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송달 <개정 2007. 7. 13.>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제176조(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1., 2020. 12. 22.>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첫댓글 아는 게 없어서 추천만 드려요~
최미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채택여부는 법원에 달려 있다. 민소법 제136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맞는지 모르겠네요.
변론기일에서 구문권으로 하나하나 진술하며 단단히
따져 보셔야 좋을 것 같읍니다.
관심 가저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회원님이 "원고"인지 "피고"인지 "電子訴訟"인지 예전방식처럼 "종이소송"인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신청사건(변론의 속기와 녹음신청, 증인신청, 당사자신문신청, 감정신청 등) 접수하면 재판부에서 구석명신청 내용을 읽어보고 요점을 정리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제 경우로는 보통 1개월 걸리더군요. 상대방에게 釋明을 얻기까지 2달걸린 사건도 있었지요.
제 생각에는
1. 판사가 며칠더 기다려 보다가 구석명을 명령하고
2. 아니면 구석명 청구이유가 별로 라서 입니다
필승
제4절 송달 <개정 2007. 7. 13.>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제176조(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1., 2020. 12. 22.>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관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전자소송이고 재심원고 입니다.
종이소송은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우편물 가져오는 우체부 기다려야 하고 못 만나면 우체국에 찾으러 가야하고~ 쩝
저는 2014년부터 모든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정녹음 신청도 고려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이광희.정직신념용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구 석명신청서는 재판일에 판사가 법정에서 결정 합니다. - 재판일까지 기다리세요
최대현 수석회장님 감사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