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서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나라였으면 좋겠다..
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털보
첫댓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도 보복에 우려가 있지 않나
내 말이
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형사소송법에 구속의 사유가 딱 이렇게만 제한되어 있어서 그러함
진짜 판사새끼 지가 당해봐야돼
출석 다하고 자백하고 합의했거나 진행중이면 수사 기관 단계에서는 구속 잘안됨..더군다나 사후도 아닌 사전인데..
첫댓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도 보복에 우려가 있지 않나
내 말이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에 구속의 사유가 딱 이렇게만 제한되어 있어서 그러함
진짜 판사새끼 지가 당해봐야돼
출석 다하고 자백하고 합의했거나 진행중이면 수사 기관 단계에서는 구속 잘안됨..
더군다나 사후도 아닌 사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