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의 구속 기간이 1심 선고기일까지로 연장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봉현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 집행지휘했다. 영장 유효기간은 김봉현 선고기일 다음 날인 다음달 10일까지다. 이에 따라 김봉현은 1심 선고기일인 2월 9일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봉현은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봉현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 직전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검거된 후 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된 김봉현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통상 기소 전 경찰과 검찰에 의한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까지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 환수도 요청했다.
김봉현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kis0****6시간 전
도주와 자살까지 다 염려되지...
choc****17시간 전
일단 팔다리와 조슬 잘라서..........인간 오뚜기로 만들고 조사해라. 간첩질한 반역자는 가족까지 구속해서 그렇게 멸시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