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대체복무 중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을 한 것과 관련해 병무청의 별도의 처벌이 없는 것과 관련해 병역법 개정안 일명 ‘슈가법’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 A씨는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외 문란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공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상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병무청 관계자가 언론에 ‘근무 시간 외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 손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입장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과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슈가는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했다.
또한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동안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가로부터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보여야 함에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에 따른 ‘품의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민원인은 병무청에 ▲슈가가 근무시간 외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 아닌지 ▲슈가의 음주운전 행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첫댓글 신기하네 진심으로 무처분이 말이됨? 당연히 뭐 있을줄 군대 기준을 모르겟어
본인 이름을 딴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게 음주운전 관련법이라니 ㅋㅋㅋ 진짜 팬들 억장 개와르르일 듯
군인에 음주운전인데 처분이 없다는게 말이 되냐..무려 음주운전인데 고작 품위유지 위반이냐니...
군인은 바로 영창이라던데...? 공익은 어떤지 모르겠네... 야 윤기야 진짜 쪽팔린다 음주운전이라니; ㅋㅋ
음주운전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팬들 억장무너지겠네
어제부터 억장 와르르맨션이다 이거예요
ㅋㅋ시발
ㅅㅂ 이게 맞냐....
슈가법ㅋㅋㅋㅋㅋㅋㅋ 미친
사과문에서 거짓말한거 진짜 노간지임..
네가 무명이였음 이런 일도 없었겠지 큰 사랑 받고 컸으니 억울해 말고 받아들여 걍...
엥 ㄹㅇ 무처분임?..
ㅅㅂㅋㅋ…….
무처분이 말이되냐ㅋㅋㅋㅋㅋ
ㅎ..
군인 신분으로 한 거면 다 군대 내에서 처벌 아님? 근무시간 외가 적용이 되는 거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