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 즉시항고 이유서 등 제출기한
※항고이유서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사건 **지법 2021초기1*** 법관기피에 재판서(기각)에 보면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제1항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법관이 안 하고, 법원주사보가 법원주사보직인을 찍은 경우,
(형사부에 할 것을 단독 판사 본인이 함. 형사소송법 제21조 1항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함. 제2항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함.)
2. 대법원 2021모1**9 기피 재항고 재판서(기각)에 법관이 안 하고, 법원사무관이 법원사무관 날인한 경우
3. 형사소송법 제41조 제3항 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첨조].형사소송규칙 제25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는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41조 제3항은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직무유기인지 사건배당조작 등에 해당하는지와 대처 방안 등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잘 부탁합니다.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제1항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는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을 말함.
첫댓글 필승
필승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제1항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정본을 복사및 열람하여 법관 서명과 도장이
없으면 재판 무효 주장 하시면 됩니다. - 반드시 정본을 확인해 보세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본을 봐야 하는 거군요.(등본은 소용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