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계약내용과 계약서 등과 관련이 있어 보이므로 먼저 본사 상담을 거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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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우선, 저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해드리자면,
처음 미용회사에 입사하여 7개월간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서, 2019년 12월 15일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15일쯤에 퇴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퇴직금이 1년이상 일을 했을때, 지급이 된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은 처음 입사할때부터가 아닌 계약서를 쓴 날자부터 세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첫날부터 쓰는게 맞지만, 따로 근로기준법에서 그 시기를 정하고 있지않아서, 저에게 크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되지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받은 월급내역서와 여러가지 증거들을 제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일하던 대리점에서 퇴사하니까 신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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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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