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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물품대금 채권회수 할려니 답답 합니다
파란새 추천 0 조회 151 14.06.03 12:4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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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03 15:07

    첫댓글 1. 재산명시신청서 처 명의의 재산을 피고가 고의로 누락한 것 같은 데...그건 죄가 됩니다
    2. 물품대금이면 아마도 처를 상대로 별도로 소송해도 이긴다고 봅니다
    3. 그러나 물품대금 시효가 이미 지난 것 같은데, 시효경과는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 작성자 14.06.03 21:43

    1차로ㅇㅇ지법에 재산명시 신청한것은 각하 되었구요 또 다시 피고가 위장전입 주소지가 있어 현재재산명시결정은나왔지만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어 재송달 할것이고 또안받으면 특별송달 신청하여 피고의 아들이 근무하는곳에 송달 시키려 합니다 아들이 근무하는 곳이 위장 전입지 이며 보충송달 할까 합니다 현재는 피고가 송달을 못받은경우입니다 또한 피고의 처를 대신하여 계약 서명한것 입니다 당시에는 피고의 처가 법인대표이고 현피고가 대리 서명한것 입니다 관심 가득 가져 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 14.06.03 18:20

    1. 현 판결문으로는 피고의 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집행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2. 승계집행문부여는 통상적으로 채권양수도계약에 의거 집행을 위하여 채권양수인이 신청하는 것인데, 이 사건 채권자가 채무자를 임의변경하여 집행권원이 없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는 없을것입니다.
    3. 피고가 여러회사의 실질대표라는 증거를 명백히 입증 할 수 있을 경우, 각 법인을 채무자로하여 민사를 진행하면서, 강제집행면탈에 관한 형사를 연구할수 있을 것 같사오나, 사안 및 피고의 응소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4. 정신적 압박의 한 방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방법도 있습니다.

  • 작성자 14.06.03 23:09

    본인이 알기로는 승계집행문은 원고의 승계와 피고의 승계로 나뉘었을시 최고 진술을 판사 앞에서 진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더 찿아 보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14.06.03 22:41

    물품대금 채권시효는 3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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