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정보공개청구(원본시디cctv) 부존재 행정심판 예시는 어디에 찾나요?
0. 허위송달이나 잘못된 주소 솔달 판결은 어느 법 조항에 위법인지? 재항고하려고 합니다.
1. 갑은 2021. 8. 26. 기각에 대해,
2021년 8월 27일 15시 13분 4분 57초의 통화에서 담당재판부에 기피기각 사유를 문의하였다.
2. 담당 재판부는 단순 기각한다 라고 했고,
갑은 재차 문의 확인하여 담당재판부는
기각 사유가 이유 없으니 기각한다 라고 했고,
이에 갑이 또 재차 문의 확인하여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여 기각한다는 사유가 있는지 담당재판부에 확인했고,
담당 재판부는 재차 이유없으니 기각한다 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의 내용은 없다고 했다.
3. 그런데. 이 가긱결정문이 2021. 8. 30. 발송으로
10여년간 강원도 고시 및 원주시 고시에 명시한
사람도 안 사는 재개발구역으로 송달하여 폐문부재 시킨 것을 확인후
법원에 위 결정문 내용을 확인하니
1줄이 아니라 3장으로 바뀌어 있는 것과 그 내용에도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여 기각한다 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4. 갑은 위 1심 결정문도 못 받았고,
즉시항고한 2심은 항고기록접수통지서가 갑에게 도달하기전
기각하고 항고기록접수통지서와 결정문 모두 사람도 안 사는
위 재개발구역으로 가서 아무것도 받지 못 했다.
법원 통화내역을 어떻게 받는지?
법원의 이러한 사용 위법 부당 행위에 단죄하는 방법 등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잘 부탁합니다.
첫댓글 사법부의 부정이다라는 심증이 확실하면 증거를 대어 육하원칙에 따라 공수처로 담당 재판부를 직무유기내지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시기바랍니다
우리 카페는 자기사건의 피해를 알리고, 공유하고, 타인의 지혜를 얻어내는 곳입니다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1. 기피신청이유 2줄 정도
2. 기피신청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
입니다...
위 2개를 읽었을 때, 판사의 행동이
1. 공수처로 가야 할 행동
2. 판사의 행동이 정당하다를 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여러분 도움으로 작성한) 기피신청 즉시항고장이 기피신청서에요.
https://cafe.daum.net/gusuhoi/3jlj/41444
알고봤더니 허위송달에다가 1심 결정문도 4일후에 바꿔서 강원도로 송달했더라고요.
@丼思无邪파 강원도 사시나요
저는 동해시 살아요
필승 기원 합니다.
모더나 맞고 얼굴에 안면 마비 증세와서 말도 잘못하고 몸이
아프고 ㅠ 나중에 정독 하겠어요
사람들은 타이레놀 먹으라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먹을 수 있는 비타민 c 종류가 약간 달라요.
해바라기 레시틴으로 만든 리보소말 비타민c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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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후 3~4일 소요
기피신청이유를 다시한번 읽었습니다
1. 법을 많이 아시는 분ㅇ비니다
2. 제 같으면 기피신청서 서두에
가. 공소장 요지 5줄
나. 공소장의 반론 7-10줄
다. 증거신청 내용
라. 판사의 증거신청 거부 및
마. 판사의 불공정 행위 내용..................이런것이 포함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대단히 고맙습니다.
법원 통화내역을 어떻게 받는지? 동지님이 녹음 해놓은것이 없나요? 없으면 수사 기관에 의뢰 해야 알수가 있다고 추정 합니다.
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카2070 판결 【전부금】 - 【판결요지】
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이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판결정본에 기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의 채무명의의 송달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저는 기피신청 기각이 되면 즉시 항고 절대로 안하고 신규로 다시 기피 신청 제출해도 기피 신청 사건 번호 나오고 재판이 정지가 됩니다.로 진행 합니다. - 같은 판사놈 기피 신청 2번 해보았음
형사 소송법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송달의 법리 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