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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개인사업자
브라보 추천 0 조회 46 05.01.18 09:4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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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1.18 15:33

    첫댓글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사람에게만 해당되구요 개인사업자는 해당없습니다...일단 개인사업자는 인적공제나 자녀양육비,소수공제자,연금보험료 ,연금저축등은 공제가 되도 카드공제는 안되기때문에 다른가족이 쓴 카드도 공제가 안됩니다..

  • 05.01.22 12:11

    저의 짧은 상식으로는...개인사업자 신용카드는..경비 인정이 되기 때문인걸루 알고 있는데여....개인사업자가..사업자 명의로 된 카드로 식사를 했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경비로 신고를 하시면..될꺼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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