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한 입안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3
1.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법무부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개정촉구 20 (2014.3.4.자 1AA-1403-016017)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부 국가송무과에서는
① 귀하께서 우리 부에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한 바 있고, 그에 대해 답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②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종전 회신 내용으로 갈음하고 종결처리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종결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개정촉구' 민원내용은
① 개정촉구 내용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법원의 재판은 별도로 규정하고' 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② 헌법소원은 일반 국민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심판하고,
법원 재판과정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심판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전자를 '헌마' 사건으로 하고, 후자를 '헌바' 사건으로 접수합니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모든 국가기관에 포함되므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④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2항을 통틀어
공권력의 행사인 법원의 재판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소원권 입니다.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조자는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⑥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위법을 바로잡지 않은 자도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⑦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한 입안을 거부하였으므로,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법무부 장관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한 입안을 거부하는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4.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