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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 더불어 민주당 동작 이수진 국회의원님실 시명준 보좌관님과 8월 23일 간담회할때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등 공지 사항 *
한번뿐인삶 추천 4 조회 185 21.08.24 08:1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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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필승

  • 필승! 투쟁! 쟁취!

  • 2,3항은 시간이 없어 관청 자유 게시판에 게시 못하였음 - 양해 바람 - 추후 게시 예정임

  • 21.08.24 10:38

    불공정한 사회 국민께 고발하는 최대연 회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기대됩니다. 투쟁 필승 !!

  • 21.08.24 12:26

    배영규 변호사님은 미국 변호사 입니다. 헌법제103조를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재판은 돈 거래입니다. 헌법제103조 판사의 양심에 따라 이는 방어권이 절실히 강요되는 법 체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헌법제103조 양심을 배제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 21.08.24 16:35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문을 작성할 때에는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판결문은 헌법제103조가 모든것을 막후(망라) 하는 것은 아닙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판사는 반드시 양심에 따라 민사소송법제208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하여야 한다.

    함으로 헌법제103조는 양심에 따라는 배제되어야 하고 (양심)독립된 판결을 한다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돈거래 헌법제103조 양심에 독립된 판결을 한다는 반드시 개정 되어야 하고 판사는 판결이유 민사소송법제208조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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