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클릭 부탁합니다 저는 20년전 대기업을 퇴사하고 중국상하이에서 식품향료 제조.판매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법위반 처벌을받아 사건해결을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행위는 전국민 어느누구도 정당하다 인정받을 수 없는 부당행위로 생각되며 저가받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는것은 보건복지부 행정심판 부서 담당자분 의견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사건 경유서
1. ~ 00년 3월: 국내근무 의료보험료 납부 국내대기업 해외영업부 근무.
2. 00년3.10 ~ 01년8.19 : 해외근무 의료보험 납부.(978,360원 납입) 보험료 환불无
3. 01년8.20~ 02년7.1 : 해외근무, 보험료 납부(50% 감면)
4. 02년 8.1 ~ 05년4.1 : 해외거주 지역의료보험 전환, 보험료 家族代納 추후환불조치
5. 05년5.1 ~ 06년8.30 : 해외거주 개인사업.
6. 06년9.1 ~ 09년12.10 : 해외근무 중국현지사장 의료보험납부. 병원이용有(재직 기간중 08년5월 회사에서 보험료 감면 소급신청, 7월10일 보험금환급(상계). 본인에게 변동사항 통보无, 보험금 반환无, 의료보험 자격상실여부 통보无, 공단에서 보험금 환불전 치료받은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납입보험금 상계처리 환불함으로 환불전 치료받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보험료 환불후 이전에 치료받을 당시 무자격자가 되는 문제발생.
7. 9년경과후 전산체크중 06년9월1일이후 5건 피부과 진료사실 확인. 납부고지서17년3월경 발송
8. 17년5월 한국입국, 담당자 전화문의, 납부요청 통지서 내용확인(07년8월 병원에서 진단기록과 입국일자가 하루차이가 나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위법행위로(타인이 저 의료보험증을 사용하여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하는 위법행위를 했으니 요청한 금액을 납무하라 주장, 본인은 의료보험증을 타인에게 맏겨 사용한적이 없고, 그 당시 본인은 중국상하이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피부병치료가 안되어 한국에 가서 피부과 진료(무촘계통 피부병)를 직접받았지 누가 대신해서 받은적이 없음으로 자세하게 알아보고 일처리 부탁, 중국에 돌아와 국제전화(17년5월31일-의료보험 공단제공)하여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서 사드보복등 한국기업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의료보험공단까지 힘들게 하지 말아주시고 그때 당시 직장인으로 만약 의료보험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면 회사와 병원에 확인하여 조치할 문제라 생각되니 괴롭히지 말고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처리해 달라 부탁. 추심기간이 한두달밖에 안남았다 하면서 방법이 없으니 나중에 만나면 술이나 한잔 하자하고 통화종료. 이사건에 대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음
9. 19년12월초 한국방문시 본인 은행통장에서 (19년11월29일 강제추심 내용발견후 문제해결방안 변호사상담, 추심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추심을 했는지등 어떠한 경과나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19년12월9일 국민신문고에 개인재산 침해자들 조사 및 처벌청원
10. 12월말 회신접수( 법에따라 정당하게 부당수급자로 처벌했다 회신) 당당자3인 연락처 확보후 각 담당자들에게 전화문의 사건경유 및 상황파악, 수십번 국제전화를 통해 사실확인및 사건내역 파악, 2020년1월21일까지 사건내역 확인 및 처벌을 취소하고 강제 추심한 원금을 원래대로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법자 명단 삭제불가 및 추심해간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최종회신
의료보험 공단 부당행위 및 위법행위
1. 직장의료보험 의료보험 자격문제는 회사문제이고 보험공단에서 본인들의 실수(치료받은 보험료를 빼고 환급을 해 주었어야 했음)업무태만으로 내용 확인없이 환급하여 사건을 만들었고, 회사에 내용을 통보하여 돌려받았야 했는데 추심기간 3년이 지나도록 확인하지 않다가 10년이 지나 내용을 발견,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겠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희생양이 필요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시간적 물리적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본인을 희생양으로 만들기위해 연구하는 과정중. 출입국일자와 병원에서 제출한 진료받은 날짜에 차이가 2번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심기간이 10년인 의료보험 부당수급이란 죄목을 만들어 개인을 처벌.
2. 17년부터 19년12월31일까지 진실을 감추고 거짓으로 사건해결 시도(출입국 날짜와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 날짜에 하루 차이가 두건 발생하여 위법행위자임으로 법에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본인은 정당하게 의료보험을 모두 납부하고 있었고 날짜 하루차이는 본인이 해외에서 입국전 하루이틀전 사전 예약한 날짜로 병원에서 의료보험 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인식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본 적 없음) (처음부터 상황을 진실되게 환급이 이루어져서 이전에 받았던 진료가 부당수급이 되었다고 이야기 해 주었다면 법적으로 추심 유효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회사에서 협조했을 것임).
3. 공단 주장대로라면 개인을 의료보험 부당수급죄를 적용시 추심기간이 10년이라면, 추심 유효기간은 2017년9월31일이 만료, 그 후로 추심을 하면 위법이 될텐데 12년2개월이 지난뒤 2019년11월29일에 강제추심, 절차도 밟지않고 자의적으로 추심기간 연장 처벌.
4. 의료보험 공단은 00년3월~01년9월까지 본인이 해외 재직중 납입한 978,360원을 본인에게 환급해 주었어야 했는데 돌려주지 않음(환급신청을 하지 않아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의료보험 공단 논리라면 지금 환급을 요청할 테니 20년동안 법정이자를 적용 본인과 회사에 돌려줘야 함)
5. 납부 고지서는 북부지점발송, 강제추심은 서부지점, 고지서 발송했던 북부지역 담당자는 퇴사, 서부지역 강제추심인은 입사 반년도 안된 여직원. 이들은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사건 행위자들이 누군지 찾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임.
6. 담당자들의 설명이나 해명이 그때그때 바뀜(급여관리실 김철휘차장은 처음에는 본인이 했다고 하다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하니 자신은 강제추심 판단에 관여하지않았고 전달자에 불가하다고 하면서 정현주과장에게 책임전가, 전영찬 팀장은 처음에는 날짜차이로 인해 법대로 집행했다고 계속 주장하다 12월31일오후에 진실을 이야기했고 (날짜차이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가 될것이 없는데 환급이 이루어 질 때 의료보험 공단 담당자가 내용 확인없이 의료보험 납부금을 감액없이 돌려주었고 추심가능기간이 훨씬 지난 거의 10년만에 발견되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사건)이라 했다가, 1월21일 청와대에 청원서를 올리고 엠에스씨는 감사원에 기업민원을 제기할 것이며 그래도 안되면 1월29일 한국에 들어가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더니 또다시 말이 바뀌어 날짜에 하루차이가 나서 위법행위에대한 법적 근거가 있음으로 위법자 명단에서 삭제해 줄 수 없다고 주장. 기존 처벌명분을 되풀이(통화내용 녹음파일 확보)
7. 해외근로 혹은 거주자. 출입국날짜와 치료받은 날짜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의료보험법 위반자가 되는법은 타인이 의료보험을 사용했다는 전제조건이니 충분히 이해할수 이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진료받고 처방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면 이것이 위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무었이게습니까?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모든과정은 본인이 직접 치료를 받았고 본인 피부병치료를 위한 바르는 연고약이라는 걸 인정하고 확인 했음에도 이법을 적용 처벌하는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수없는 권력남용이라 생각되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임으로 법원에서도 건강보험공단 행위는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할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게된다면 분노할것이며, 이런식으로 법집행을 하면 전국민 위법자 만들기라 여겨집니다. 본인들 실수를 만회하기 아무것도 모르고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2년넘게하고 진실을 감추고 사리에 맞지도 않는 법취지와 상반된해석으로 위법자를 만드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문제점
1. 환급신청전 본인에게 상황설명하고 환급신청을 하던지 했어야하는데 그러지 않았음(당시 업무 담당자가 신입사원으로 바뀌어 내용을 잘 몰랐다 해명)
2. 환급금을 상계받은후 환급받은 금액중50%을 본인에게 송금해 주었어야 하는데 송금해주지 않았고(신입사원이라 내용을 잘 몰랐고 보험 공단에서 상계처리를 함으로 개별 사안에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해명) 환급받은후 의료보험 자격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 않았음
---- 결론 ----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중학교때까지 교과서와 참고서 한번 사본적 없고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 할때면 선배들이 공부했던 교과서를 빌려 학교를 다녔음으로 내용이 개정되기전 교과서 내용을 읽음으로 이상한 놈이 되었으나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였고 방학때면 공사장에 나가 돈을벌어 그돈으로 생활했고 등록금은 장학금을 받아 면제가되어 겨우 형님들 도움을 받아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대학졸업후 길거리에서 오방빵을 구워 판매한 돈을들고 대만에 들어가 중국어를 공부하고 롯데그룹에 입사하여 능력을 인정받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53년동안 경범죄 하나없이 깨긋하게 살아온 것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고 인생의 가치인데, 현재 의료보험 부당수급자란 위법행위자가 되어있어 너무 슬프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런식으로 퇴보되고 사적재산까지 아무런 법적절차없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나, 2년동안 이들로부터 입은 피해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위법자 명단에서 빼주고 강제로 추심해간 돈만을 돌려달라 부탁하고 하소연 했건만 무시당했고 위법자 신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떳떳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아버지, 할아버지로 남기위해 반드시 저 명예회복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이들로부터 입은 정신적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고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게하여 다시는 이렇게 무고한 한 국민이 인권이 짓밟히고 유린 당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작성일자 : 2020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