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가 법적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아버지 성을 우선 부여한 민법의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시민단체 활동가인 이설아 씨와 장동현 씨 부부 두 사람은 이에 "왜 아이의 성을 혼인신고 때 정해야 하고 이를 번복하려면 소송을 불사해야 하는지, 왜 아이 성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모의 성을 따를 때만 별도로 체크하게 하는지 의문"이라며 "혼인·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위배했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혼인신고 시 부부가 협의하도록 한 건 "형제·자매간 상이한 성으로 인한 갈등 및 괴리감, 가족관계 내에서 성이 갖는 전통적 의미, 부부간, 자녀 간, 부모 자녀 간의 안정된 혼인·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며 "가족의 동일성 및 결합을 강화하는 입법 목적 달성에 있어 적합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이 제시한 방안에 따라 협의 시기의 제한을 폐지하거나 자녀 출생 시마다 자녀의 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한다면 자녀의 성에 대한 불확정성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협의 시마다 가정 내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헌재가 '양계 혈통을 모두 성으로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부성주의 원칙은 입법 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을 들며 현시점에서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도 적었다.
?? 대고 있는 이유들이 다 걍 남성우선주의임.. 엄빠성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하면 애들 성 달라도 그럴 수 있는거니까 그게 자연스러워지겠지...가족의 동일성 및 결합강화 웅앵이 젤어이...엄마만 성 다른데 엄마는 그럼 괜찮냐고..차라리 외국 몇 나라들 처럼 여자도 남자성 따라서 뭐시기 패밀리 이러는애들이 댈 수 있는 핑계아니냐고(이거도 잦같음)
첫댓글 지랄났다. 아동성범죄자가 공무원 못하는건 위헌이라면서 별 쓰잘데기없는건 기어코 유지하네
한남으로 살기 개꿀니네
자녀있어도 트젠해도 됨, 미성년자 성범죄저질러도 공무원 쌉가.알아서 엄마 성바꾸기 힘들게 끊어줘. 개꿀이노
+ 지적장애인성매수도 무죄. 전나 개꿀빠네
@전통명품광천김 망할 나라...
전통적으로는 모계로 따지는게 맞는데 뭔 개소리야
전통적으로는 평민들 다 성도 없이 살았는데 뭔 개소리냐고
성범죄남 취업 못하게하는건 위헌이라메 씨발ㅋㅋㅋㅋ
그냥 가부장제가 너무 좋아서 흔들릴까봐 무섭다고해라
염병 그냥 냄져들 인공자궁 달아버려
그래 고집 계속 부려라 인구절벽 가보자고
이야~~~ 쭉 계속해봐~~~ 어디까지 가나 다같이 함 보자
진짜 진심으로 이해가 안 가서 할 말도 없다
전혀 논거가 타당하지않네 ㅎㅎ
뭔데 깝쳐 헌재가 판단할 일인데
에엥? 아니 법리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되는데… 걍 남자가 지 새끼 아닐까봐 부랄떨려서 해준다 하면 차라리 인정임
언제부터 가정 내 불화의 원인까지 신경써줬노
지랄염병 웃기고 있네
?? 대고 있는 이유들이 다 걍 남성우선주의임.. 엄빠성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하면 애들 성 달라도 그럴 수 있는거니까 그게 자연스러워지겠지...가족의 동일성 및 결합강화 웅앵이 젤어이...엄마만 성 다른데 엄마는 그럼 괜찮냐고..차라리 외국 몇 나라들 처럼 여자도 남자성 따라서 뭐시기 패밀리 이러는애들이 댈 수 있는 핑계아니냐고(이거도 잦같음)
그래그래 그래봐라 애 안낳을래
걍 저출생 해소 관심이 없고 다 같이 뒤지자는 심보같음
하 그러니까 멸종하는거야
에엥 그럼 모성우선주의로 함 통일해보자
그래 걍 맘대로 해라 ^^
안정된 가족관계는 아빠 성일 때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