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신인 : 유미자 (연락처 : 016-274-5247)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723-8호
수신인 : 원주경찰서장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105번지
제목: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원주경찰서장의 공식 사과 요구서
1. 본인이 2008. 3. 20. 서울마포경찰서에서 교부받은 변사사실확인원(별지 1) 관련입니다.
2. 위 변사사실확인원 발생개요에 의하면 ‘내연관계이던 이용석이 목졸라 살해한 것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 망 황인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만한 것으로서 귀서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망 황인희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입니다.
3. 망 황인희의 모친인 본인은 대법원 확정판결(별지 2)로서 “피고인이 처와 딸이 있는 유부남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거부하고 다른 직장 동료와 사귄다는 이유로 극단적인 이기심과 독점욕에 사로잡혀 피해자의 생명을 유린하였고”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귀서의 사법경찰관이 ‘내연의 관계’라고 호도함으로써 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데 대하여 귀서의 최고책임자인 원주경찰서장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오니 본 서면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문서로써 정중한 사과와 함께 추후 또다시 ‘내연관계’라는 등 허위사실로 공문서를 변조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여 망자 및 유족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1:마포경찰서 발행 2008. 3. 20.자 변사사실확인원 1부
별지 2:대법원 판결문 (사건 2006도1811 살인, 사체유기) 사본 1부
2008. 5. 6.
위 발신인 : 故 황인희 母 유미자
원주경찰서장귀중
첫댓글 맨 위에 "내용증명" 이라 표기하고, 발신, 수신, 쓰고, 그 다음에 제목 ;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이렇게 쓰면 문서의 형식이 갖추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원주경찰서장 귀중 ,,, 하면 좋겠네요. 명예회복을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 예쁘게 성장한 딸인데,,, 힘내세요.
고치셨네요. 의도하신 뜻은 정확히 전달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의 글이면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고, 뜻을 전했으니 내용증명의 목적은 달성하신 겁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국한하며, 그로 인하여 답글이 있고 없음은 상대방의 권리입니다. 답이 없다고 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보낸 사람도 자신의 뜻을 전한 것에 국한합니다.
사과하십시오...
꼭 명예회복 하십시오.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두번 죽인 경찰서장은 각성하고 책임져라 !!
내 자식이 억울한 일을 당한것만 하여도 가슴이 아픈데 불명예스럽게 왜곡한 경찰서 조서가 한이 될 것입니다. 꼭 딸의 억울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정리가 잘되어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좋은결과 있기를 기다릴께요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읍니까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