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안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삭제촉구 12 (2014.3.4.자 1AA-1403-011398)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에서는
① 귀하가 2014. 3. 3. 과 2014. 3. 4.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한 민원들(신청번호: 1AA-1403-010264, 1AA-1403-011398, 1AA-1403-011404, 1AA-1403-011405)과 관련입니다.
② 위 민원들은 「행정심판법」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서 대한민국헌법 제52조에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입니다.
③ 귀하의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향후 「행정심판법」 개정에 대한 정부제출 법률안 입안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종결하였습니다.
3. 위 ①, ②, ③ 의 경우 모두 행정심판과에서 시행령 개정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① 법령 제·개정 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 및 별표에 의해 위원장결재사항이므로,
행정심판총괄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② 행정심판총괄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을 위반하고,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2013.3.7. 을 시작으로 이미 12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총괄과의 '입안시 참고' 운운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④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사무처리직무를 소홀히 하여 직무유기 하였다 할 것입니다.
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는 위법적인 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는 시행령이므로, 국회로 갈 필요가 없고, 국무회의의 의결만 거치면 됩니다.
5. 국민권익위원장의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안을 거부하는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