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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구석명신청서 접수후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
kch123 추천 1 조회 225 21.08.27 22:34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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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8.27 22:56

    첫댓글 아는 게 없어서 추천만 드려요~

  • 작성자 21.08.27 23:12

    최미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 21.08.28 00:13

    채택여부는 법원에 달려 있다. 민소법 제136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맞는지 모르겠네요.

  • 21.08.28 05:37

    변론기일에서 구문권으로 하나하나 진술하며 단단히
    따져 보셔야 좋을 것 같읍니다.

  • 작성자 21.08.28 07:33

    관심 가저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 21.08.28 08:10

    회원님이 "원고"인지 "피고"인지 "電子訴訟"인지 예전방식처럼 "종이소송"인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신청사건(변론의 속기와 녹음신청, 증인신청, 당사자신문신청, 감정신청 등) 접수하면 재판부에서 구석명신청 내용을 읽어보고 요점을 정리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제 경우로는 보통 1개월 걸리더군요. 상대방에게 釋明을 얻기까지 2달걸린 사건도 있었지요.

  • 제 생각에는

    1. 판사가 며칠더 기다려 보다가 구석명을 명령하고

    2. 아니면 구석명 청구이유가 별로 라서 입니다

  • 21.08.28 12:30

    제4절 송달 <개정 2007. 7. 13.>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제176조(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1., 2020. 12. 22.>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 작성자 21.08.28 13:34

    관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전자소송이고 재심원고 입니다.

  • 21.08.28 20:53

    종이소송은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우편물 가져오는 우체부 기다려야 하고 못 만나면 우체국에 찾으러 가야하고~ 쩝
    저는 2014년부터 모든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 21.08.28 19:15

    상황에 따라 법정녹음 신청도 고려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작성자 21.08.28 22:01

    이광희.정직신념용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 구 석명신청서는 재판일에 판사가 법정에서 결정 합니다. - 재판일까지 기다리세요

  • 작성자 21.08.30 16:50

    최대현 수석회장님 감사합니다.

  • 21.09.04 10:58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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