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시기에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단지가 개발이익환수제 적용과 관련,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달 29일과 30일 잇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과천시 주공3단지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3단지가 그 대상으로 반포주공3단지는 내년 4월 시행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되었지만, 과천 주공3단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가 뭘까. 바로 후분양과 1대1 재건축ㆍ임의분양의 차이다.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4월 전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운(?) 없는 반포주공 3단지,개발이익환수제 적용 대상
반포주공3단지의 경우 물리적 시간상 관리처분계획안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통과시키면 내년 4월 이번에 분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공정률 80% 이상 단계에서 일반분양을 해야 하는 ‘후분양 아파트’여서 사업이 아무리 빨라도 그 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후분양제 적용을 받는데 이 아파트는 올해 5월에 접수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포3단지는 늘어난 용적률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아파트로 내놔야 할 전망이다. 올 7월말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서초구 반포주공2단지도 처지가 같다. 수도권에선 부천 중동 주공, 인천 간석 주공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과천 3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피해
하지만 과천3단지는 상황이 다르다. 올 9월에 사업승인을 신청해 역시 후분양 대상이지만 과천3단지의 경우 재건축으로 늘어난 33가구를 모두 상가조합원에 배정해 일반분양이 없다.
이 경우엔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점이 사실상 분양승인 시점으로 간주된다. 내년 4월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만 받으면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장만수 조합장은 “다음 달 18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늦어도 2월말이면 인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후분양에다 임대아파트 문제까지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반분양분이 19가구 이하여서 분양승인이 필요없는 임의분양 단지도 마찬가지다. 과천 주공11단지는 지난해 12월말 사업승인을 신청해 후분양 대상이지만 일반분양이 19가구여서 후분양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아파트 양한석 조합장은 “내년 1∼2월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사업승인이 빨라도 후분양 여부가 개발이익환수 여부를 가른다”며 “일부 아파트 중에는 일반분양분을 일부러 19가구 이하로 맞추는 곳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