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3.1절이 올해처럼 수요일에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은 약정휴일로 지정된 경우) 주당 근로시간은 3.1절을 제외한 32시간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40시간으로 보는게 맞는 건가요?
만일 이 경우에 연장근로를 8시간 더 시킨다면, 40시간 내 근무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가산임금이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부서 상무님이 이거 질문하시는데, 네이버 지식인 들어가봐도 정리된 답변이 없네요ㅠㅠ
첫댓글 3.1일 약정휴일이면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한것으로 간주되기때문에 연장근로 8시간 더시키면 모두다 연장근로이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29 16:33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던지,
②소정근로시간 이상(주40시간) 근무해야 함
②번의 경우 약정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임
따라서 40시간 이상 시킬 경우에만 주면 됨
★연장근로수당 가산 여부는 실제 근무를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함
결론
①무슨 요일이든 하루 8시간 이상 일시키면 연장근로가산임금 줘야됨
②3/1일날 일시키면 8시간 내에서는 연장근로가산임금 안줘도 됨 (다른 요일의 총 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고 가정)
. 대신 휴일가산은 해줘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