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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공휴일이 주중에 1번 있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은 몇 시간이 되나요?
타로밀크티 추천 0 조회 323 17.03.29 13:2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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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29 15:56

    첫댓글 3.1일 약정휴일이면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한것으로 간주되기때문에 연장근로 8시간 더시키면 모두다 연장근로이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29 16:33

  • 17.03.30 18:02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던지,
    ②소정근로시간 이상(주40시간) 근무해야 함

    ②번의 경우 약정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임
    따라서 40시간 이상 시킬 경우에만 주면 됨
    ★연장근로수당 가산 여부는 실제 근무를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함

    결론
    ①무슨 요일이든 하루 8시간 이상 일시키면 연장근로가산임금 줘야됨
    ②3/1일날 일시키면 8시간 내에서는 연장근로가산임금 안줘도 됨 (다른 요일의 총 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고 가정)
    . 대신 휴일가산은 해줘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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