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사건
원고 이 ㅇㅇ
피고 권 ㅇㅇ
판결선고 2007.4.24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1.881.429 원과 이에 대하여 2006.10.20.부터 2007.4.24.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110.000 원과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사건설명
원고와 피고는 물품임가공 계약을통해 상호계약이 이루어져 임가공업무를 피고에게 목적에 맟추어 달성시켜 주었습니다
문제는 계약당시 피고의 법인회사 와 원고와의 계약인데 현 판결문에 기록 되어있는 피고는 법인대표가 피고의 처이고
피고가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하고 이루어진 임가공 미수금에 관한 사건입니다 또한 계약서상 피고는 법인대표의 대리인으로 서명 한것인데 원고는 피고 개인만이 아니고 법인대표를 같이 채무자로 하여 청구 하였어야 하는데 현 피고만 채무자로
하고 누락시켜 판결받고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상 피고는 실질적으로 공장시공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수개의 법인을 가지고 사돈을 그중 1개 이상의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고 또다른 법인은 작은아들이 대표이사를 하고 피고는 법인 명단에없지만 실체적인 대표이사 행위를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법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송달을 해보았고 특별송달을 시도해 보았지만 위장 전입하고 있었기에 만족 할만한게 없었습니다 유체동산를 압류하려면 주거지를 알아야 하는데 007작전을 할수도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재산추적을 해보았는데 근간에 피고의 처 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을 발견 하였습니다 청구원인이 피고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회사와 원고간의 계약 이었고 그 계약서에 대리서명한 자가 판결문에 피고인데 피고의처 부동산에 원고가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지 새로운 소송을 야 하는지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이 가능한지 회원 여러분들의고견을 알고 법리에맞는 행동으로 옮겨보고싶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모르는 방법을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1. 재산명시신청서 처 명의의 재산을 피고가 고의로 누락한 것 같은 데...그건 죄가 됩니다
2. 물품대금이면 아마도 처를 상대로 별도로 소송해도 이긴다고 봅니다
3. 그러나 물품대금 시효가 이미 지난 것 같은데, 시효경과는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1차로ㅇㅇ지법에 재산명시 신청한것은 각하 되었구요 또 다시 피고가 위장전입 주소지가 있어 현재재산명시결정은나왔지만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어 재송달 할것이고 또안받으면 특별송달 신청하여 피고의 아들이 근무하는곳에 송달 시키려 합니다 아들이 근무하는 곳이 위장 전입지 이며 보충송달 할까 합니다 현재는 피고가 송달을 못받은경우입니다 또한 피고의 처를 대신하여 계약 서명한것 입니다 당시에는 피고의 처가 법인대표이고 현피고가 대리 서명한것 입니다 관심 가득 가져 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1. 현 판결문으로는 피고의 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집행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2. 승계집행문부여는 통상적으로 채권양수도계약에 의거 집행을 위하여 채권양수인이 신청하는 것인데, 이 사건 채권자가 채무자를 임의변경하여 집행권원이 없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는 없을것입니다.
3. 피고가 여러회사의 실질대표라는 증거를 명백히 입증 할 수 있을 경우, 각 법인을 채무자로하여 민사를 진행하면서, 강제집행면탈에 관한 형사를 연구할수 있을 것 같사오나, 사안 및 피고의 응소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4. 정신적 압박의 한 방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승계집행문은 원고의 승계와 피고의 승계로 나뉘었을시 최고 진술을 판사 앞에서 진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더 찿아 보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물품대금 채권시효는 3년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