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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서강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명예교수)
‘가짜뉴스’가 조성한 역사의 난맥상.
‘적폐청산’의 유산.
공영언론이 ‘가짜뉴스’ 공장이 된다면 ‘생각하지 않는 국민’을 만들어낸다.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어야 사회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시스템이 붕괴되면 국민은 부초처럼 흔들린다.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은 그림의 떡이 된다. 민중민주주의에서 사회의 수월성(秀越性)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아마추어 정치동원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런 과제로 필자는 ‘가짜뉴스 공장의 문화’, ‘가짜뉴스’가 조성한 역사의 난맥상.‘ 등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시킨다
문재인 정권 들어 KBS에는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MBC에는 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에는 혁신위원회, YTN에는 미래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법원은 진미위의 운영규정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현재 2심까지 내린 상태다. 기자들이 스스로 완장을 차고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뒤 회사에 징계를 요구하고 회사는 그 요구대로 징계하는 모습이 언론사에 들이닥친 인민위원회를 보는 듯했다.(송평인, 2022.03.09)
정치위원회가 설친 공영방송의 진풍경이었다. 언론과 출판의 개인자유는 유린되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집단적 자유권만 득세한다.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의 민주노총·언노련이 언론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개인 자유가 말살되는 과정이 설명되었다. 강석훈 기자·KBS 前시사제작국장은 ‘완장찬’ 진미위 활동을 소개했다. “28년 만의 첫 충격-2018년 6월 27일은 KBS에 입사한 이후 가장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던 날로 기억된다. 1991년에 입사했으니 28년 만에 처음 받은 어이없는 충격이기도 하다. 휴대전화에 찍힌 구내전화 번호 02-781-8476에서 전해져 온 기계음과도 같은 딱딱한 차가운 목소리 때문이었다. 목소리의 장본인은 자신을 ‘진실과 미래위원회’ 소속 조사역 K모라고 하면서 대뜸 ‘기자협회 정상화 추진 모임 성명과 관련해 조사할 것이 있다’며 진미위 조사실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무슨 근거로 조사하느냐, 법이나 사규 위반 등의 구체적인 혐의가 있느냐, 무턱대고 ‘조사할 게 있다.’며 오라고 할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회사 규정이다.’라는 답변이 들어왔다. 다시 ‘무슨 그런 회사 규정이 있나.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걸 초월헤서 할 수 있나?’라고 묻자 ‘어쨌든 사규에 따른 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징계도 할 수 있다’란 어이없는 협박을 했다. 한마디로 기가 차고 황당했다. 어떻게 자율적 임의단체인 기자협회 내부 문제를 사측 기구가 조사하겠다고 할 수 있으면 불법적 조사를 거부하는 데 ‘거부하면 징계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을 수 있는가. 이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곧바로 다음과 같은 문자로 협박을 가해왔다.”(강석훈, 2023: 33∼41쪽)
언론인 개인의 자유가 위축되는 과정이다. 집단적 자유 앞에 개인은 초라할 수밖에 없다.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출석 조사 2차 통보. 귀하께서는 앞서 출석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으나, 귀하는 공사 직원으로서 사규에 따라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규정을 안내해드리오니, 오늘부터 2일(휴일 제외) 이내에 연락, 출석조사에 응해주기기 바랍니다...진미위의 폭력성과 불법성은 조사과정에서도 여실히 증명됐다. 기사협회 내부의 쟁점을 꼬투리 삼아 진미위가 무람없이 조사하겠다고 나선 행각 자체가 그 첫째다. 조사 대상자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기자협회의 편향된 뉴스 모니터에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기자들 대부분으로 주로 당시 간부직을 맡고 있던 기자협회 회원들을 타깃으로 표적 조사를 자행한 것이 다음이다...예상했던 대로 미리 정해놓은 표적을 상대로 한일방적인 짜맞추기 조사를 토대로 하여 표적 징계를 자행했다. 기자협회 내부 문제는 편성규약이나 인사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사실 날조와 왜곡, 예단, 일부 구성들의 주관적 진술 등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징계사유가 될 구체적 사규 위반 행위가 ‘6하 원칙’으로 제시되어야 함에도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냥 진미위 주동자들과 배후 세력이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징계 사유를 얼기설기 갖다 붙였다고 하는 게 맞을 듯싶다.”(강석훈, 2023: 33∼41쪽)
이 조사과정을 취재현장으로 평행이동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하다. 취재와 프로그램 제작의 현장은 전혀 다르다. 국가사회주의 언론이야 공공부문에서 기사를 주면, 받아쓰기만 하면 된다. 이를 ‘발표 저널리즘’이라고 한다. 그 때 KBS 경우 채널2까지 있을 필요가 없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어디에서 잘 기획된 시나리오가 언론에 회자되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다 ‘가짜뉴스’였다. 그러나 언론도 그 민낯을 다시 들먹일 수 없다. 한 언론사도 아니고, 패거리 언론형태를 유지했다. 언론은 ‘전원구조’, ‘다이빙벨’, ‘대통령 7시간’, ‘美군함과 충돌’, ‘아마추어선장’, ‘해경의 수습과정’, ‘진도 해경의 대처’ 등 수 많은 가짜뉴스를 퍼 나르기에 바빴다. 집단광기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 ‘세모그룹 실체’, ‘세모구릅 고문변호사’, ‘전교조 교사의 행태’ 등은 취재도 하지 않은 채 성역(聖域)으로 그 구조를 닫아버렸다.
언론사, 민주노총, 국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어느 곳도 내막 파기를 꺼렸다. 편파, 왜곡 그리고 가짜뉴스의 공장들이다. 세월호 사건의 숙제가 풀리지도 않은 채 ‘이정현 재판’이 1심 판결이 나왔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이정현 방송법 위반 유죄, 판결 완벽했다.’〉(김도연, 2018.12.19).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행사됐던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선 안 된다는 선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부 단독 오연수 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무소속)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의미를 이처럼 강조했다.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된 뒤 이 법에 의한 첫 유죄 판결이다. 책임전가는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에게만 불똥이 떨어지게 했다.
문재인이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가짜뉴스로 언론인을 잡아넣기까지 했다. 그것도 공영방송이 아닌, 종편까지 걸고 넘어졌다. ‘완장찬’ 언노련 간부가 전 언론사를 쥐락펴락했다. 언론사는 언론사가 아니라, 정치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강요했다. 언론은 정치동원의 수단이었다. 당시 정치검찰이 상대편 검찰 죽이기 위해 안달이 났다. 추미애 법무장관파, 윤석열 검찰총장파가 격돌했다. 이는 ‘검언유착’ ‘권언유착’ 보도로 MBC만 문제가 아니라, KBS도 문제가 생겼다.
출입처와 유착은 발표되지만, 기자의 언론 자유와 독립은 여전히 미궁이었다. 이 사건은 이철 전 VIK를 상대로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했던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2020년 7월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사건이 크게 번졌다. 이 사건을 처음 검언유착(檢言癒着)으로 몰고 갔고, MBC KBS가 ‘검언유착’을 강조 했으나, 결과는 검언유착은 증거가 없고, 오히려 권언유착(權言癒着)으로 결론이 나면서 KBS, MBC 보도는 오보를 정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환경감시를 외면한 채, 4·15 총선 코 앞에서 나팔수, 부역자 공영언론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그후 공영방송은 가짜뉴스 공장으로 변해있었다.
더욱이 법원은 기자를 구속부터 시켰다. “이 전 기자 혐의는 ‘여권인사 비리를 내놓으라.’며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협박 취재’를 했다가 실패(강요미수)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강요죄 아닌 강요미수 혐의로, 그것도 취재 과정의 문제로 기자를 구속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언론의 취재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 상태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하였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했다.”(이민석, 2020.07. 18)
아직도 잘 짜여진 시나리오인지 진실 게임인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자유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KBS 9시 뉴스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와의 ‘확인되지 않은’ 대화내용을 보도했다가 사과하는 일을 벌였다. 문재인 정권은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엮어서 이른바 ‘검언유착’의혹을 만들어내는 데 집요하게 나서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괴롭히는 장관 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희한한 행태를 보여온 게 단적인 예다. KBS 보도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일련의 흐름을 뒷받침하려는 기사로 이해했다.”(자유언론시민연합 성명, 2020. 07.21)
양승동 사장은 자기들이 가이드라인은 정하고도 지키지 않았다.『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서 “사실을 전하기보다는 이면에 담긴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실 보도와 의견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쉽다. 따라서 사실을 보도하고 전후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여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시청자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한다(양승동, 2020: 21쪽). 또한 방송의 방송통신심의규정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에 ①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 논평 등을 구별해야 한다. ②방송에서 해설이나 논평을 할 경우에는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확히 구분하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현장 취재에서 ‘현장의 합리성’이 존재한다. 합리성(rationality)은 기술합리성과 가치합리성이 있다. 기술합리성은 현장에서 가장 신뢰성을 갖는 것을 택한다. 그 결과 기술합리성은 개인·언론사의 목적과 관련된 것이지만 언론인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가치 합리성은 정확한 기사로 집단의 유익성을 찾는다. 이 양자는 자유와 책임 관계와 맥을 같이한다. 더욱이 가치합리성은 기존의 헌법정신, 방송법 그리고 취재가이드라인 등을 으뜸 덕목으로 간주한다.
정확성·공정성·합리성·독립성의 보도를 통해 기술합리성의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언론자유의 행사는 이렇게 정교하다. 이런 뉴스 반복될 때 기사의 신뢰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둘을 수월성을 갖고 처리하면 선진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 제3세계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후자를 택함으로써 ‘완장찬’ 언노련간부에게 권력을 주고, 신분집단으로 만들었다. 순치시키는 정치동원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2.‘가짜뉴스’ 공장의 문화.
이창섭TV(2023.07.12.), 〈문재인 때 정상적 사고를 가진 언론인은 작살이 났다〉에서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이 1호 국정과제였다. 당시 조국이 민정수석이었고, 그 밑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있었다. 그들은 방송장악에 우선 관심을 가졌다. 민주당 세미나에서 과방위 의원들에서 방송장악 문건이 돌았다. 그 내용은 우선 밑은 쳐 사장을 적폐청산으로 몰아내고, 주인이 없는 공영방송(연합뉴스 포함)을 장악하려고 했다. 그런데 해보니 가능하니까 전체로 확대하여, 기자의 사상검증까지 했다. 그때 직접 하면 곤란하니까, 좌파학자·민언련·언론노조를 동원하여 정상적 사고를 가진 언론인을 작살냈다. 그런 후 그 결과물을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가져갔다.”라고 했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수치스럽게 행사되었다. 방송뿐만 아니라 조직마다 적폐청산이 문재인 정부의 구호가 되었다. ‘인민위원회’ 설립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논의되었다(신동흔, 2018.9.19.). 온갖 허위정보로 기득권을 잡은 민주노총이다. 문재인 때 언론노동은 북한식 정치동원 도구로 움직였다. 이창섭TV(07.04)에서 연합뉴스 전 편집국장은 “(언론사에) 경영진을 밀어 내기 위한 공작을 설명했다. 그것도 비정상적이다. 지금까지 개별 언론인(기자·PD) 근로자직을 타킷팅 해서 밑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공작하고 숙청하는 일은 없었다. KBS 이영풍 기자 같은 기자가 없는 이유로, 징계를 먹고 조명창구로 가서 근무도 하고 온갖 수모를 당했다. 그 결과 언론은 위축되었으며, 문명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다.
현장의 합리성을 빼니, 뉴스와 프로그램은 현실의 왜곡, 즉 ‘가짜뉴스’ 공장을 이루게 한다. 재난보도는 설렁설렁이고, 간첩 사건 등은 들먹이지도 않는다. 그 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미학도 없고, 국민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 박탈한다. 자유가 없으니, 책임도 없는 문화이다. 언론인이 아니라, 직업인이 되었다. 언론인에게 끼가 사라진 것이다.
물론 문재인뿐만 아니라 공영언론인도 믿는 게 있었다. “‘아무 생각 없는 국민’, ‘민중은 개돼지로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 2016년 교육부 고위 관리가 저녁 술자리에서 한 말로 역대급 파문을 일으켰다. 그가 국회에 불려 나와 해명한다고 끌어댄 게 영화 ‘내부자들’에서 배우 백윤식이 한 대사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할 겁니다’를 인용했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2년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개천에서 가붕개(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 그래서 유명해진 말이 ‘가붕개’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아름다운’ 문장은 SNS에서만이다. 실제 그와 그 가족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용이 될 테니, 당신들은 가붕개로 살아라’였다.”라고 했다.(윤성민, 2023.07.21)
정권이 바뀌니 달라졌다. KBS·MBC·YTN 등 공영언론의 흑역사에 반발한다. KBS 수신료 분리에 97% 국민이 찬성했다. 아침 집에서 배달되는 조간신문 4개는 2023년 7월 20일 국회 박성중 국회의원·언론시민연대회의가 주체한 ‘공영방송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지 않았다.
국민들은 더 이상 공영방송에 기대를 걸지 않는 증거가 된다. 국민 그리고 여타의 언론은 공영언론이 있든, 없든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발제가 있은 후 KBS는 당장 내부 총질이 일어났다. 밖에서 보기에 변화를 싫어하는 공영언론의 실상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성명(2023. 7. 20.)은 〈2TV 민영화? 김인규 전 사장과 허성권 위원장은 석고대죄하라!〉, “눈과 귀를 의심했다. 박성중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주최로 열린 ‘공영방송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KBS 출신 참석자들이 2TV 관련 망언을 내놓았다. 김인규 전 KBS 사장은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지금 방송법 시행령이 움직이니까 KBS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뭘 할 것이냐 제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했다.”라고 운을 뗀 뒤 그 해법으로 “우선 2TV는 민영화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이어 ‘이번 기회에 아예 민영화를 하겠다 내놓고 그 다음에 대전제는 1TV만 갖고 가는 것’이라며 ‘1TV도 우선 뉴스를 아주 공정한 뉴스를 좀 내야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뉴스와 스포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를 중점적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포기할 정도의 각오를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게 KBS 공채 1기이자, KBS 출신 사장이라는 분의 입에서 과연 나올 수 있는 말인가! KBS 사장 출신이자 선배로서 KBS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들어오는 것에 대응은 못 할망정, KBS를 죽이자는 것과 다름 없는 발언을 할 수 있냐는 말이다. 보도와 시사교양 중심인 1TV에 비해 2TV는 오락과 예능, 드라마 등 다양한 즐거움을 담당하는 채널로 공영방송의 또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채널이다...이 자리에서 2TV 관련 발언을 한 건 김 전 사장 뿐만이 아니다.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도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해 2TV와 관련해 KBS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발언을 쏟아냈다. 허 위원장은 ‘김인규 전 사장이 아까 2TV 민영화 말했는데 2TV 같은 경우 문재인 정권에서 2번이나 재허가 탈락했다. 이번에 3번째 재심사 앞두고 있다.’면서 ‘이번에 방통위가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조건부 재허가한다면 그건 굉장한 특혜일 것’라고 발언했다. 방통위가 2TV를 조건부 재허가하는 게 특혜인가? 그렇다면 허 위원장은 조건부 재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2TV가 폐지돼야 한다는 현 여당 인사들과 같은 입장인 것인가! 특혜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김인규 전 사장의 2TV 민영화 망언에 대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항의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공영방송 KBS는 1980년 통폐합때 KBS2를 얻게 되었다. 사실 민영방송을 광고에 의존하고, 광고는 사적 이익에 도움을 주는 행위이고, 사적 이익에 봉사면 자연적으로 시청률에 관심을 두게 된다. 긴 호흡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업방송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공영방송 KBS가 5천 2백만 정서를 담아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즉각적 본능에 충실하는 상업방송이 장애의 요인이 된다. 본능적 욕구가 국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엮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게 하려면 공영방송 KBS는 두 개를 같이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처음 연수부터 기자교육을 다시 시켜야 한다.
요즘 학술 대회가 많이 열린다. 주요 학술대회를 가면 공영방송 KBS 카메라는 보이지 않는다. 예전에는 달랐다. 지금 KBS 스스로 존재감을 상실시킨 것이다. 더욱이 기술의 발달로 채널 1, 2개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오히려 어떤 내용을 담을까가 더 관심거리이다.
한편 문재인 청와대의 공직자 비리는 빈번히 터졌다. 검찰·경찰·법원뿐만 아니라, 언론도 문제가 되었다. 더욱이 그 당시 공영방송 등 기존 언론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편을 들었다. 민주노총 산하 언노련은 ‘목적과 사업에서 정치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다음 각 분회의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강령 하에서는 집회·결사 등 집단의 자유가 과다하나, 언론인 개인의 자유가 질식당하기 일쑤였다. 물론 언론노조는 다른 민주노총과 보조를 같이 했다. 그 상황은 계속 악화일로이다. 국내 노동상황은 어떤가? “세계경제포럼(WEF)가 2019년 10월 5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노사관계는 달랐다. 노사협력이 130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정리해고 비용(116위), 고용 및 해고 유연성(102위) 등도 100위권 밖이다...노사관계와 노동시장 경직성 등 고질적병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음을 보여준다.”(사설, 2019.10.10.)
그 문화에 앞장선 것은 물론 민노총 언론노조였다. 공영방송의 편성권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갖고 있다. 대표 공영방송 KBS의 경우 언론노조의 하부구조에서 2018년 1월23일 고영대 사장, ‘이인호’ 이사장을 사퇴 시키고, 그후 조우석, 차기환, 강규형 이사를 몰아내었다.
한편 MBC는 2017년 2월 김장겸 사장이 취임을 했으나, 6월 29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로 특별근로감독 조사를 착수하고, 9월 5일 체포영장이 발부함으로써 고용노동부에 출두했다. 김 사장은 ‘공영언론에 수장으로서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이 많았습니다.’..‘취임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의 편인,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느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김달아, 2017.09. 06)
또한 “MBC본부 노조는 김 사장의 퇴진과 MBC 정상화를 위해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 든 상황이다.(김달아, 2017.09. 06) 2012년 170일간의 파업 이후 5년 만이다. 언론계는 KBS·MBC 총파업을 지지하고 동조 파업에 나섰다.(김아영, 2017.09.06.)
문재인 정부 들어 노조파업에 희생된 인사를 대부분 복직시켜줬으나 나머지 문제를 양산하고 있었다. 문재인 청와대의 ‘언론 정책’은 ‘정책이 없는 게 정책이다.’라는 것이 기본 맥락이었다. ‘적폐’ 청산은 있어도, 언론개혁은 아예 없었다.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기자 60% ‘문재인 정부, 미디어 정책 잘못하고 있다.’〉(김성후, 2020 .08. 19)에서 “기자협회보는 한국기자협회 창립 56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0년 08월 7〜11일까지 기자 65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83% 포인트)를 실시했다...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60.2%가 잘못한다.(‘매우 잘못’ 27.5%, ‘잘못하는 편’ 32.7%)라고 응답했다. 잘한다는 응답은 28.8%로 나타났다.” 또한〈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언론개혁’ 어디쯤 왔나〉(금준경, 2021. 01.1.6)에서 “처음으로 뽑는 개혁은 탄압받는 언론인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추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언론 실제 언론개혁에 대해 인식했나? 그들은 주로 ‘정치파업’에서 불이익을 당한 언론인들이다.”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의 실체를 보자. KBS는 양승동 사장 체제가 2018년 4월 9일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시민자문단을 약속’했다. 언론노조 중심이 된 ‘노영방송’이 실제 그들을 앞세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고, KBS는 경영도 책임지고, 취재도 책임져야 하는 실험을 해야 했다.
〈양승동 사장의 ‘새로운 KBS’〉(우리의 주장, 2018.04.11.)에서 “KBS 구성원은 2017년 9월, 이후 창사 최장인 142일 파업이 이뤄졌다. 파업와중인 지난해 12월 광화문에서 547명이 240시간 동안 릴레이 발언을 했다.”라고 했다. 그 파업의 동력은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 최순실 테블릿PC는 존재하지 않았고, 미르·K 스포츠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없었다. 설령 관계가 있다고 주장해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공영방송은 가짜뉴스 헛소동의 공장을 계속 운영해간 것이다. 취재현장의 현장의 합리성을 쏙 빠져있다.
한편 KBS는 고대영 사장, 이인호 이사장을 물러나게 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지난 정권 때 임명된 KBS 이사는 법인카드 사용 내력을 꼬투리 잡아 쫓아냈다. 해임된 ‘강규형 이사’는 2500원짜리 김밥 결제까지 확인하는 먼지털기식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게 한 달 평균 약 13만 6300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것이다.”(사설, 2018.09.29)
새로운 체제는 여전이 문제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풀어갔다. 공영언론은 세월호 참사(2014.4.16) 이후 얻어진 ‘기레기’ 언론을 개혁하겠다고 했다. KBS 양승동 사장 그리고 김상근 이사장과 MBC 최승호 체제가 출범했다. MBC는 2018년 1월 노사공동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에서 쌓인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정상화위원회‘를 설치하고, KBS는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야심차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KBS 운영방침을 설명했다. KBS 1라디오가 “시사 전문 라디오 채널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8년 6월 28일 개편을 단행했다. ‘대한민국 뉴스 시사 오늘부터 1라디오’를 슬로건으로 내건 1라디오는 전통적인 시사△보도 기능 복원과 팟케스트 시장에서도 ‘먹힐’ 콘텐츠를 선보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라고 했다.(노지민, 2018. 06.07) KBS는 최승호 PD가 시도한 팟케스트 방송을 기획하고 있었다. 정파성을 달고 다니는 팟케스트 형태의 KBS, MBC이다.
사실 언론은 개인의 기본권이지, 집단의 자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집단의 자유는 취재를 위한 조건으로 존재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주객전도이다.
지금의 공영방송은 그 사용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공영언론의 난맥상으로 기자·PD는 불만이 많다. 자유가 결한 환경에서 책임도 있을 수 없다. 언론이 그 많은 뉴스를 쏟아내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가짜뉴스 공장이라는 말이 맞다. 원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 설령 자유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고, 그 자유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자기들이 피를 흘리고, 쟁취하는 것이다.
이런 과거사를 뒤로하고 KBS2로 계속 방만경영을 하겠다는 소리를 한다. 문제는 KBS2의 민영화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공영방송의 난맥상을 알고 있는 국민은 97%가 수신료 분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KBS 4500명 직원들로 최근 공영언론의 한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건가?
최근 남영진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은 강규형 이사와는 차원이 다르고, 전술했듯 재난방송은 설렁설령이고, 간첩단 사건은 보도도 하지 않는다. 공영방송 KBS 왜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국민이 외면하는 이유로 한 단면을 풀어도 이런 난맥상이 드러난다. 그걸 묻고 가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듯 공영방송의 난맥상은 괄목하다. 정부가 이런 흉기를 계속 주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3. ‘가짜뉴스’가 조성한 역사의 난맥상.
가짜뉴스가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게 되는 한 케이스로 설명해보자. 언론노조를 뒷배를 봐주는 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켰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도 가짜뉴스가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 그 죄목이 지금은 ‘이적죄’가 된다. 언론인들은 달콤한 보직에 만족하지 말고 긴 호흡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독립신문의 예를 들자.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 창간했다. 외국인을 상대로 1897년 1월부터 영문판 ‘The Independent’를 발행했다. 고종은 이에 편치 않았다. 서재필에서 윤치호로 주필이 바뀌었다. 독립신문의 독특성으로 “3년 6개월 동안 사설 건수 6백 80건 중에서 1백 80건을 게재해 사회의 구석구석을 비판”(윤주영, 1995: 162~165)할 수 있었다. 신문의 힘으로만 불가능하니, 독립협회를 조직했다. 윤치호는 관민공동회의 일에 관심을 표했으며, 독립협회가 반년 간 「대조선독립협회회보(大朝鮮獨立協會會報)」라는 기관지를 발간했지만, 성급한 독립협회 구성원은 독립신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 뿐 아니라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사회 여론을 형성시켰다. 또한 독립협회는 뎨국신문, 황성신문 등을 통해 자신의 활동 내용을 선전했다. 독립협회는 종로광장(鐘路廣場)에서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를 개최했다. 그리고 1898년 11월 3일부터는 외곽 단체인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개최하여, 곧 윤시병(尹始炳)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관(官)과 민(民)이 합하여 민중이 스스로 ‘헌의(獻議) 6조’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만민공동회는 황제를 하야시키고, 대통령을 옹립하여 공화정치를 시도하는 발언 등으로까지 그 토론 내용을 확산시켰다.’라는 논의였다. 이는 당시 황국협회의 보부상 조직의 상무총보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물론 이승만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요즘 말하면 ‘가짜뉴스’였다.
고종(高宗)은 1898년 11월 14일 독립협회 간부 이상재(李商在) 등 17명을 조선시대의 기본법인 대명률(大明律)의 잡범편 조례(雜犯篇 條例)에 의해 검거하였고, 관련 민간단체를 해산했다.(최준, 1993: 68) 그 주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윤치호는 덕원감리 겸 부윤을 명받아 원산으로 떠났다. 당시 만민공동회에서 인기를 끌었던 중추원 민선의관(50명 중, 25명) 이승만(李承晩, 1875.3.26∼1965. 7.19)은 1899년 1월 만민공동회 사건으로 경무청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평리원(고등법원)에서 종신형을 받고 한성감옥에 수감되었으나, 고종황제의 감형 특사를 3번 받아 5년 7개월 만인 1904년 8월 7일 석방되었다.
이승만은 수감 중 공화주의 「독립정신」을 집필했는데, 그 핵심내용은 국민에게 통탄한 말을 남였다. “청컨대 우리 대한 동포들아! 상하귀천·대소관민·빈부존비·남녀노소를 다 물론하고 삼천리강토에 속하여 2천만 인구에 참여한 자는 다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이 얼마만큼씩 자기의 직책이 있는 줄을 깨달아야 할지라.”라고 했다.(이승만, 1993: 21) 국민도 정신을 차리라는 소리이다. 예나 지금이나,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민중민주주의로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한편 적폐청산에 놀라서 언론의 자유를 포기하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기댄다고 한다. 그것도 북한에서 언급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길로 가는 길 말이다. 우려스럽다. 이승만은 1948년 07월 12일 제헌헌법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이승만·안재홍은 ‘만국공법’으로 자연법을 규정했다. 그들이 만든 헌법전문을 읽어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으로 공포되었다.
앞의 대목으로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첫 머리는 저항정신을 이야기하는데, ‘민족의 단결’로 민주공화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1987년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했다. ‘4·19 독재에 항거’하는 저항정신만으로 읽힌다. 이는 제헌헌법을 잘 못 해석한 것이다.
‘4·19민주이념’이 들어가면서, 386운동권 세력이 말하는 ‘민주이념’ 용어로 의미의 왜곡이 일어난 것이다. 제헌헌법은 ‘독재의 저항정신’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한 저항정신이다.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라는 것에 저항정신이다.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4·19민주이념’이 정신이 아니고, 후자에서, 즉...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때 언론인에게 부여된 특권은 부역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감시 기능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물론 환경감시는 ‘현장의 합리성’으로만 가능하다.
1791년 제정된 미국의 연방수정헌법 제1조로 ‘의회는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저항정신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짜뉴스 양산하는 국내 공영언론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짜뉴스로 이승만을 한성감옥에 가두고, 의회제도 도입을 거부했다. 황실은 시스템 정치를 거부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의 역사의 질곡의 길을 걷게 되었다. 가짜뉴스의 역사적 난맥상이 벌써부터 형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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