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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웃긴/안웃긴게시판 스크랩 "차 빼달라" 요구에 여성 무차별 폭행 보디빌더 구속영장 기각
제주국상남자 추천 0 조회 200 23.07.11 08:5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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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11 09:08

    첫댓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도 보복에 우려가 있지 않나

  • 23.07.11 10:32

    내 말이

  • 23.07.11 11:28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에 구속의 사유가 딱 이렇게만 제한되어 있어서 그러함

  • 23.07.11 10:23

    진짜 판사새끼 지가 당해봐야돼

  • 23.07.11 13:26

    출석 다하고 자백하고 합의했거나 진행중이면 수사 기관 단계에서는 구속 잘안됨..
    더군다나 사후도 아닌 사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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