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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통과되면 의료체계 붕괴된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보건의료직역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6만 여 명이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 대로를 가득 메웠다.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직역 대부분이 참여한 만큼 관련 분야 집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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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궐기대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알리고 철회시키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 중이다. 당초 8개 단체로 시작해 13개 단체로 늘었다. 이들 단체의 회원 수를 모두 합하면 400만 명에 이른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며 급물살을 탔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의료직역들의 반발이 심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견해가 많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대선공통공약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대선 당시 공통으로 약속한 정책 및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간호법 제정은 여야 공통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제한된다. 간호계를 의료법에서 간호사 등과 관련된 법을 분리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21일 간협 주도로 열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간호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역대급 집회로 이어진 요인으로 보인다.
간호법 반대
간호법 반대
간호법 반대합니다!!!!! 타직종 업무 침범하지 마세요!!!!
절대반대 의료기사업무 뺏지마 침범하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