐고 임금이 됨이여
天下固無大於羋 : [18] 천하에는 진실로 미씨 보다 큰 것이 없었다.
遣長者而入關兮 : 장자(長者)를 보내어 관중에 들어가게 함이여
亦有足覩其仁義 역시 족히 그 인의(仁義)를 보았다. 覩:볼도 분별할 도
羊狠狼貪 (그러나) : "양흔낭탐"[19]인 항우가
擅夷冠軍兮 : 관군(冠軍)을 마음대로 평정하였구나.
胡不收而膏齊斧 : 어찌 잡아다가 자부(齊자를전斧:도끼)에 기름칠 아니 했는고.
嗚呼 : 아아,
勢有大不然者兮 : 형세가 너무도 그렇지 아니함이여
吾於王而益懼 : 나는 왕을 위해 더욱 두렵게 여겼어라
爲醢腊於反噬兮 : 반서(反噬)[20]를 당하여 해석(醢:육장해 腊:포석)[21]이 됨이여
果天運之蹠盭 :과연 하늘의 운수가 정상이 아니었구나. 蹠:밟을 척 盭:어지러울 려
郴之山磝以觸天兮 : 빈의 산이 우뚝하여 하늘에 닿음에야 郴:고을이름 침 磝:섬이름 오
景晻愛以向晏 : 그림자가 해를 가리어 저녁을 향하고 觸:닿을촉
郴之水流以日夜兮 : 빈의 물은 밤낮으로 흘러 가는구나.
波淫泆而不返 : 물결이 넘실거려 돌아올 줄 모른다.
天長地久 : 천지가 장구한들
恨其可旣兮 : 한이 어찌 다할까
魂至今猶飄蕩 : 넋은 지금도 표탕하다. 飄蕩:정처 없이 흩어져 떠돎.
余之心貫于金石兮 : 내 마음이 금석을 꿰뚫음이여
王忽臨乎夢想 : 왕이 홀연히 꿈속에 나타 나셨구나.
循紫陽之老筆兮 : 자양(주자)의 노필을 따라감이여
思螴蜳以欽欽 : 생각이 초조하여 흠흠하다
擧雲罍以酹地兮 : 술잔을 들어 땅에 부음이어
冀英靈之來歆 : 바라옵건데 영령은 와서 흠향 하소서.
2) 조의제문 해석
[1] 의제는 항량의 초나라 부흥군에 왕으로 옹립된 왕실의 직계 후손였다.
당시에 아이였다는 점과 일찍 쫓겨나 살해당했다는 점에서 단종과 겹친다.
[2] 그래서 읽을때 조의-제문이 아니라 조-의제-문이라고 읽어야 한다.
[3] 칠장복이란 왕세자(王世子)가 입는 대례복(大禮服)으로서 국왕, 황태자가
입는 구장(九章)에서 龍과 山을 뺀 화충(華蟲).불(火).종이(宗彛).조(藻)
분미(紛米).보(黼).불(黻)의 7개 무늬를 새겨 넣은 옷. 곤복 항목 참조.
[4] 조의제문을 지을 당시 김종직의 나이는 27살에 불과했다. 재기 넘치던 젊은 시절에 썼던 글. 그리고 김종직 본인도 강직한 원칙주의자 선비였던지라, 잡 학과 불교를 중시했던 세조에게 간언했다가 삭탈된 적이 있다.
[5] 이극돈은 김일손의 정랑 진입을 막았고. "요새 애들은 너무 경망스러워." 라 는 말도 한 적이 있었다. 뒤에서 보듯 솔직히 경망스런 것이 맞았다.
[6] 다만 이건 사실에 기반을 둔 소문으로 실제 단종의 유해는 죽은 뒤 그대로 버려둔 상황에서 지역 향리인 엄흥도가 몰래 묻었고 단종의 시신은 중종 때 까지 행방을 알 수 없었으니 짐승이 뜯어먹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 황이었다.
[7] 의외로 세조는 여색에는 관심이 적어서 후궁도 왕자 시절에 첩으로 들였다가 국왕 즉위 후 후궁으로 격상된 1명을 제외하면 전혀 후궁을 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정실부인인 정현왕후를 매우 아껴서 국정 회의 때 "중전이 한 말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하며 그녀의 의견을 인용할 정도의 애처가였다.
[8] 사초는 일종에 수행 비서관이던 사관들이 대신들과 왕의 회의나 행사에 참여 하여 그들의 언행을 기록하고, 왕과 대신들의 잘잘못을 논하고 기록하던, 후 에 실록편찬에 사료로 활용되는 일종의 역사 초고다. 드라마 보면 대신들 끝단에 모여 임금이 말하는 데로 옮겨 쓰는 자가 바로 사초를 쓰고 있는 것.
[9] 漢字가 경산시(慶山市)가 아닌 경산부京山府라고 불렸던 성주를 말한다.
[10] 초나라 왕족의 성은 미(芈), 씨는 웅(熊)이라서 미심 혹은 웅심이라 한다.
義帝文으로 따지면 웅심이 맞을 것이다.
[11] 빈 강이 아니다.[12] 침강에서 죽였다는 이야기는 있다.
[13] 여기서 조룡은 진시황 이다. 즉, 진시황을 세조에 비견한 것이다.
[14] 鱣는 전어, 鮪는 다랑어를 뜻한다.
[15] 鰍는 미꾸라지, 鯢는 암고래 혹은 도롱 뇽을 뜻한다.
[16] 초나라의 초대 임금
[17] 제왕의 상서로운 징조
[18] 芉간이 아니다. 조선왕조실록마당의 원문 및 국문번역을 뒤져서 서로 비교하면 알게 되는데, DB化 과정에서 芉으로 오타가 난 듯. 춘추전국시대 楚나라 왕 족의 성씨는 羋미씨, 羋가 옳다.
[19] 사납기로는 호랑이, 심술궂고 고집 세기가 양 같으며 탐욕스럽기가 이리 같 다는 말로, 항우의 성격을 드러내는 사기의 전형적 묘사.
[20] 가축이 주인을 해침이라는 뜻. 배은망덕과 동의어와 봐도 무방하다.
[21] 젓갈과 포육(脯肉)을 뜻한다 弔 義帝 文(조 의제 문)
註 조의제문을 혹 祭文으로 아는데 내용은 사실 祭文이 아니다.
중국의 義帝를 비유해 지은 글
3). 弔義帝文.(조의제문)개요
조선 시대의 문신 김종직이 생전에 세조의 왕위찬탈을 은유적으로 비유해 비난했던 글. 조의제문(弔義帝文)은 말 그대로 "의제[1]를 조문하는 글"로서[2], 초한쟁패기 항우 에게 살해당한 초나라 의제(회왕)의 귀신이 꿈에서 나타났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회왕과 단종 모두 어린 왕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회왕이 왜 꿈에 나타났을까?"라는 마지막 문장의 뉘앙스도 그렇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칠장복"이다.[3] 즉, 노산군으로 강등된 단종을 의미한다는 것.
정리하면, 여기서 항우는 세조를 뜻하고, 의제는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당한 단종을 의미 한다.
4). 왜 지었나?
저자였던 김종직은 내심 세조의 왕위 찬탈에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속으로 생각만 할 일이다.
실제로 세조때 김종직은 아무 말 없이 출사했고, 근무만 잘했다.
그러다가 이런 글을 쓴 걸 보면, 뒤에 담화라고 봐도 무방할지도 모르겠다[4]
더군다나 단종을 내친 세조의 왕위찬탈을 비판하는 것은 세조의 후손인
조선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정면적인 비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그렇게 해석되었다.
5. 누가 보고했나
일반적으로 조의제문의 최초 발견자이자 보고자로 거론되어 수 백 년 동안 비판받았던 이극돈은 사실 그렇게까지 막장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능력 있는 관료라고 보는 게 더 옳다. "불경을 외워서 벼슬한 인물"이란 것은 김일손의 카더라 유언비어에서 나온 비판으로, 같은 사료에는 오히려 "능력에 비해서 출세가 늦다"란 말도 나온다. 아들은 잡과를 보았을 만큼 솔선했던 인물. 이극돈의 집안인 광주이씨 자체는 당시 최고 명문가 중 하나였고, 이극돈의 5형제 중 정승 두 명에 판서 하나(이극돈)가 나왔다. 명문가 집안답게 당시 국정을 총괄하고 있었고. 나름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부심도 있었던 집안이었다. 더군다나 이극돈은 그 집안에서 기대 받는 인재로 차기 정승재목으로 인정받았던 사람. 이극돈이 사림파랑 관계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5] 운이나 줄로 관료생활 한 건 아니다. 함경도 가서 국경 경비도 선 적이 있는 인물이고 훈구공신과도 거리가 있었다.
오히려 이극돈은 조의제문을 최대한 덮어두려고 노력했다. 조의제문을 처음 봤을 때 같이 이를 보았던 노사신과 '어쩌다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되었나 하고 같이 울기까지 했다고 전한다. 더군다나 김일손이 사초에 세조가 단종의 시체를 버려 짐승들이 먹게 했다[6]거나, 성종의 아버지였던 덕종의 후궁들을 세조가 집적댔다[7].라는 유언비어 기록까지 수록해버렸기 때문에 국왕 귀로 들어가면 김일손은 물론이고 전체 관료 사회가 위험해 질수도 있었다.
당시 사관들은 강력한 책임감과 엄정한 역사의식으로 무장되어 들어가야 하는 초 엘리트들이었다. 따라서 기록 작성에서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했다. 거기다가 웬만하면 실록 기록을 삭제하지 않는 전통까지 가미하면 사관들에게 부여받은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그런 걸 충분히 알고 있던 이극돈이 김일손의 사초를 본 순간 기분은 충분히 상상 가능하다. 더구나 이건 유교적 역사관에 대단히 어긋난다. 한국의 대표적 유교적 사서로 꼽히는 삼국사기의 저술방침인 述而不作(술이부작)을 고려해보자. 더구나 이건 정사, 국가의 정식 역사서이다. 이걸 사관의 사심이 반영 된다고 보면, 실록의 신빙성을 믿을 수가 없어진다. 무엇보다 무오사화의 경우처럼 국왕이 알게 되면 실록과 사관 자체가 폐기되어 버리는 수가 있다! 이걸 사림의 수장이라는 인물이 해대고 있으니 후대는 어떻게 될지 암담할 노릇이다. 이 시기의 사림은 이상하게 이런 식의 소설에 가까운 야담에 관심이 가서 관련서적이 좀 나오게 되는데, 김종직의 사제인 남효온의 육신전 역시 이와 유사한 케이스였고, 이 책 역시 선조 때에 한번 사단이 나게 된다.
註(주):六臣傳 : 조선 세조 때에, 端宗의 復位를 꾀하다가 죽은 여섯 신하의 傳記. 南孝溫의 저작 사육신(死六臣)이란 말은 이에 근거하여 생긴 말이다.
그래서 이극돈은 이 문제의 보고를 올리는 데 주저했다. 하지만 이미 김일손의 사초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은 조정에 널리 퍼져 있었고, 당시 낙하산이었던 한치형이 그 소문을 듣고 이극돈을 달달 볶아댔다.
하지만 정작 조의제문을 연산군한테 처음 올린 사람은 이극돈도, 한치형도 아닌 유자광으로 보인다. 기록에 보면 조의제문을 본 이극돈이 이를 봉하고 일체 발설하지 않도록 했는데 다음날이 되니 한치형, 이극돈, 노사신, 윤필상등이 떼로 (살아남기 위해) 연산군을 찾아가서 조의제문 문제를 거론했다. 이는 연산군이 조의제문을 누군가한테서 엿들은 다음에 이극돈에게 '빨리 가지고 와' 라고 대노한 결과라고 밖에 추측이 안 된다. 그리고 조의제문 문제를 거론한 중신들 중에 실록청 당상이 아니었던 사람, 즉 조의제문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한 사람은 유자광 하나다. 누가 봐도 이건 유자광이 먼저 꼬드기고 열 받은 연산군이 이극돈을 취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극돈은 "사초는 원래 임금이 볼 수 없으니, 그걸 발췌하면 원칙도 지켜지고 문제도 해결되리라는 식으로 절충을 하려고 했고, 결국 이 작업으로 이극돈은 무오사화란 사건에 자기 이름을 제대로 가로새기는 천추의 나쁜 놈이 되고 말았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벌어진 무오사화 때문에 이극돈은 보고를 늦게 했다는 죄목으로 삭탈관직을 당했고. 당연히 정승이 되리라 예상되었던 정승직위도 놓쳤다. 물론 그 대신 동생 이극균이 좌의정에 임명 되었지만. 연산군은 그 이후부터 광주이씨 집안을 경계하게 되고 기어이 갑자사화 때 트집을 잡아 집안 자체를 멸문한 거나 다름없게 만든다. (이극돈은 연산 9년에 졸.) 이극돈은 사후 중종반정 이후에도 前歷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여 이 가문 사람들은 대대로 고생 숱하게 하게 된다. 후손인 이이첨 또한 이 부분을 숱하게 인신공격을 당한다.
6. 무오사화 시대배경
이 조의제문은 연산군 시대에 있었던 무오사화의 중요 원인 중 하나다. 뒤에 보겠지만 무오사화는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게 아니다. 정확히는 김일손이 세조를 비난하며 왕실 스캔들 기사를 사초[8]에 기록한 메가톤급 사건으로 인하여 김일손이 압송되고, 사초에 적혀있던 김일손의 다른 기사 부분들을 검토하던 도중 조의제문이 걸려들게 된다.
조의제문은 당시 지식인들도 읽기 어려울 정도로 은유적 표현이 가득한 글이었는데, 유자광이 친절히 이 글을 해석하여 연산군에게 고했고, 조의제문이 세조의 쿠데타(계유정난)에 대해 비난하는 글임이 밝혀진다. 설령 김종직이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자인 김일손은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심문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리고 무오사화라는 지옥문이 열리게 된다.
"조룡이 아각을 농했다.’는 조룡은 진 시황인데, 종직이 진 시황을 세조에게 비한 것이요, 그 ‘왕위를 얻되 백성의 소망을 따랐다.’고 한 왕은 초 회왕 손심인데, 처음에 항량이 진을 치고 손심을 찾아서 의제를 삼았으니, 종직은 의제를 노산에게 비한 것이다. 그 ‘양흔 낭탐하여 관군을 함부로 무찔렀다.’고 한 것은, 종직이 양흔 낭탐으로 세조를 가리키고, 관군을 함부로 무찌른 것으로 세조가 김종서를 베인 데 비한 것이요. 그 ‘어찌 잡아다가 제부에 기름칠 아니 했느냐.’고 한 것은, 종직이 노산이 왜 세조를 잡아버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반서를 입어 해석이 되었다.’는 것은, 종직이 노산이 세조를 잡아버리지 못하고, 도리어 세조에게 죽었느냐 하는 것이요. 그 ‘자양은 노필 따름이여, 생각이 진돈하여 흠흠하다.’고 한 것은, 종직이 주자를 자처하여 그 마음에 부를 짓는 것을, 《강목》의 필에 비의한 것이다. 그런데 일손이 그 문에 찬을 붙이기를 ‘이로써 충분을 부쳤다.’ 하였다. 생각건대, 우리 세조 대왕께서 국가가 위의한 즈음을 당하여, 간신이 난을 꾀해 화의 기틀이 발작하려는 순간에 역적 무리들을 베어 없앰으로써 종묘사직이 위태했다가 다시 편안하여 자손이 서로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그 공과 업이 높고 커서 덕이 백왕의 으뜸이신데, 뜻밖에 종직이 그 문도들과 성덕을 기롱하고 논평하여 일손으로 하여금 역사를 무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 어찌 일조일석의 연고이겠느냐. 속으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세 조정을 내리 섬겼으니, 나는 이제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을 금치 못한다. 동·서반 3품 이상과 대간·홍문관들로 하여금 형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7). 연산군 일기
원래는 윤필상이 "차마 입으로는 읽지 못할 뿐 아니오라 눈으로도 볼 수도 없을 정도 입니다"라고 했고, 김종직의 제자인 표연말, 홍완 등까지 극형을 주장했을 정도로 실록에 올라갈 수 없는 문장인데,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반정이 일어나자 이후에 쓰인 연산군일기에 버젓이 전문이 오르게 된다. 이것은 연산군과 유자광의 음흉성 때문에 문장이 제대로 남아버린 셈이다.
2. 甲子士禍(갑자사화)
1). 발생개요
1504년(연산군 10) 갑자년에 훈구사림파 중심의 부중 세력이 궁중 세력에게 받은 정치적인 탄압 사건.
2) 발생내용
성종 비 윤씨가 질투가 심해 왕비의 체모에 벗어난 행동을 많이 했다 하여, 1479년(성종 10)윤씨를 폐했다가 다음 해에 사사(賜死)하였다. 성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연산군은 이 사실을 임사홍(任士洪)의 밀고로 알게 되었다.
연산군은 윤씨 사사 사건에 관련된 성종의 후궁 엄(嚴)·정(鄭) 두 숙의(淑儀)를 궁중 뜰에서 때려 죽이고, 그들의 아들 안양군(安陽君)이항(李㤚)과 봉안군(鳳安君)이봉(李㦀)도 귀양을 보낸 뒤 사사하였다.
또한 연산군은 비명에 죽은 생모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왕비로 추숭(追崇)하고 성종 묘(成宗廟)에 배사(配祀)하려 했는데, 감히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응교 권달수(權達手)와 이행(李荇)이 반대하다가 권달수는 죽고 이행은 귀양갔다.
그 뒤 사건은 더욱 확대되어 윤씨 폐위 및 사사 사건 당시 이를 주장한 사람이거나 방관한 사람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죄를 묻게 되었다. 그 결과, 윤씨 폐위와 사사에 찬성했던 윤필상(尹弼商)·이극균(李克均)·성준(成俊)·이세좌(李世佐)·권주(權柱)·김굉필(金宏弼)·이주(李胄) 등 10여 인이 사형되었다.
이미 죽은 한치형(韓致亨)·한명회(韓明澮)·정창손(鄭昌孫)·어세겸(魚世謙)·심회(沈澮)·이파(李坡)·정여창(鄭汝昌)·남효온(南孝溫) 등은 부관참시(剖棺斬屍)에 처해졌다.
이 밖에도 홍귀달(洪貴達)·이심원(李深源)·이유녕(李幼寧)·변형량(卞亨良)·이수공(李守恭)·곽종번(郭宗藩)·박한주(朴漢柱)·강백진(康伯珍)·최부(崔溥)·성중엄(成重淹)·이원(李黿)·신징(申澄)·심순문(沈順門)·강형(姜詗)·김천령(金千齡)·정인인(鄭麟仁)·조지서(趙之瑞)·정성근(鄭誠謹)·성경온(成景溫)·박은(朴誾)·조위(曺偉)·강겸(姜謙)·홍식(洪湜)·홍상(洪常)·김처선(金處善) 등이 참혹한 화를 당하였다.
이와 같이 이들의 자녀·가족·동족에 이르기까지도 연좌되어 연루자의 범위가 넓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형벌의 잔인함이 무오사화에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이 사화는 표면상, 생모 윤씨의 폐위, 사사 사건으로 인한 연산군의 포악하고 잔인한 복수심에서 폭발한 사건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그 내역을 살펴보면, 조정 신하간의 암투가 이 사건을 조장, 격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연산군은 일찍이 학문을 싫어해 학자를 멀리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낭비 또한 극심, 국가 재정이 궁핍하게 되었다. 연산군은 이를 메우기 위해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공신들에게 나눠준 공신전(功臣田)과 노비까지도 몰수하려 하였다.
이러한 처사는 신하들의 이해 관계와 상충되는 것이어서 평소 왕의 횡포를 못마땅하게 여겨오던 신하들은 왕의 처사에 더욱 반발하였다.
동시에, 궁중의 경비 절약도 간청해 왕의 향락적이고 무궤도적인 궁중 생활에 제동을 가하려 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연산군의 방종을 충동질하며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 한 신하들도 있었다.
이러한 대립 상황 속에서 신하들은 궁중과 부중(府中) 두 편으로 갈라져 서로 반목, 배격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 때 임사홍이 궁중·부중 양파의 대립 관계와 연산군의 복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
그는 일찍부터 무오사화 때의 개인적인 원한을 풀고자 연산군 妃(비) 신씨의 오빠 신수근(愼守勤)과 손을 잡고 부중의 훈구 세력과 무오사화 때 남은 신진사류까지도 일소하기 위해 옥사를 꾸몄던 것이다.
3). 의의와 평가
이 사화의 결과, 궁중 세력이 승리해 정권을 잡고, 신진사류 세력은 완전히 몰락하였다. 무오사화가 기성 훈구 세력과 신진사류 세력의 정치 투쟁이었다고 하면, 갑자사화는 궁중 세력과 훈구사림파 중심의 부중 세력과의 정치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화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성종 때 양성된 많은 사림이 수난을 당해 유교적 왕도정치가 침체하고 학계가 위축되었다는 점이다. 또 연산군의 폭정과 만행은 성균관과 사원(寺院)을 유흥장으로 만들고, 훈민정음(訓民正音)의 교습 및 사용을 금하는 한편, 한글 서적을 모아 불사르는 등 문화의 정체와 인륜 질서의 파괴를 가져왔다.
이 사화를 계기로 더 심해진 연산군의 실정은 새로운 정치 변동과 정치 문화를 요청하게 되었고, 이로써 마침내 중종반정(中宗反正)이 일어나게 되었다.
3. 己卯士禍(기묘사화)
1) 시대배경
1519년(중종 14) 11월 남곤·심정·홍경주 등의 재상들에 의해 조광조·김정·김식 등 사림이 화를 입은 정치사건. 중종 즉위 이후 정국을 주도한 훈구파에 대해 신진 사림파들이 정계에 진출해 세력을 늘려가면서 갈등을 일으켰다. 특히 사림파들은 중종반정의 공신 중 공이 없음에도 공신이 된 자들을 속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일부 관철시켰다. 그러자 훈구파들은 사림파들이 붕당을 지어 왕권을 위협하고 국정을 어지럽힌다고 하여 중종은 이를 수용해 사림파들을 숙청했다. 이후 훈구파가 다시 정계의 중심이 되었으나 사림의 대세는 막을 수 없었다.
성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한 사림은 연산군 때 2차례의 사화를 겪으면서 위축되었다.
그러나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주도권을 장악한 반정공신들은 연산군 때 악정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사림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종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공신세력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으로서 사림을 주목했다. 그러한 배경에서 일시 물러났던 사람들이 대거 중앙정치에 등장했다.
이들은 조광조 등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여 왕도정치 이념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했다.
이들은 경연을 강화함으로써 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중종을 모범적인 군주로 만들려 노력했다. 또한 기존의 언론기관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자신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권력에 관여하기 위해서 낭관(郎官)에게 결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실무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재상들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했다. 이러한 변화 위에서 천거제를 실시하여 지방의 사류와 성균관의 학생들을 정치에 참여시켰고, 공론정치를 강화하여 재지사족(在地士族)의 의견도 정치에 수렴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사림은 향촌의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향약(鄕約)의 실시로 나타났다. 중국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수용하여 〈언해여씨향약〉을 통해 일반민에게까지 보급했는데, 그들의 호응에 힘입어 단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실시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사림의 움직임에 대하여 반정공신들은 초기에는 호의적이었으나 낭관권의 형성, 천거제의 시행, 현량과의 실시, 향약의 실시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당하자 사림들과 대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림들이 언론을 이용하여 공신들의 잘못을 탄핵하자 갈등은 점차 심해졌다.
사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519년(중종 14)에 다시 가열된 중종반정공신의 위훈삭제(僞勳削除) 문제였다. 사림은 일찍부터 이 문제를 주목하여 공이 없이 공신에 책봉된 사람들을 훈적(勳籍)에서 삭제할 것을 건의했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사림의 힘이 커지면서 1519년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여 마침내 공신의 3/4에 이르는 76명의 공신호를 삭탈하고 그들에게 분급한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게 했다. 중종은 공신세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림들을 지원했으나 사림의 독주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대규모의 공신 삭제와 같이 사림의 독주를 허용하는 조처에는 기본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당시의 사림의 주장에 밀려 삭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중종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사림을 견제할 방법을 모색했다. 피해를 입은 공신들 역시 사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미 사림의 탄핵으로 상당수 중앙정치에서 탈락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권력이 위축되어 있던 상황에서 대규모 공신 삭직은 자신들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심한 위기의식을 가졌다.
2). 사건발생 배경
김전(金銓)·남곤·고형산(高荊山)·심정 등은 희빈홍씨(熙嬪洪氏)의 아버지인 홍경주를 중심으로 반격의 기회를 노리게 되었다.
이들은 희빈홍씨를 통해 "나라의 인심이 모두 조광조에게 돌아갔다"고 과장하면서 그대로 둘 경우 왕권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주초위왕'(走肖爲王:走肖는 趙의 破字)이라는 글자를 나뭇잎에 새겨 왕이 보게 함으로써 위기의식을 갖게 했다. 1519년 11월에 홍경주 등은 조광조 등이 붕당을 만들어 중요한 자리를 독차지하고 임금을 속이고 국정을 어지럽혔으니 죄를 주어야 한다고 건의하자 중종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사림들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 조광조는 능주(綾州)로 귀양가서 사사(賜死)되었고, 김정·기준(奇遵)·한충(韓忠)·김식 등은 귀양가서 사형당하거나 자결했다. 이밖에 김구(金絿)·박세희(朴世熹)·박훈(朴薰)·홍언필(洪彦弼)·이자(李)·유인숙(柳仁淑) 등 수십 명이 유배·파직을 당했다.
사림들이 언관과 낭관을 중심으로 활동했던만큼 피해를 입은 이들 역시 언관과 낭관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이것은 무오사화(戊午士禍)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로 언관의 핵심 인물들이었던 것과 대조가 된다(→ 기묘명현).
사화 이후 공신세력이 요직에 임명되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이들은 사직된 공신들에게 다시 공신호를 반환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면서, 사림의 권력기반이었던 낭관권의 혁파에 노력했다.
이들은 낭관권의 핵심요소인 자천제(自薦制)나 낭관들의 정치적 결속을 문제삼으면서 사림이 강화될 수 있는 길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을 뿐이었다.
이는 공신들의 정치적 비리를 공격하는 사림의 정치이념이 당시의 상황에서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고, 그러한 근거 위에서 언권과 낭관권이 서 있었으므로 근본적인 불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광범위한 재지사족을 기반으로 하는 사림의 중앙진출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기묘사화는 사림이 주도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자인 공신재상들의 반격으로 야기된 정치적인 사건이었으나, 사림정치로 나아가는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4.乙巳士禍(을사사화)
1) 역사적 배경
기묘사화 이후 사림이 후퇴한 사이에 신묘삼간(辛卯三奸 : 중종 20년 신묘년에 사형된 沈貞(심정)·李沆(이항)·金克愊(김극핍)을 말함과 김안로(金安老)와의 싸움과 같은 권신간의 치열한 정권다툼이 일어났다.
김안로는 심정 등의 탄핵으로 귀양중 정신(廷臣)과 내통해, 심정 등이 유배중인 경빈 박씨(敬嬪朴氏)를 왕비로 책립할 음모를 꾸몄다고 탄핵하였다. 이로써 반대파를 제거하고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김안로 일파는 허항(許沆)·채무택(蔡無擇) 등과 결탁해 권세를 누리면서,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몰아내겠다고 위협해 조정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러나 문정왕후(文定王后 : 중종의 제2계비 윤씨)를 폐출하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윤안임(尹安任 : 문정왕후의 숙부)의 밀고로 귀양 간 뒤 사사되었다. 이 때 허항·채무택도 처형되었는데, 이들을 정유삼흉(丁酉三凶)이라 한다.
김안로가 실각된 뒤 정권 쟁탈전은 권신에서 외척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중종비 신씨는 즉위 직후 폐위되어 후사가 없었고, 제1계비 장경왕후 윤씨(章敬王后尹氏 : 윤여필의 딸)는 세자 호(岵 : 뒤의 인종)를 낳은 뒤 죽었다. 그 뒤 왕비 책봉 문제로 조신간의 일대 논란이 벌어졌으나, 1517년(중종 12)에 윤지임(尹之任)의 딸이 제2계비 문정왕후로 책립되어 경원대군(慶源大君 : 뒤의 명종)을 출산하였다.
이에 문정왕후의 형제인 윤원로(尹元老)·윤원형(尹元衡)이 경원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 꾀하면서 세자의 외숙인 윤임(尹任 : 장경왕후의 아우)과 본격적인 대립·알력이 시작되었다.
윤임 일파를 대윤, 윤원형 형제 일파를 소윤이라고 했는데, 이로써 조신·사림은 서로 갈리게 되고 외척을 중심으로 궁·정 내부의 갈등이 촉발되면서 정계가 양분되었다. 그러던 중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외척인 윤임을 중심으로 하는 대윤파가 득세하였다.
인종은 유관(柳灌)·이언적(李彦迪) 등 사림의 명사를 신임하고 이조판서 유인숙(柳仁淑)은 자파의 사림을 많이 등용하였다. 이 결과 사림은 기묘사화 이후 다시 정권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정권에 참여하지 못한 사림들은 소윤파에 가담하게 되었다.
인종은 원래 중종의 반목·갈등 속에서 성장한 유약한 군주로 문정왕후의 뜻을 얻지 못함을 항상 상심하던 중 병을 얻어 재위 8개월 만에 승하하였다. 인종의 뒤를 이은 명종은 12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모후인 문정왕후가 수렴정치를 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권은 소윤파인 윤원형에게로 넘어갔다.
2) 내용
윤원형의 형인 윤원로를 탄핵해 귀양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 대윤파의 반격이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윤원형은 윤임 및 그 일파인 영의정 유관·유인숙 등과 그 배경을 이루는 사림을 배제하기 위해 평소 이들에게 원한을 가진 정순붕(鄭順朋)·이기(李芑)·임백령(林百齡)·허자(許磁) 등을 심복으로 삼아 계책을 꾸미는 한편, 자신의 첩 난정(蘭貞)으로 하여금 문정대비에게 대윤 일파가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무고하게 하였다. 그 결과 대윤 일파는 역모죄로 몰려 윤임·유관·유인숙 등을 비롯해 계림군(桂林君) 김명윤(金明胤)과 이덕응(李德應)·이휘(李輝)·나숙(羅淑)·나식(羅湜)·정희등(鄭希登)·박광우(朴光佑)·곽순(郭珣)·이중열(李中悅)·이문건(李文楗) 등이 처형 및 유배되어 하루아침에 몰락하였다. 이 무고사건으로 빚어진 옥사를 을사사화라 한다.
을사사화의 여파는 더욱 확대되어 윤원로는 동생 윤원형에 의해 처형되고, 또 대윤의 잔당으로서 지목된 봉성군(鳳城君) 송인수(宋麟壽)와 이약빙(李若氷) 등이 죽고, 권벌(權橃)·이언적·정자(鄭滋)·노수신(盧守愼)·유희춘(柳希春)·백인걸(白仁傑) 등 20여명이 유배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옥사를 정미사화라고도 한다.
이 사건은 문정대비의 수렴정치와 이기 등의 농간을 비난하는 양재역(良才驛)의 벽서사건(1547)을 계기로 일어난 것으로서 소윤파의 반대파에 대한 악랄한 제거방법으로 이용된 사건이다.
윤원형은 이러한 음모수법으로 사림과 그의 반대파를 숙청함으로써, 비명에 죽은 명사만도 을사사화 이래 5, 6년간 100여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윤원형의 세도와 수렴정치의 폐단은 심화되어갔으며, 1553년(명종 8) 친정 이후도 그 폐단은 가시지 아니하였다.
이때 명종은 이제까지의 악정을 시정하기 위해 이량(李樑 : 명종비 인순왕후 심씨의 아버지인 심강의 처남)을 이조판서로, 그 아들 이정빈(李廷賓)을 이조전랑(吏曹銓郎)으로 등용했으나, 명종의 신임을 믿고 파벌을 만들어 세도를 부렸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사림출신의 윤근수(尹根壽)·이문형(李文馨)·박소립(朴素立)·윤두수(尹斗壽) 등을 외직으로 추방하고 심지어는 반대사림들을 숙청하기 위해 사화를 일으킬 흉계를 꾸미기도 하였다.
이 흉계는 심의겸(沈義謙)의 밀고로 이량은 유배 후 사사되고, 그 일당의 세력은 제거되었다. 이러한 정국 속에서 윤원형은 그 권세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으나 1565년 문정대비가 죽자 몰락하고, 신진사류가 다시 정계에 복귀하였다.
귀양갔던 노수신·김난상(金鸞祥)·유희춘·백인걸 등이 돌아와 요직을 차지하고 재야의 신진사류가 많이 등용되어 정계는 사림 중심으로 재편성되어 유교정치가 재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림들 중심의 대의명분에 의한 유교정치는 선조대로 이어져 권력지향적인 붕당의 싹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조선 전기의 사화들은 그것이 훈구세력에 의해서든 궁중 또는 외척에 의해서든 간에 화를 당한 쪽이 거의 신진사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정쟁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후세의 당쟁과 연결된다. 다만, 사화에서는 학통과 정치이념상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당쟁은 순전히 정권을 잡기 위한 정치투쟁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당파성이 강하였다.
또 사화의 영향으로 사림들이 고향에 은둔하고 학문연구에 전념하여 성리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한편, 은둔한 사림들에 의해 서원(書院)이 일어나 사림의 학문적 도장으로, 정론(政論)의 광장으로 후세 당론의 진원지가 되어 붕당세력의 온상이 되었다고 다수 식자들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서원의 발달과 성격은 조선왕조의 정치 문화적 특성과 정치투쟁의 새로운 양상을 가져오게 한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이러한 폐단을 막으려고 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렸다고 볼 수도 있다.
※ 계유정란(癸酉靖難)
1). 구대타 배경
개유정난 (癸酉靖難) : 1453년에 수양대군이 단종의 보좌세력인 원로대신 황보인·김종서 등 수십 명을 살해·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사건.
1453년(단종1)에 수양대군(首陽大君)이 단종의 보좌세력인 원로대신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 수십 명을 살해·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사건. 1452년 5월에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죽자 단종이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다. 어린 임금이 즉위하게 되면 궁중에서는 가장 서열이 높은 후비(后妃)가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궁중 사정이 그렇지 못하여 모든 정치적 권력을 문종의 유명을 받은 이른바 고명대신(顧命大臣)인 황보인·김종서 등이 잡고 국왕보필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세종과 소현왕후 사이에 출생한 적자는 문종 외에 수양·안평(安平)·임영(臨瀛)·광평(廣平)·금성(錦城)·평원(平原)·영용(永庸)의 일곱 대군이 있었다. 그 중 둘째인 수양대군과 셋째인 안평대군이 서로 세력경쟁을 벌였다. 수양대군은 처음부터 김종서 등이 안평대군과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수양대군이 거사를 계획한 때는 단종이 즉위하고 2개월이 지난 그 해 7월 무렵으로, 이 때부터 수양대군은 실제로 대권에 야심을 품고서 권람(權擥)·홍윤성(洪允成)·한명회(韓明澮) 등을 심복으로 만들고 있었다. 수양대군의 거사계획은 그가 1453년 4월 명나라에서 돌아오자 급진전되었다. 신숙주를 막하에 끌어들이고, 심복무사들을 양성하여 마침내 10월 10일 거사를 단행하여 김종서 등 정적들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수양대군은 2년 뒤에 단종의 선위(禪位)를 받아 즉위하였다.
편집인은 상기와 같이 조선시대 사대사화를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좋게 보면 신진 사림들이 왕도정치를 구현하려다 훈구파들의 힘에 밀려 실패로 끝나면서 사화로 옥사가 일어난 배경이 하나요, 둘째는 탐욕을 일삼는 권신들과 간신들이 의기투합하여 반대파를 야비하게 숙청하는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인 참화로 보았다.
어려운 한자는 모두 주를 붙이거나 토를 달아서 알아보기 쉽게 편집하고 해석 부분에도 받침이나 뛰어 쓰기의 오류는 나름대로 수정 보완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2017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