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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200번길 23 C-1블록 85㎡초과 분양주택 489세대 중 잔여세대 3호 |
안내사항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6.02(금)이며,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분에게 공급합니다. (재당첨제한, 청약통장, 거주지, 주택소유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 청약(apply.lh.or.kr)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공인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사무실에 내방하셔도 방문청약은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인터넷 신청접수 → 동호지정순번 전산추첨 → 동호지정순번 발표 → 순번별 동호지정 및 계약 ��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최초계약시 공동명의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할시청(군포시)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LH에서 부동산실거래신고 예정) �� 군포당동2 C-1블록(삼성마을 5단지)는 총489세대(85㎡초과 분양주택)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준공이 완료되어 입주잔금 납부시 즉시 입주가능하고 잔금납부일 이후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09.09.23) 이후 분양조건부 전세로 공급(2013.10.10)했던 세대들의 퇴거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추가시설이나 일체의 수선 및 청소없이 현 상태대로 분양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 및 비확장 여부는 기시공되어 있음에 따라 변경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대상 주택은 분양조건부 전세임대 후 해약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므로 세대 개방일에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도시가스, 도배, 마루, 싱크대, 세대열쇠, 청소기, 전등, 수전, 가구, 디지털도어록, 월패드, 기타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습기로 인한 변색 등), 생활하자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당해주택의 사용승인일(2012.04.06)부터 기산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보수가 불가합니다. �� 동 단지는 입주가 기 완료된 단지로 세대관람은 지정된 세대개방일의 정해진 시간에 한해 가능하며, 방문시 입주민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으므로, 주택형별 지구여건, 단지여건 등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모집당시 공고문, 현장확인 등을 통해 하자, 마감재, 주변시세, 주택가격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Ⅰ. 공급내역 및 공급가격 |
1 | 공급내역 |
◈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200번길 23(부곡동 1181) C-1블록(삼성마을 5단지)
◈ 공급규모 : 전용85㎡초과 분양주택 10층∼20층 9개동 489세대 중 잔여세대 3세대
◈ 공급대상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 건설 호수 | 금회 공급 | 건물 최고 층수 | 최초 입주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 계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계약면적 | |||||||
100.930B | 확장 | 100.9300 | 28.0073 | 128.9373 | 56.5020 | 185.4393 | 64 | 78 |
| 16 | ‘12.4 |
100.990A | 비확장 | 100.9900 | 28.0239 | 129.0139 | 56.5357 | 185.5496 | 64 | 20 |
| 20 | |
100.990B | 확장 | 100.9900 | 28.0239 | 129.0139 | 56.5357 | 185.5496 | 64 | 52 |
| 20 | |
100.720B | 확장 | 100.7200 | 27.9490 | 128.6690 | 56.3845 | 185.0535 | 64 | 49 |
| 19 | |
119.880B | 확장 | 119.8800 | 33.2657 | 153.1457 | 67.1106 | 220.2563 | 76 | 72 | 1 | 20 | |
119.670B | 확장 | 119.6700 | 33.2075 | 152.8775 | 66.9929 | 219.8704 | 76 | 56 |
| 19 | |
119.370B | 확장 | 119.3700 | 33.1242 | 152.4942 | 66.8249 | 219.3191 | 76 | 56 |
| 19 | |
135.870A | 비확장 | 135.8700 | 37.7028 | 173.5728 | 76.0620 | 249.6348 | 86 | 15 |
| 15 | |
135.870B | 확장 | 135.8700 | 37.7028 | 173.5728 | 76.0620 | 249.6348 | 86 | 88 | 2 | 20 | |
152.580B | 확장 | 152.5800 | 42.3397 | 194.9197 | 85.4164 | 280.3361 | 97 | 3 |
| 20 |
ㆍ면적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3.3058)
ㆍ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임.
ㆍ난방은 지역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ㆍ건물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ㆍ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ㆍ공유대지 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부 면적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람.
2 | 공급가격 및 소유권이전관련 사항 |
◈ 공급가격
(단위 : ㎡, 천원)
연번 | 주택형 | 동 | 호 | 전용면적 | 총주택가격 | 분양대금 납부 방법 및 시기 | ||
계약금(10%) [계약시] | 잔금(90%,발코니 확장금액 포함)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 | |||||||
| (발코니 확장금액) | |||||||
1 | 119.880B | 509 | 301 | 119.880 | 447,500 | 44,750 | 402,750 | (9,027) |
2 | 135.870B | 502 | 202 | 135.870 | 488,000 | 48,800 | 439,200 | (9,549) |
3 | 503 | 1001 | 498,500 | 49,850 | 448,650 | (9,549) |
ㆍ상기 주택가격에는 발코니확장비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ㆍ상기 주택가격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분양대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관련 사항
ㆍ분양대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 납부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며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ㆍ잔금의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ㆍ잔금납부 즉시 입주가능하므로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ㆍ잔금을 납기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아래의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을 적용․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총 연체기간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 3개월 초과 |
연체이자율 | 연 7.0% | 연 8.5% | 연 10.5% |
ㆍ당해 주택의 소유권은 잔금 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완납 후 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주택가격완납 후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분양자가 직접 등기를 완료하여야 함
ㆍ잔금 납부기간 종료일 이후에 과세기준일 도래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ㆍ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Ⅱ.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 |
1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 기 당첨사실,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여부, 기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음
2 | 입주자선정 방법 |
◈ 선정방법 : 인터넷 신청접수 → 동호지정순번 전산추첨 → 동호지정순번 발표 → 순번별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신청접수 : 주택형(타입) 구분없이 1인 1건에 한해 인터넷으로 접수(현장접수는 하지 않음)
전산추첨 : 인터넷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호지정순번 무작위 전산추첨(순번1→순번2→······)
※ 신청자중 30번까지만 순번을 부여하며(잔여세대의 10배수), 순번을 부여받지 못한분은 낙첨 처리됨
순번발표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공지사항에서 순번 확인가능
※ 동호지정 순번발표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 동호지정은 순번 순서로 진행하되 잔여세대 소진 시 홈페이지 공고예정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순번 순서에 따라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
※ 지정된 동호는 계약체결 기한까지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계약금 입금완료 및 계약서 작성자에 한함)
※ 계약대상자는 도착시간(동호지정 시작시간) 내 동․호지정 장소(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에 도착하여 순번대장에 등록(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계좌 : 동호지정 후 별도의 가상계좌 안내 예정
3 | 세대개방 안내 |
◈ 세대개방 방법 : 잔여세대 각호에 직접 방문(세대내에서 상담사가 안내)
◈ 세대개방 기간 : ‘17.6.10(토) ∼ 6.11(일), 10:00∼16:30
- 순번추첨 동호지정계약 후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 공사직원과 사전 조율 후 세대방문 가능
ㆍ금회 공급대상 주택은 전세시행 후 해약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없이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므로계약전에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도시가스, 도배, 마루, 싱크대, 세대열쇠, 전등, 수전, 가구, 디지털도어록, 월패드, 기타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습기로 인한 변색 등), 생활하자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ㆍ세대관람시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동 단지는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지로 세대관람을 위해 방문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소음 등 입주민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 공급일정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신청접수 | 2017.06.13(화) | 10:00~16:00 | ㆍ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인터넷 청약(현장접수 불가) | |||
순번추첨 | 17:00 | ㆍ(장소)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 ㆍ추첨 참관가능, 신청인중 참관인 없을 경우 공사직원 입회 및 책임하에 추첨 진행 | ||||
순번발표 | 18:00 이후 | ㆍ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공지사항에서 계약순번 확인가능 | ||||
순번별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2017.06.20(화) | ㆍ(장소)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 ㆍ순번별로 계약체결 회차 및 시간을 달리하며 ,도착시간(동호지정 시작시간)까지 경기 주택판매부 방문하여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ㆍ“도착”의 의미는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 실내입실 완료를 기준으로 함 ㆍ순번별 해당 동호지정 당일 등록명부에 등록하셔야 동호지정 기회가 부여되며, 등록명부에 등록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등록이 가능함(대리참석시는 위임서류 포함) ㆍ동호지정 이후에는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 ㆍ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불가하며, 공고문 8번 ‘계약시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계약이 가능함 | ||||
회차 | 순번 | 도착시각 (동호지정 시작시간)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시간 | |||
1회 | 1~10 | 10:00 | 10:00~12:00 | |||
2회 | 11~20 | 13:10 | 13:10~15:00 | |||
3회 | 21~30 | 15:10 | 15:10~17:00 | |||
※잔여세대 소진시 후순번의 동호지정 및 계약은 불가하며, 이후 일정은 취소됩니다.(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공지사항에 공지예정) |
※ 주차 및 경기본부 주택판매부 위치를 찾기 위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도착시간 이전에 주택판매부에 실내입실 완료하여 등록하셔야 함
5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만 가능) |
◈ 인터넷 신청방법
ㆍ신청일(2017.06.13) 지정된 시간안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ㆍLH 청약센터 홈페이지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ㆍ공인인증서(범용 또는 은행/보험용)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ㆍ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공사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므로 신청접수일 이전에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길 바라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분양주택(청약신청) → 청약지구 선택 →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음 |
6 | 금회공급 이후 잔여물량 계약안내 |
◈ 금회 공급이후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2017.06.20(화) 18:00이후 LH청약센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며, 2017.06.21(수) 오전 10시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에서 만19세 이상인 자(기타 자격제한 없음)를 대상으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ㆍ오전 10시 이전 도착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 순번 추첨 후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하며, 오전 10시 이후 도착자는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함
ㆍ방문시 구비서류는 동호지정 계약시 구비서류와 동일하며 구비서류 확인 후 계약 체결 가능
ㆍ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일부입금 불인정) 입금 후 당일 계약 마감시한(16:00)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마감 시한까지 미체결시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7 | 동호지정 순번추첨 및 선착순 계약관련 유의사항 |
ㆍ금회 순번추첨 동호지정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동·호수 구분없이 신청접수를 받으며, 배정받은 순번(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잔여세대 중에서 동․호 지정하여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ㆍ신청자는 해당순번 동호지정 회차별 시작시간 개시전까지 지정장소(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에 도착하여 등록명부에 등록(서명 또는 날인)된 분에 한하여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순번별로 호명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등록명부 등록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등록이 가능함 (대리참석시는 위임서류 포함)
ㆍ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공급신청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세대원 명의로 계약불가, 공동명의 불가)
ㆍ동호배정 및 계약진행 중 자리이탈 등으로 업무 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ㆍ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ㆍ지정된 동호는 해당회차 계약체결시간까지만 유효(계약금 입금완료 및 계약체결에 한함)하며,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ㆍ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시(해당회차 계약체결시간내 입금에 한함) 계약체결로 간주하여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ㆍ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계약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될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
ㆍ계약금은 현장수납하지 않고 동호지정 후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입금하셔야 하므로, 동․호지정 및 계약 당일 입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준비물 및 이체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ㆍ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로 인한 도착 지연시 불이익은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8 | 계약시 구비서류 |
ㆍ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6.02) 이후 발급분에 한함
ㆍ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직계존비속 포함)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불가
ㆍ배우자 및 제3자가 계약시에는 본인 계약시 구비서류 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
구 분 | 구비서류 | |
본인 계약시 | • 계약금 입금증 (공사 지정은행계좌로 이체) * 현장수납불가 | |
• 계약자 도장(본인 계약시 서명가능) | ||
•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자면허증 및 여권만 인정) | ||
• 계약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 ||
배우자 계약시 추가 서류 | •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자면허증 및 여권만 인정) | |
•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경우에 한함) |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방식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양식 별첨, 계약장소 비치) |
• 본인(계약자)이 발급한 “계약위임용” 인감증명서 | ||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자면허증 및 여권만 인정) | ||
서명확인방식 | • 본인(계약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 |
• 본인(계약자) 서명사실 확인서 | ||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자면허증 및 여권만 인정) |
기타 유의사항 |
ㆍ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할시청(군포시)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LH에서 부동산실거래신고 예정)
ㆍ계약이후 주소변경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임.
ㆍ당해 주택은 준공이 완료(2012.4월 준공)된 주택으로 세대관람 및 기 시공된 내역을 필히 확인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주택의 내·외부 시설물 보수, 일체의 내부시설 추가설치 및 청소없이 현재상태 그대로 인수하여야 함.
ㆍ계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단지여건 및 주변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ㆍ마감재내역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신청 시 마감재 수준을 정밀 확인 후 계약신청하시기 바람
ㆍ최초 분양시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ㆍ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ㆍ잔금납부기한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정,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관리비 등 제부담금은 수분양자의 부담입니다.
ㆍ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와 계약서 관련조항 등을 위반하여 계약이 취소될 경우 계약서에 의거 위약금을 공제함(분양주택 총주택가격의 10%)
ㆍ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분양문의 전화번호 및 위치 안내 |
◈ 전화상담 ▪ 주택판매부 : (031)250-4922(토/일, 공휴일은 상담이 불가하나, 6.10(토)~6.11(일)은 10:00∼18:00까지 상담가능) ▪ LH 콜센터 : 1600-1004(평일 09:00∼18:00)
◈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지역본부 1층(분당선 오리역 1번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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