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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지구 A-10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고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0블록 ❚공급대상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719세대 [전용면적 84㎡ 719세대] ❚시 행 사 : ㈜NHF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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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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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평택고덕 A-10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0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로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10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5.31(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17000540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은 평택고덕 A-10블록 공식홈페이지(www.lhgd-a10.co.kr)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식홈페이지는 2017.5.31(수) 오픈하며,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A-10블록 공식홈페이지상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 동 단지의 주택브랜드는 NHF CI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 전국에서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임대기간 중에도 유지해야 함)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제한 3년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 특별공급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조정대상주택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4호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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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평택고덕지구 A-10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0~27층 9개동 전용면적 60~85㎡이하 719세대(특별공급 507세대 포함)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청약접수한 주택형은 청약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월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천원)
※ 월임대료 확대(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 시 (단위: 천원)
-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감액(임대료는 증액됨)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 전 담당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60∼85㎡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나,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0%,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Ⅱ |
|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
■ 평택고덕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평택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전국의 청약이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2017.05.31)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평택시 1년 이상 계속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기타지역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인정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기타지역(전국)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공급 기준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상기 우선공급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지역에 우선 배정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만 가능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상기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합니다. • 무주택세대주 1인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으나, 국민주택은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여야 하는 취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약 여부에 따라 무주택여부 확인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이 기준)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공급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공급신청 자격자”(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동본의 신청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보유자산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보유자산은 당사자의 자산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표3>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적용받는 공급유형 신청대상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56,073원) 추가 ※ 가구원수 산정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조사는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의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소득금액은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붙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국민연금공단→③근로복지공단 자료→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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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해당기관(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 평택시(평택시 철거민), 수원보훈지청(국가유공자), 해당 시·도(장애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처(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방부(10년 이상 복무군인),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기능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 경기도(의사상자), 통일부(납북피해자), 경기도(다문화가족), 대한체육회(우수선수),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등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7.06.12)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 합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현재 평택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8.06.01 ~ 2017.05.31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를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표3>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27,288원) 추가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배정호수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배정호수는 주택형별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있는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이 속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에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하나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현재 평택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표3>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27,288원) 추가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피부양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2: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노부모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하나 노부모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현재 평택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3>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56,073원) 추가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현재 평택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3>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356,073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427,288원) 추가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합니다.
※ 미성년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 포함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함(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현재 평택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만 가능합니다.(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평택시, 경기도, 기타지역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나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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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 신청 시 확인사항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한 곳 이상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전산관리 지정기관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추가 당첨자를 선정하며,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평택사업본부 판매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Ⅴ |
|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또는 타행 인증서의 사용등록 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17.06.12(월요일) 21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Ⅵ |
| 신청방법 |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평택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당해지역(평택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공고일 기준으로 당해지역(경기도)과 기타지역으로 구분되므로 주의바라며,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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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통지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평택사업본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17.07.12∼2017.07.14)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단, 기관추천 대상자중 현장접수자는 방문신청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 서류제출이 불필요 함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3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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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ㆍ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부적격소명자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또는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입주자로 선정된 분)는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148)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3급 이상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17.08.22~2017.08.24)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지구 여건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고덕지구는 단계별 개발사업 추진중으로 단계별 개발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일정이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착공시기 등을 고려, 단계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육군 2개 부대가 지구내 입지하고 있으며, 통합이전 계획에 따라 지구내로 협의중에 있으며, 이전시기 미정으로 입주시 군부대가 보일 수 있음 - 지구내 탄약고 2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외 이전 예정이나 이전시기 미정으로 공동주택 입주시 탄약고가 보일 수 있으며, 탄약고 이전전까지 일부 도시계획도로 이용이 지연될 수 있음 - 지구동측 경계부에 경부선 철도가 접하고 있어 철도시설이 보이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구 북측에 위치한 오산공항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 소음의 경우 항공기 운항패턴이 매우 불규칙하여 항공기 운항내용(종류, 운행횟수 등)에 따라 기준 소음도를 초과할 수 있음 - 지구내 계획된 하천의 경우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하천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협의중에 있어 입주시까지 하천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구외부에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에 따라 지구내 하천정비 이후에도 악취 및 수질이 나쁠 수 있음 - 지구내 기존 장당하수처리장이 있으며, 지구 남측에 계획된 신설 하수처리시설(고덕처리장)과 기존 하수처리시설(장당처리장)을 통합 설치할 예정으로, 통합처리 및 이전시기 등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입주시 기존 하수처리시설이 존치하며 악취가 날 수 있음 - 지구내 북측 및 북서측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신설계획중이며, 남측 및 서측으로 초등학교가 신설계획 중에 있음, 단, 사업지구내 학교 배치계획은 교육환경평가 결과에 의하여 설립위치, 개소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다만 학교(또는 유치원)설립 시기는 교육청의 학교설립(또는 유치원인가) 계획에 의하며, 개교일정 등은 사전에 교육청에 문의하여야 함 - 지구내 예정된 공공시설(평택시청, 시의회 등)은 평택시 및 입주예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입주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북측에 A-8블록(‘19.06월 경 입주예정), A-9블록(‘19.08월 경 입주예정)이 위치하며, 북서측에 A-17블록(’19,11월 경 입주예정)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 북동측에는 지하철1호선(서정리역)이 위치해 있으며, 역까지의 거리는 도보로 약 1.5km 거리에 있음 - 입주시 공동주택 인근의 조성공사 및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편의시설 부족, 공사차량 통행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후 일정기간 동안 지역난방공사에서 임시시설을 통해 지역난방을 공급할 예정으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공사 완료시까지 임시시설로 인한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가로등, 공원등,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부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분은 대지의 고저차에 따라 외부 간선시설(완충녹지, 보도 등)보다 낮거나 높게 조성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동번호, BI로고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외곽의 담장은 생울타리 등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방음 휀스는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위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아파트 외벽 기단부(동별조감도 참조)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며, 일부측벽 및 주출입구에 한하여 화강석 돌붙임으로 마감됨 - 아파트 1층 하부 PIT 또는 피로티 벽체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 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음. - 1003동 옥탑층에 TV안테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동은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함은 총3개소로 단지내에 분산 설치 예정임 -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동(1007동, 1008동, 1009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으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며, 각동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노출되어 시공됨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램프(경사로), 지하주차장 배기 환기구 및 채광창, 지하주차장 계단실, 재활용 쓰레기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등이 인접한 일부세대에서는 소음,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경로당의 주방가구, 신발장을 제외한 주민공동시설(도서관, 카페, 휘트니스센터 등)의 내부시설물(운동기구, 컴퓨터, 책상, 도서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어린이집은 주방가구, 신발장을 제외한 내부시설물(놀이기구, 책상, 안전매트 등)이 설치되지 않음 - 경비실,관리사무소는 주방가구를 제외한 기타 내부 시설물(컴퓨터, 책상 등)이 설치되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은 분할되지 않는 토지로서 단지 내 아파트 대지면적과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근린생활시설 주변은 단지여건에 따라 문주 등이설치될 예정임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임 - 복도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통신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 및 지상층 녹지에는 이동통신 사업자서비스용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단지특화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제공되지 않음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전시품임)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팸플릿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동등이상의 품질수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기 바람 -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또는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신발장 내부에 세대분전함 및 통신단자함, 급수․급탕 계량기 등의 설치로 해당부위의 미관 및 기능이 저해될 수 있으며, 선반구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 등의 형태와 디자인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이거나 또는 단열재가 설치된 벽체로 입주 후 중량물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할 경우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합한 앵커 사용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며, 설치 충격으로 인한 마감재 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함 - 1,2층과 최상층 세대의 경우 외부창호 전체(대피공간제외)에 동작감지기가 설치되며, 기타층 세대의 경우 거실에만 동작감지기가 설치됨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세대내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후면 및 바닥면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가구공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최상층 세대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마감재 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욕조는 공용욕실에만 설치되며, 부부욕실에는 설치되지 않음 - 비데는 부부욕실에만 설치되며, 공용욕실에는 설치되지 않음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사이버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본 시공시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고정형으로 개폐 불가함 - 세대내 침실 및 욕실의 문짝 상·하·측면 마구리에는 문짝 전·후면의 마감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주방가구 중 씽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제어부, 씽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며, 후드장 상부는 배기덕트 및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어 수납이 제한적임 - 세대 내외에 설치되는 점검용 홀은 설비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PD와 면한 가구류에 설치되며, 수량,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우수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이 설치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하며, 상․하부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각종 몰딩 및 거실 우물천정의 크기와 형태는 시공여건상 일부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음 - 환기시스템 가동에 따른 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 될 수 있음 - 세대내 현관에 일괄소등스위치(일괄소등, 가스차단 및 승강기호출 기능내장)가 설치됨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기계급기, 기계배기)을 적용할 예정임 - 주방개수대에는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를 위한 음식물탈수기가 설치되며, 하부장에는 온수분배기, 씽크용절수장치가 설치됨 - 주방가구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와 겹치는 경우에는 상부장 내부가 일부 축소될 수 있음 - 주방 수도밸브를 조절할 수 있는 절수형 페달이 바닥에 설치됨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등에는 배수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 냉장고 설치부위에 급수배관 및 배수배관은 설치되지 않음 - 전 평형 욕실은 난방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현관바닥도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정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세대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텐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됨 - 주방 3구쿡탑에 설치되는 과열방지장치는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라 설치 개수가 조정될 수 있음 - 빌트인 가스쿡탑 인근 주방가구 상판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가스누출점검홀이 설치됨 - 실외기실 환기유니트 및 덕트는 노출되어 설치 됨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화장실 배관의 소음저감을 위해 층상배관을 적용함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현관문에 제연설비용 차압측정공이 설치되며 설치세대가 상이할 수 있음 - 벽걸이 TV용 배관과 배선은 없음 - 세탁실 수전 및 콘센트는 배수배관이 저층용, 고층용으로 구분됨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층별로 상이 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1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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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관 안내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580-5
- 운영기간 : 2017.05.31(수) ~ 08.24(목)
- 운영시간 : 10:00~17:00
■ 오시는길
- 1호선 평택역 하차후 택시이용
- 1호선 평택역 하차후 5번, 6번, 10번 버스를 이용 비전동 효성백년가약 (효성아파트 2단지)에서 하차하여 도보 5분거리
※ 홍보관 방문 시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블록 홈페이지 | 전화문의 |
■ 주 소 : www.lhgd-a10.co.kr ■ 운영기간 : 2017.05.31(수) ~ 공급종료 시 까지 | ■ LH 콜센터 : 1600-1004(평일 : 09:00 ~ 18:00) ■ 평택판매부 : 031)656-4995 |
시 행 사 : (주)NHF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