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2010. 12. 16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황우석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난자 제공 대가로 제공자들에게 3,800만원의 불임시술비로 제공한 혐의 인정 유죄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연구비 8억 3,000만원 횡령, 사기혐의 가운데 7억원만 유죄 인정
따라서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횡령했고 국제과학계에서 한국과학자의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
고 했다
첫댓글 우리나라 찌라시 언론은 항상 제목을 이따위로 달지요
판결 내용은 아주 다르답니다
위에 마지막 동영상을 함 보세요
법원은 황우석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판단 인정했다. NT-2 배아체 사진 조작 및 NT-3 배아체 사진과 테라토마 사진 조작 인정 -김선종이 섞어심기한 NT-4~8, NT-10~11의 면역염색검사 및 핵형검사, 배아체형성검사 등 검사결과 조작 -NT-9, NT-12 줄기세포 수립과정에서 생쥐영양세포와 인간영양세포를 같이 사용하고 인간영양세포만 사용한 것처럼 기재한 사실 인정 - 핵이식 난자수가 275개인데도 185개로 허위 기재한 사실 인정
법원은 신산업전략연구원 연구비 매제 등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 인출 정황으로 유죄 인정. 정부연구비 중 일부만 돼지복제로 이용, 연구비 횡령 인정
따라서 "과학사기꾼" 황우석은 연구비를 횡령 할 목적으로 차명통장을 개설했다. 그리고 정부연구비도 일부만 사용했다. 뻔뻔스럽게 지금까지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변명만 일삼는다.
에효~~참네~~~~
존경하는 황우석 박사님께서 영웅소리는 못듣더라도 제발 들개떼 처럼 이러지좀 말았으면 좋겠다.
황우석박사는 애국자입니다.
황우석박사 애국자기 틀림없음..시기하지말고..지켜 보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