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 사업에 대해 밝힌 내용이다. 정책처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재직자 월 12만원(5년), 기업 월 20만원(5년), 정부가 월 30만원(3년)을 납부해 청년에게 5년 후에 3000만원의 만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을, 중소기업에는 인력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고 인력 유출을 방지해왔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변경됐다. 예산도 올해 2749억원에서 2023년 164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5년 3000만원 적립'이 '3년 1800만원'으로 급감했고 지원 대상도 '중소, 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청년'에서 '제조, 건설업종 50인 미만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청년 가운데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로 축소됐다.
첫댓글 나라 망할듯..
이직하면서 다니라는 소리네...
왜 제조 건설로 제한하는데??
남자직군만 유리함 ㅅㅂ
여자는 받지도 말라는거지?
나 못하네
남초직군만 주겠다는거지 ㅋㅋㅅㅂ
제조 건설업만 제한 하는거 뭐야 남자만 주겠다는 거잖앜ㅋㅋㅋㅋ 여초 산업군은 왜 포함안하냐? ㅅㅂ
재직자인데 3600미만이 얼마나된다고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