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유학생으로 시작하여 우연치 않게 시민권자 를 만나 한달전에 혼인신고를 하였구요,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어렵게 시작한 지라,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할 겨를이 없어, 이분 저분의 도움을 받으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신청자) 학생신분(F1)으로 일을 하다가 ABC 경찰에서 21 미만에게 술을 판 혐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실제로 판것이 아니고 정신이 없을때 함정 수사가 나와서 걸림). 아무튼 봉사활동 25시간 하는 조건으로 6개월 후에 Dismissed 판결을 받았구요, 그 당시 변호사님의 권유로 인해 expungement 을 해서 기록을 지웠습니다. 당신 검사쪽에서는 제 신분문제(F1)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지껏 살수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었구요.
영주권 신청을 함에 있어서, i485 서류 상에는 반드시 범죄기록을 체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I485_Part3_1.c.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charged, indicted, convicted, fined, or ) imprisoned for breaking or violating any law or ordinance, excluding traffic violation?)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제 케이스는 여기에 체크를 해야 하는 건가요?
2.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어떤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현제 재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익스펀지가 되었다는 original 서류와, 코트에서 도장을 찍어준 티켓사본(코트에서 확인도장을 찍어주었구요, dismissed 되었다는 것이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 comunity service 에서 발행해준 봉사활동 확인서가 있습니다..
3. 영주권을 받을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런지요?, 인터뷰를 할때 솔직히 응해야 하겠지요? 학생신분으로 불법으로 일을 했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4. 내년 5월 결혼식을 하러 한국에 같이 갔다와야 되는데, 여행 허가서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것은 아닐런지요..
(답)
만약 범죄 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히 영주권 신청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FBI신원 조회에서 범죄 사실은 밝혀질수밖에 없습니다. 범죄 사실이 있다고 모두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게 아니고 가벼운 범죄의경우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범자, 도덕적 결함이 입증되는 일정범죄 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 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비도덕적인 범죄인, 가정폭력,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문서위조, 뇌물, 탈세등의 전력이 있으시면 이는 바로 결격사유로 작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범죄기록을 말소 (Expungement) 할 경우 영주권신청에 있어 과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나, 안타깝게도 이민법상으로는 범죄기록 말소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민법에서의 범죄기록이란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유죄인정(Plea Guilty)하거나 일부시인 하는것도 포함된다는 사실 입니다. 따라서 검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1년이상의 실형을 받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경우 나중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건이 종료된 법원의 최종결정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민국 컴퓨터에 체포나 기소된 기록만 있고 어떻게 처리된 기록이 종종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행허가서는 일반적으로 I-485접수후 3개월내에 받을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기록이나 범죄사실이 없다면 여행허가서 사용에 문제가 없지만 이민법 위반사실이 있는경우 영주권 취득후 해외여행을 권 합니다.
이민법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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