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일터에서 지지 않는 법
부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여성 노무사 4인의 실전 코칭
지은이: 페.페.로.(이슬아, 최여울, 여수진, 김한울)
판 형: 152*220mm
쪽수: 312쪽
가격: 18,000원
발행일: 2024년 5월 2일
ISBN: 979-11-86452-98-1 03300
펴낸곳: 숨쉬는책공장
언젠가 ‘여자들의 노동법’이 다시 쓰일 날을 위해,
여성 노무사 4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에게!
이 책은 페.페.로. 즉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스트에게 알려주는 노동법’ 모임에 속한 네 명의 여성 노무사가 함께 쓴 첫 책이다. 노.노.모.(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에서 만난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모르거나 알고도 당하는 여러 여성 노동자들을 만나왔고, 페.페.로.라는 이름으로 연속 강좌를 열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기획 강연 한 차례로는 부족했다. 물음표는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노동법은 여성에게 공정한가?
왜 여성은 노동에서도 차별받는가?
왜 여성이 노동법을 더 잘 알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평등한 노동이 가능할까?
지우지 않고, 지치지 않고, 지지 않는 여성 노동을 꿈꾸다!
혹자는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이 법을 안다고 무엇이 달라지냐고 묻는다. 덧붙여, 여성을 위한 노동법과 남성을 위한 노동법이 따로 있냐고도 묻는다. 이미 체념 섞인 질문에,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답한다. 노동법을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을 위한 노동법은 없을지 몰라도, 여성으로서 이야기하는 노동법은 있다. 이들을 포함한 페미니스트들이 ‘여자들의 노동법’을 꿈꾸는 한, 현재의 노동법은 계속해서 다시 이야기되어야 하고, 여성 노동자는 몇 번이고 다시 호명되어야 한다. 일터에서 자신을 지우지 않고, 지치지 않고, 지지 않기로 결심한 여성들에게, 또 그들과 발맞춰 정의로운 일터를 일구려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따뜻하고도 정확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여성-노동자-노무사의 교차점에서 길어 올린 이야기
다른 노동법 책들과 이 책이 구분되는 지점은, 저자인 네 명의 여성 노무사들이 자신의 ‘여자 됨’과 ‘노동자 됨’, 그리고 ‘노무사 됨’을 교차해서 풀어내는 방식이다. 노무사라면 모름지기 애초부터 법에 빠삭해 자신의 권리를 익히 주장해왔을 것 같지만,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기억들을 가감 없이 고백한다. “‘아가씨’, ‘노무사’ 좀 바꿔주세요”라는 전화를 심심찮게 받는가 하면, 노무사가 되기 전 핸드폰‧정수기‧초콜릿 제조공장 등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보지 못한 세월이 있었다. 노무법인에 입사해 아무리 애를 써도 남자 동기와는 다른 존재로 취급받았고 대표에게 “넌 팥 없는 붕어빵”이라는 모욕을 듣기까지 했다. 이들은 이렇게 여성이자 노동자라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수많은 고충들을 함께 겪은 동지로서, 동시에 노동자를 대변하는 법 전문가로서, 노동법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이 책의 제목은 ‘일터에서 지지 않는 법’으로 더없이 명쾌하지만, 사실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노동법이 항상 승리하진 않는다는 사실을, 이 책을 집어든 독자들이라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법’에 더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것, 즉 동료를 존중하며 함께 일하고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는 태도야말로 ‘지지 않는 법’, 절대 질 수 없는 마음임을 일깨운다.
노동법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관점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이슬아 노무사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페미니스트로서 노동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노동법의 역사와 그보다 더 큰 여성노동운동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2부에서는 최여울 노무사가 노동시장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채용과 근로계약 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차별과 주의점들을 꼼꼼히 짚어준다. 3부에서는 여수진 노무사가 우리의 일상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노동조건, 즉 근로시간과 임금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4부에서는 김한울 노무사가 노동조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위해 뿌리 뽑아야 할 각종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노동법보다 더 크게, 더 단단하게 뻗어가고 있는 여러 산업계 여성 노동자들의 인터뷰도 만날 수 있다. 건설산업연맹 김경신 부위원장, 치료사노조 금천수지부, 공공운수노조 함미영 보육지부장 등, 사회에서 ‘여성이라서’ 못한다고 여겨지는 일, 반대로 ‘여성이기에’ 천직이라고 치부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현장 이야기와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지은이
페. 페. 로.
김한울, 여수진, 이슬아, 최여울.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스트에게 알려주는 노동법’의 줄임말로, 여성이자 노동자이며 페미니스트인 노무사 4인이 일터의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법을 공부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2019년에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의 주최로 총 5주 차 강연이 열리면서 시작됐다. 지금은 각자 다른 일터에서 일하지만 여전히 여성 노동과 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feferomusa@gmail.com
▮차례
1부 페미니스트 노무사가 페미니스트 노동자에게_이슬아
1장 왜 노동법×페미니즘일까?
우리를 위한 이름이 생겼다
‘여성 노동’이 의미하는 것
여성 노동자라면 노동법을 더욱 잘 알아야 한다
2장 노동법의 시작과 지금을 만들어온 여자들
노동법의 탄생에 여성 노동자가 있었다
여성 노동, 보호에서 평등으로
지금의 남녀고용평등법이 되기까지
3장 ‘강주룡’의 계보에 우리의 이름을
전태일 열사가 나타나기 40년 전에
노동조합으로 노동법 넘어서기
여성이 뭉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부 시작부터 질 수 없지: 채용과 근로계약_최여울
1장 채용 성차별
고용 성차별 비긴스: 채용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묻는 사람이 있어요?
걸러내기 꼼수와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2장 근로계약서
노동자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무기
근로계약서 실전: 입사 편
근로계약서 실전: 퇴사 편
노동자와 프리랜서, 그 애매한 경계
3부 적당하게 일하고 제대로 받기: 근로시간과 임금_여수진
1장 근로시간
우리가 적게 일해야 하는 이유
노동자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생리를 증명하라고?
2장 임금
내 노동의 영수증, 임금명세서
떼인 월급 받는 법
진짜 월급도둑은 누구인가?
4부 차별과 괴롭힘, 당당하게 맞서기: 평등과 안전_김한울
1장 일터에서의 차별
우리는 다른 ‘몸’으로 일하고 있다
일터의 패시브 스킬, 차별
일터에서 차별은 ‘이미’ 금지되어 있다
나날이 레벨업하는 차별에 맞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2장 일터 괴롭힘
전혀 괜찮지 않은 일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의미와 한계
성적 괴롭힘으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
에필로그: 이 책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지지 않는 말들_헬북
부록: 인터뷰
건설산업연맹 김경신 부위원장
치료사노조 금천수지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함미영
▮기획 및 편집자의 소개 글
이 책의 제목인 ‘일터에서 지지 않는 법’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노동법이 항상 승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곳의 직장생활을 통해서 이미 절절히 알고 있다. 다만 이분들이 ‘법’에 더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것 즉, 동료를 존중하며 함께 일하고 부당한 일에는 맞서 싸우는 태도야말로 나에게는 ‘지지 않는 법’, 절대 질 수 없는 마음으로 느껴진다.
또 하나, 본문에 덧붙여 저자들이 다른 업계에서 분투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만나 인터뷰했던 기록을 다듬어 싣는다. ‘여성이라서’ 못한다고 여겨지는 일, 반대로 ‘여성이기에’ 천직이라고 치부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사실 이 인터뷰를 실을까 말까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 3년도 더 지난 ‘과거’ 인터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이분들의 말 자체가 언제까지나 ‘지지 않는 말들’이라고 생각해 싣기로 결정했다. 여성 노동자의 말이 세상에 펼쳐지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믿음으로.
_헬북
▮책 속에서
금융권 채용 성차별 비리를 보면서는, 취업이 어려워 고생했던 주변 언니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나이고 뭐고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있음을, 회사는 점수를 조작하고 성비를 내정하면서까지 ‘여성’을 떨어뜨렸음을, 이 모든 것이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본격적으로 노무사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성 노동자의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_본문 중에서
내가 상담 전화를 받으면 상대가 대뜸 “노무사 바꿔주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았다. “네, 제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세요” 하면, ‘정말 노무사 맞아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여성’ 노동자가 노동법률‘전문가’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악의가 아니라 편견에 의한 것임을 알기에 더욱 씁쓸했다.
_본문 중에서
학습지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우리 엄마가 거쳐온 직업의 이름들이다. 이 직업들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사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은 대개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혹자는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일이 ‘쉽고 편한 일’이라서 그렇다는데, 엄마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필자로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엄마의 노동이 단 한 번이라도 쉽고 편했던 적이 있던가? 임금과 고용안정성이 결정되는 방식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_본문 중에서
2021년 기준,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성별 임금 격차를 기록했다. 많은 사람들이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여성의 경력 단절로 꼽는다. 하지만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 격차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여성의 소득은 남성보다 19.8% 적었다. 가족 배경이나 성별에 따른 세부 전공 차이, 출신 대학의 순위 차이, 기타 다른 모든 인적 자원 변수를 통제해도 이 격차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같은 학점을 받아도 경력 초기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소득은 남성의 소득보다 17.4% 낮았다.
_본문 중에서
2022년 8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6%다. 여성 2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남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인 30.6%에 비해 꽤 높은 편이기도 하다. IMF 경제위기를 회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 숙인 아버지’를 연상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 해고 대상자 1순위는 여성 노동자였다. 남성을 생계 부양자로 상정하는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는 여성 노동자를 ‘반찬값 정도만 벌면 되는 보조자’로 전락시켰다. 여성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지,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인지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경기가 조금 회복된 후에도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무는 비정규직화되었다.
_본문 중에서
게다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 노동자라고 해서 노동권을 완벽히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똑같이 노동법을 잘 몰라도 유독 여성 노동자가 피해를 입기 쉬운 영역이 있다.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부분이 그렇다. 이 영역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회사 복지’라는 오해도 받는다. 출산휴가는 노동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출산휴가 90일을 꽉 채워서 썼다고 핀잔을 주거나, 법적으로 당연한 휴가를 부여하고는 인심을 쓴 듯 생색내는 사용자도 있다.
_본문 중에서
노동법은 끊임없이 변해왔고, 그 배경에는 기존의 법에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소위 ‘예민한’ 사람들, 그러니까 ‘노동인권감수성’과 ‘성인지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계급, 성별 등 다양한 권력관계에서 만들어진 크고 작은 불평등을 감지한 사람들, 동시에 그로 인한 차별이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이다. 아직도 현행법으로는 감지되지 않은 차별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_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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